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고시 제2008 - 154 호
고 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A3-1블록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주택과031-590-4318)에 비치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24 .
남 양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별내택지 A3-1블럭 비축용임대아파트 신축공사
2. 사 업 주 체 : (주)스페이플러스별내2 김완식
3. 사 업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A3-1블록
4. 사 업 개 요
사업의 종 류 |
구 분 |
사 업 내 용 |
비 고 | |
변 경 전 |
변 경 후 | |||
공동주택 건 설 |
대 지 면 적 |
21,232.0000㎡ |
좌 동 |
-건축면적,연면적 변경 -단위세대평면변경 -발코니확장형추가 -부대복리시설변경등 |
건 축 면 적 |
3,663.65㎡ |
3,550.819㎡ | ||
연 면 적 |
57,036.02 ㎡ |
56,356.524㎡ | ||
건 폐 율 |
17.26 % |
16.72 % | ||
용 적 율 |
193.08 % |
192.47 % | ||
층수 및 동수 |
지하 1층, 지상 16~24층, 5동 |
좌 동 | ||
전 용 면 적 |
76.87㎡→ 32세대 76.76㎡→ 32세대 77.26㎡→ 15세대 76.77㎡→ 15세대, 77.05㎡→ 15세대 84.19㎡→134세대 84.74㎡→133세대 총 376세대 |
74.9278㎡→ 32세대, 74.9451㎡→ 16세대 74.9216㎡→ 30세대, 74.9640㎡→ 28세대 84.9201㎡→136세대, 84.9307㎡→134세대 총 376세대 | ||
주 차 대 수 |
418 |
444 | ||
사 업 비 (국민주택기금) |
97,845,543천원 (18,225,000천원) |
145,620,865천원 (37,499,999천원) | ||
사 업 기 간 |
2008.9 ~ 2011. 6. |
2008.9.~ 2012.1. |
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일괄)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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