내용 재개발
재개발
1. 목 적
- 도시 내 노후ㆍ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ㆍ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도시계획 측면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 주택공급 측면 ⇒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
- 사회복지 측면 ⇒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구
- 관련규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03.7.1부터 시행)
2. 사업시행
정비사업 절차 개요
- 시행방식
- 합동 재개발 :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업체와 같이 사업시행
- ’80년대 이후의 주된 사업시행방식
- 자력 재개발 : 시장ㆍ군수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은 주민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 합동 재개발 :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업체와 같이 사업시행
- 구역지정 요건
-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경우등
- 사업시행자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ㆍ조합
- 2순위 :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 3순위 : 제3 개발자(대지주, 부동산신탁회사 등)
- 관리처분계획
- 사업 착수 전에 평가된 권리가액에 따라 건립 예정인 주택평형을 배정하고, 일반분양분을 결정하는 권리변환 계획
- 분양기준
- 종전 권리가액을 참조하여 1세대 1주택 분양원칙
-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각각의 지분면적이 대지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등
☞ 세부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주택평형 비율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2006-273호)
☞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되 임대주택의 30%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비수도권 50% 감면)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2006-273호)
3.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 주거대책
- 가옥주 : 주택이 철거되는 가옥주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임시 수용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假이주비로 다른 지역에 이주
- 세입자 : 주거이전비 보상 또는 임대주택 공급
- 금융지원
- 국민주택기금
- 전용 60㎡이하 : 4,500만원(연 5.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전용 60~85㎡이하 : 6,000만원(연 6.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재개발 사업자금: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경우 도시계획세 10% 등을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지원
- 국민주택기금
4. 유사 사업의 상호비교
구 분 |
주택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단독밀집) |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
도시환경정비 (대상 : 상업ㆍ공업지역) |
---|---|---|---|---|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02.12.30)
| |||
목 적 |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
-도심기능 회복 |
특 성 |
-도시계획차원 | -재개발사업 완화 (달동네) |
-주택공급 | -상업ㆍ공업지역 정비 |
지정요건
|
-노후ㆍ불량주택 밀집된지역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 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지역 |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이 |
-준공 후 20년(시ㆍ도
|
-열악한 상업ㆍ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시행주체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 조합
|
-시장ㆍ군수 :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토지ㆍ건물소유자 : 현지개량사업 -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설 및 긴급사업 시행 시 |
-재건축조합 | |
개발방식 | -철거, 수복, 보전 |
-현지개량ㆍ공동주택
|
-철거 | |
시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구역
|
*재개발 시행 절차에서조합설립, 관리 처분계획 절차가 없음. | *재개발 시행 절차와 동일 | |
사업규모 | -제한없음 | -2,000㎡ |
-제한없음
|
|
주택규모 | -건교부 고시 ㆍ85㎡ 이하 : 80%이상 ㆍ임 대주택 : 17% 이상 ※수도권제외지역: 50%범위 내 완화 |
-건교부 고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ㆍ85㎡이하 : 90%이상 ㆍ임대주택 : 20%이상 |
-건교부 고시
|
|
공급대상 |
-토지ㆍ건물 소유자
|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
-조합원 - 잔여분: 일반분양 |
|
세입자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
|
-없음 | |
공공지원 | -국가ㆍ지자체 보조 | -국가ㆍ지자체 보조 |
-없음
|
|
주민동의 |
-조합설립: 토지ㆍ건물소유자의 각4/5이상
|
-지구지정: 세입자 세대 수의1/2이상 -시행자지정: 토지등 소 유자의2/3이상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
세제지원 |
-토지ㆍ주택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 비과세
|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 득세ㆍ등록세면제 |
-없음 | |
토지수용 | -가능 | -가능 | -매도 청구가능 |
내용
재건축
재개발
1. 목 적
- 도시 내 노후ㆍ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ㆍ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도시계획 측면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 주택공급 측면 ⇒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
- 사회복지 측면 ⇒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구
- 관련규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03.7.1부터 시행)
2. 사업시행
정비사업 절차 개요
- 시행방식
