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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택지개발 A3-1 block 사업내용변경 _08.10.24.

모두우리 2008. 11. 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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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고시  제2008 - 154 호


고        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A3-1블록의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변경승인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남양주시청(주택과031-590-4318)에 비치하였으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10. 24  .

남 양 주 시 장

1. 사업의 명칭 : 별내택지 A3-1블럭 비축용임대아파트 신축공사

2. 사 업 주 체 : (주)스페이플러스별내2 김완식

3. 사 업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A3-1블록

4. 사 업 개 요

  

사업의

종  류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공동주택

건    설

대 지 면 적

21,232.0000

좌 동

-건축면적,연면적 변경

-단위세대평면변경

-발코니확장형추가

-부대복리시설변경등

건 축 면 적

3,663.65

 3,550.819

연  면  적

57,036.02

56,356.524

건  폐  율

17.26 %

 16.72 %

용  적  율

193.08 %

192.47 %

층수 및 동수

지하 1층,

지상 16~24층, 5

좌 동

전 용 면 적

76.87㎡→ 32세대

76.76㎡→ 32세대

77.26㎡→ 15세대

76.77㎡→ 15세대,

77.05㎡→ 15세대

84.19㎡→134세대

84.74㎡→133세대

 총 376세대

74.9278㎡→ 32세대,

74.9451㎡→ 16세대

74.9216㎡→ 30세대,

74.9640㎡→ 28세대

84.9201㎡→136세대,

84.9307㎡→134세대

 총 376세대

주 차 대 수

418

444

사  업  비

(국민주택기금)

97,845,543천원

(18,225,000천원)

145,620,865천원

(37,499,999천원)

사 업 기 간

2008.9 ~  2011. 6.

2008.9.~ 2012.1.

5. 관계법률에 의한 의제(일괄)처리사항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6. 관계도서 및 도면 : 게재 생략

7.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