- 합동 재개발 :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업체와 같이 사업시행
- ’80년대 이후의 주된 사업시행방식
- 자력 재개발 : 시장ㆍ군수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은 주민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 구역지정 요건
-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경우등
- 사업시행자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ㆍ조합
- 2순위 :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 3순위 : 제3 개발자(대지주, 부동산신탁회사 등)
- 관리처분계획
- 사업 착수 전에 평가된 권리가액에 따라 건립 예정인 주택평형을 배정하고, 일반분양분을 결정하는 권리변환 계획
- 분양기준
- 종전 권리가액을 참조하여 1세대 1주택 분양원칙
-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각각의 지분면적이 대지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등
☞ 세부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주택평형 비율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2006-273호)
☞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되 임대주택의 30%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비수도권 50% 감면)
3.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 주거대책
- 가옥주 : 주택이 철거되는 가옥주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임시 수용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假이주비로 다른 지역에 이주
- 세입자 : 주거이전비 보상 또는 임대주택 공급
- 금융지원
- 국민주택기금
- 전용 60㎡이하 : 4,500만원(연 5.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전용 60~85㎡이하 : 6,000만원(연 6.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재개발 사업자금: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경우 도시계획세 10% 등을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지원
4. 유사 사업의 상호비교
구 분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단독밀집)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도시환경정비
(대상 :
상업ㆍ공업지역)
근 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02.12.30)
목 적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노후ㆍ불량주택
재건축
-도심기능 회복
특 성
-도시계획차원
-재개발사업 완화
(달동네)
-주택공급
-상업ㆍ공업지역 정비
지정요건
-노후ㆍ불량주택 밀집된지역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지역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이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준공 후 20년(시ㆍ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정하는)이 경과되 어재건축 효용증가가
예상 되는지역
-건물이 훼손ㆍ일부멸실
되어 안전사고의 우려
가 있는 주택
-재건축이불가피 하다
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주택
-열악한 상업ㆍ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시행주체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
자, 조합
-2순위:지자체ㆍ주공
ㆍ토공ㆍ지방공사
-3순위:민관합동법인
, 부동산신탁회사, 50%
이상 토지소유자로서
주민의추전을 받은자
-시장ㆍ군수 :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토지ㆍ건물소유자 :
현지개량사업
-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설 및 긴급사업 시행 시
-재건축조합
개발방식
-철거, 수복, 보전
-현지개량ㆍ공동주택
건설
-철거
시행절차
-기본계획 수립→구역
지정(정비계획수립)
→추진위원회(안전
진단)→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착공
ㆍ공사→관리처분
계획→분양ㆍ처분
*재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 처분
계획 절차가 없음.
*재개발 시행 절차와 동일
사업규모
-제한없음
-2,000㎡
-제한없음
주택규모
-건교부 고시 ㆍ85㎡
이하 : 80%이상 ㆍ임
대주택 : 17% 이상
※수도권제외지역: 50%
범위 내 완화
-건교부 고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ㆍ85㎡이하 : 90%이상
ㆍ임대주택 : 20%이상
-건교부 고시
ㆍ60㎡이하 : 20%이상
ㆍ85㎡이하 : 40%이상
ㆍ임대주택 :증가되는
용적률의 25% 이상
공급대상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잔여분: 일반분양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조합원
- 잔여분: 일반분양
세입자대책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
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
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없음
공공지원
-국가ㆍ지자체 보조
-국가ㆍ지자체 보조
-없음
주민동의
-조합설립: 토지ㆍ건물
소유자의 각4/5이상
-시행인가 : 정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토지ㆍ
건물소유자의 동의
-지구지정: 세입자 세대수의1/2이상
-시행자지정: 토지등 소유자의2/3이상
*재개발 사업과 동일
세제지원
-토지ㆍ주택 취득시 취
득세ㆍ등록세 비과세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면제
-없음
토지수용
-가능
-가능
-매도 청구가능
재건축
1. 개 념
-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 기타 제도와의 차이
- 건축법상의 멸실 신고 후 다시 짓는 재건축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장 재건축
- 주택의 수선ㆍ개량에 중점을 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존 주택의 철거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건설하는 지역ㆍ직장 조합주택 및 일반주택 건설사업과 차이
2. 재건축대상
- 노후ㆍ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노후ㆍ불량주택의 요건
- 훼손ㆍ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20년(시ㆍ도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그 연수)이 경과하고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 20년(시ㆍ도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그 연수)이 경과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시 현저한 효율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 도시미관ㆍ토지이용도ㆍ난방방식ㆍ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 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ㆍ다세대주택은 재해위험이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3. 재건축 절차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
- 동의요건 : 공동주택의 경우 각 건물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 동의
- 신청내용
-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 건물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개산액 및 비용분담 사항
- 신건축물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 안전진단 실시
- 재건축을 결의한 기존 노후ㆍ불량주택 등 소유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 신청
- 시장 등은 현지조사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 안전진단기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
- 안전진단 수수료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준용
- 시장 등은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허용여부 결정
- 안전진단 절차 개선 <참고:’06.8.25부터 시행된 개편 절차>
- 재건축조합인가
-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관할시장 등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 재건축조합 구성원 자격기준
- 노후ㆍ불량주택(당해주택에 부속되는 대지포함)의 소유자
- 복리시설(당해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포함)의 소유자
- 재건축조합의 구성
- 조합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20세대이상 건설
- 재건축조합 구성원 교체 및 신규가입 요건
- 조합원 사망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ㆍ증여ㆍ판결로 변경된 경우
- 당해지역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가 추가 가입하는 경우
-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금지(’03.12.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
※ 법 개정시행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 허용
인가(변경)신청 구비서류
조합정관에 포함할 내용
조합인가(변경)신청서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에 한함)
조합원의 제명ㆍ탈퇴ㆍ교체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설립인가에 한함)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재건축 결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설립인가에 한함)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선임방법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에 한함)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조합원 명단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조합정관의 변경절차
-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 대상은 20세대(호)이상의 주택건설
-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
※ 주택규모별공급비율 적용 폐지(재건축조합) : ’98.6.15
※ 주택규모별공급비율 적용 : ’03.9.5(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건설물량의 60%을 전용 25.7평 이하, 20%을 18평이하 확보)
-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건설ㆍ분양
- 사관리처분계획 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날부터 21이내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
-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 거주자 이주 및 구조물 철거
- 기존주택 철거는 관리처분 인가후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
- 거주자 이주 및 기존주택 철거는 주택철거 계획서 및 조합정관 등에 따라 시행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에 의거 주택건설
- 조합주택의 분양
-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일반분양
- 사용검사(준공)
- 개념
- 사업시행인가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등의 사용 불가
- 사용검사권자, 대상 및 시기
- 기존주택 철거는 관리처분 인가후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
- 사용검사권자는 시장 등이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시행
-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받은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및 대지등
※ 건축물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 이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 신청 가능
- 사용검사 신청자 : 공동사업주체
-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입주 및 조합해산(청산)
-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조합원 등은 입주 가능
- 시장에게 조합해산 인가 신청
- 조합청산의 절차와 방법은 조합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시행
- 시장 등이 조합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인가서 교부
- 조합해산 인가절차에 관하여 규정에 없는 것은 시장 등이 따로 정하여 운영가능
재개발
1. 목 적
- 도시 내 노후ㆍ량한 주거 밀집지역의 주택을 개량ㆍ건설하고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
- 도시계획 측면 ⇒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기능의 회복
- 주택공급 측면 ⇒ 공동주택의 건설로 주택공급 확대
- 사회복지 측면 ⇒ 무주택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강구
- 관련규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03.7.1부터 시행)
2. 사업시행
정비사업 절차 개요
- 시행방식
- 합동 재개발 :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업체와 같이 사업시행
- ’80년대 이후의 주된 사업시행방식
- 자력 재개발 : 시장ㆍ군수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주택은 주민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
- 합동 재개발 : 주민이 조합을 구성하여 시공업체와 같이 사업시행
- 구역지정 요건
- 건축물이 노후ㆍ불량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과도한 밀집으로 인하여 그 구역안의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경우등
- 사업시행자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자ㆍ조합
- 2순위 : 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지방공사
- 3순위 : 제3 개발자(대지주, 부동산신탁회사 등)
- 관리처분계획
- 사업 착수 전에 평가된 권리가액에 따라 건립 예정인 주택평형을 배정하고, 일반분양분을 결정하는 권리변환 계획
- 분양기준
- 종전 권리가액을 참조하여 1세대 1주택 분양원칙
- 공유지분 토지의 경우 각각의 지분면적이 대지 최소면적 이상인 경우등
☞ 세부기준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 주택평형 비율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2006-273호)
☞ 80%이상을 전용면적 85㎡이하, 17%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되 임대주택의 30%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로 건설(비수도권 50% 감면)
-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2006-273호)
3. 주거대책 및 금융지원
- 주거대책
- 가옥주 : 주택이 철거되는 가옥주에 대하여는 시행자가 임시 수용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지급한 假이주비로 다른 지역에 이주
- 세입자 : 주거이전비 보상 또는 임대주택 공급
- 금융지원
- 국민주택기금
- 전용 60㎡이하 : 4,500만원(연 5.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전용 60~85㎡이하 : 6,000만원(연 6.0%,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
- 재개발 사업자금: 인구 100만 이상인 시의 경우 도시계획세 10% 등을 재개발 사업기금으로 적립하여 사업지원
- 국민주택기금
4. 유사 사업의 상호비교
구 분 | 주택재개발사업 (대상:단독밀집)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단독밀집) |
재건축사업 (대상:공동주택) |
도시환경정비 (대상 : 상업ㆍ공업지역) |
---|---|---|---|---|
근 거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02.12.30)
| |||
목 적 |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
-불량주택 및 공동 시설 정비 |
-노후ㆍ불량주택
|
-도심기능 회복 |
특 성 | -도시계획차원 | -재개발사업 완화 (달동네) |
-주택공급 |
-상업ㆍ공업지역 정비
|
지정요건 | -노후ㆍ불량주택 밀집된지역 -순환 재개발 시행을 위한 순환용 주택건설이 필요한 지역 -공공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되어 있어 건축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지역 |
-재개발 구역으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이 불가능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이밀집되어 주거지로서 기능을 못하는 지역 |
-준공 후 20년(시ㆍ도의 조례가 20년 이상으로정하는)이 경과되 어재건축 효용증가가
|
-열악한 상업ㆍ공업지역으로 도시계획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시행주체 |
-1순위 : 토지 등의 소유
|
-시장ㆍ군수 : 기반시설, 공동주택 건설 -토지ㆍ건물소유자 : 현지개량사업 -주택공사 : 공동주택 건설 및 긴급사업 시행 시 |
-재건축조합 | |
개발방식 | -철거, 수복, 보전 |
-현지개량ㆍ공동주택
|
-철거 | |
시행절차 |
-기본계획 수립→구역
|
*재개발 시행 절차에서 조합설립, 관리 처분 계획 절차가 없음. |
*재개발 시행 절차와 동일 | |
사업규모 | -제한없음 | -2,000㎡ |
-제한없음
|
|
주택규모 | -건교부 고시 ㆍ85㎡ 이하 : 80%이상 ㆍ임 대주택 : 17% 이상 ※수도권제외지역: 50% 범위 내 완화 |
-건교부 고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ㆍ85㎡이하 : 90%이상 ㆍ임대주택 : 20%이상 |
-건교부 고시
|
|
공급대상 |
-토지ㆍ건물 소유자
|
-토지ㆍ건물 소유자 -세입자: 임대주택 |
-조합원 - 잔여분: 일반분양 |
|
세입자대책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 설ㆍ공급 -주거대책비 지급 |
-세입자용 임대주택 건
|
-없음 | |
공공지원 | -국가ㆍ지자체 보조 | -국가ㆍ지자체 보조 |
-없음
|
|
주민동의 |
-조합설립: 토지ㆍ건물
|
-지구지정: 세입자 세대수의1/2이상 -시행자지정: 토지등 소유자의2/3이상 |
*재개발 사업과 동일 | |
세제지원 | -토지ㆍ주택 취득시 취 득세ㆍ등록세 비과세 |
-대체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ㆍ등록세면제
|
-없음 | |
토지수용 | -가능 | -가능 | -매도 청구가능 |
재건축
1. 개 념
- 노후ㆍ불량한 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지위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기존 주택의 소유자가 자율적으로 조합을 결성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것으로 주택의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
※ 기타 제도와의 차이- 건축법상의 멸실 신고 후 다시 짓는 재건축
-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시장 재건축
- 주택의 수선ㆍ개량에 중점을 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 기존 주택의 철거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나대지에 건설하는 지역ㆍ직장 조합주택 및 일반주택 건설사업과 차이
2. 재건축대상
- 노후ㆍ불량주택으로서 공동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단독주택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노후ㆍ불량주택의 요건
- 훼손ㆍ멸실되어 도괴 기타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 20년(시ㆍ도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그 연수)이 경과하고 과다한 수선유지비나 관리비용이 드는 경우
- 20년(시ㆍ도 조례로 20년 이상으로 정할 경우 그 연수)이 경과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재건축시 현저한 효율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 도시미관ㆍ토지이용도ㆍ난방방식ㆍ구조적 결함 등으로 재건축이 불가피 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단독ㆍ다세대주택은 재해위험이 있다고 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3. 재건축 절차
- 재건축조합 설립인가 신청
- 동의요건 : 공동주택의 경우 각 건물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이상,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이상 동의
- 신청내용
- 신축건물의 설계개요
- 건물철거 및 신건물 건축에 소요되는 개산액 및 비용분담 사항
- 신건축물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 안전진단 실시
- 재건축을 결의한 기존 노후ㆍ불량주택 등 소유자는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시장 등에게 안전진단 신청
- 시장 등은 현지조사와 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 안전진단기관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및 시설안전기술공단
- 안전진단 수수료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준용
- 시장 등은 안전진단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건축 허용여부 결정
- 안전진단 절차 개선 <참고:’06.8.25부터 시행된 개편 절차>
- 재건축조합인가
- 재건축 대상이 되는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는 재건축 조합을 구성하여 관할시장 등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 재건축조합 구성원 자격기준
- 노후ㆍ불량주택(당해주택에 부속되는 대지포함)의 소유자
- 복리시설(당해 복리시설에 부속되는 대지포함)의 소유자
- 재건축조합의 구성
- 조합은 5인 이상의 위원으로 20세대이상 건설
- 재건축조합 구성원 교체 및 신규가입 요건
- 조합원 사망
-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ㆍ증여ㆍ판결로 변경된 경우
- 당해지역 노후ㆍ불량주택 소유자가 추가 가입하는 경우
- 재건축조합원 명의변경 금지(’03.12.3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
※ 법 개정시행 이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명의변경 허용
인가(변경)신청 구비서류 조합정관에 포함할 내용 조합인가(변경)신청서 주택조합의 명칭 및 주소 창립총회의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동의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조합원 전원이 연명한 조합규약(설립인가에 한함) 조합원의 제명ㆍ탈퇴ㆍ교체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서(설립인가에 한함)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재건축 결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설립인가에 한함)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선임방법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인가에 한함) 조합의 비용부담과 조합회계 조합원 명단 사업연도 및 사업시행방법 총회의 개최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 요구에 관한 사항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및 방법 조합정관의 변경절차 -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를 금지
-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인가 대상은 20세대(호)이상의 주택건설
- 재건축조합은 주택건설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서 사업시행
※ 주택규모별공급비율 적용 폐지(재건축조합) : ’98.6.15
※ 주택규모별공급비율 적용 : ’03.9.5(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서 건설물량의 60%을 전용 25.7평 이하, 20%을 18평이하 확보) -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함
- 관리처분계획인가, 주택건설ㆍ분양
- 사관리처분계획 인가
-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날부터 21이내 일간신문에 분양공고
- 관리처분계획 수립
- 관리처분계획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
-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 거주자 이주 및 구조물 철거
- 기존주택 철거는 관리처분 인가후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
- 거주자 이주 및 기존주택 철거는 주택철거 계획서 및 조합정관 등에 따라 시행
- 사업시행인가의 내용,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등에 의거 주택건설
- 조합주택의 분양
- 재건축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일반분양
- 사관리처분계획 인가
- 사용검사(준공)
- 개념
- 사업시행인가 내용대로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등의 사용 불가
- 사용검사권자, 대상 및 시기
- 기존주택 철거는 관리처분 인가후 철거 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 등에게 신고
- 사용검사권자는 시장 등이며,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 시행
- 대상은 사업시행인가 받은 주택, 부대ㆍ복리시설 및 대지등
※ 건축물의 경우로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완료 이전 완공부분에 대하여 동별 사용검사 신청 가능
- 사용검사 신청자 : 공동사업주체
- 사용검사를 받으면 건축법 관련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 개념
- 입주 및 조합해산(청산)
- 사용검사가 완료된 후 조합원 등은 입주 가능
- 시장에게 조합해산 인가 신청
- 조합청산의 절차와 방법은 조합에서 정한 정관에 따라 시행
- 시장 등이 조합해산을 인가한 때에는 인가서 교부
- 조합해산 인가절차에 관하여 규정에 없는 것은 시장 등이 따로 정하여 운영가능
'부동산일반정책 > 도시재생사업(관련법포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부양 명분 ‘재건축 규제’ 다 푼다 -한겨레 (0) | 2008.10.31 |
---|---|
광역재정비: 광역재정비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개략적 설명 (0) | 2008.10.21 |
재건축 과정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재건축에 대한 일반적인 과정) (0) | 2008.10.18 |
디자인, 친환경, 에너지 삼박자 갖추면 용적률 최대 20% (08.10.2.) (0) | 2008.10.03 |
균특법 -> 지역발전특별법 (시, 도가 계획위주) (0) | 2008.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