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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지축지구 택지개발 승인_08.10.8.

모두우리 2008. 11. 7.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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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566호


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218(’06.06.26.)호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11 법률 제8370호)」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1-961-2915) 및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31-738-7353)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  10. 8.


                                      국토해양부장관





  1. 개발계획의 명칭

     - 고양지축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2.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가) 시행자의 명칭 : 한국토지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7번지

    다) 대표자의 성명 : 이 종 상

                        


  3. 개발계획의 개요


   가) 수용될 인구 및 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면적

(㎡)

수용호수

(호)

수용

인구수

(인)

주택규모

(㎡)

용적률

(%)

비   고

합    계

544,770

8,361

22,240

 

 

         단독 : 공동

= 23.1% : 76.9%

단독주택

125,650

403

1,073

 

 

 

 

일 반 형

56,120

193

514

265,

330

 

 

 

블 록 형

69,530

210

559

330

100

 

공동주택

(아파트)

419,120

7,958

21,167

 

 

60㎡이하:60㎡~85㎡:85㎡초과

 =  36.3% : 35.8% : 27.9%

 

60㎡ 이하

152,056

4,140

11,012

66

180

 

60㎡초과~

 85㎡ 이하

149,924

2,401

6,387

112

180

 

85㎡ 초과

117,140

1,417

3,768

149

180


   나)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 전력공급계획

      - 수요예측

구    분

주 택 용

상 업,

근린상가용

공 공 용

기   타

전  력

(KVA)

28,337

11,629

15,096

1,380

232


      - 공급계획

      ∙소요전력은 한전과 협의하여 인근 변전소로부터 배전선로로 공급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전기공급자가 설치

    ○ 열공급계획

     - 수요예측

      

구   분

연간열부하(Gcal/년)

가스수요량(천N㎥/년)

난방 및 급탕용

137,859

2,945

취사용

17,412

1,651

      ※ 집단에너지공급 계획대상인 공동주택(아파트) 제외분

      

      - 공급계획

       ∙공급자 : 서울도시가스(주)

       ∙발열량 : 10,550Kcal/N㎥ (LNG)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가스공급자가 설치

        

    ○ 에너지공급계획

      - 수요예측

구 분

최대열부하(Gcal/h)

열밀도(Gcal/㎢․h)

열사용량(Gcal/년)

에너지

43.4

36.9

112,996


      - 공급계획

       ∙“집단에너지 공급기본계획(산업자원부 공고 제2002-240호)”의 도입기준에 의거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이 있으므로 인근 삼송지구의 집단에너지시설과 연계하여 공급


    ○ 통신공급계획

     - 수요예측

구    분

가 정 용

상 업 용

공 공 용

공중전화

수요량

(회선)

22,874

13,410

7,895

1,525

44


      - 공급계획

      ∙택지개발촉진법 제14조 및 주택법 제23조에 의한 간선시설로서 통신공급자가 설치

    다) 교통에 관한 계획


     ○ 도 로

        - 일반도로 : 66개노선, 12,979m

        - 보행자전용도로 : 17개노선,  959m


     ○ 철 도

        - 일산선(지축역사 포함) : 11,240㎡(중복시설용지 : 3,950㎡ 제외)


     ○ 노외주차장 :  5개소, 10,030㎡


    라) 대상토지의 단계별 조성에 관한 계획

(단위: 천㎡)

구  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용지보상

1,174

773

257

124

14

6

 

조성공사

1,174

38

115

306

460

255

 

※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마) 연차별 자금투자 및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연 차 별 계 획

비 고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연차별 자금

17,943

9,249

3,451

2,526

1,762

955

 

※ 공사추진일정에 따라 변경가능


     ○ 재원조달계획 : 한국토지공사 자체자금


    바) 기타 관계기관 의견 및 이의 반영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  개발계획승인서와 같음(게재생략)


  4. 개발기간

      가) 사업착수일 : 개발계획 승인일

      나) 사업준공일 : 2013. 12. 31.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참고) 1. 공원녹지율 : 21.6%(공원, 녹지, 하천, 광장, 공공공지, 보행자도로 면적 포함)

참고) 1. 공원녹지율 : 21.6%(공원, 녹지, 하천, 광장, 공공공지, 보행자도로 면적 포함)

     2. 지구 외 근린공원 추가확보 2개소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  고

합                계

1,174,600

100.0

 

 

 

 

 

 

소       계

569,670

48.5

 

단독

주택

용지

125,650

10.7

 주택용지의 23.1%

일반형

56,120

4.8

 

블록형

69,530

5.9

 

공동

주택

용지

419,120

35.7

 주택용지의 76.9%

아파트

419,120

35.7

 

근린생활시설용지

24,900

2.1

  공공청사(3,720㎡) 포함

 

 

 

 

 

소계

604,930

51.5

 

상업시설용지

42,670

3.6

 

교육시설

53,360

4.5

 유치원 1개교,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종교시설

10,720

0.9

  7개소

253,810

21.6

 

 

 

 

공원

77,880

6.6

  저류지(8,910㎡) 포함

녹지

144,100

12.3

 

하천

18,060

1.5

 

광장

1,870

0.2

 

공공공지

2,480

0.2

 

보행자도로

9,420

0.8

 

주차장

10,030

0.9

노외주차장 5개소

도로

218,900

18.6

 

전기공급설비

3,530

0.3

변전소 1개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670

0.1

주유소 1개소

철도

11,240

1.0

중복시설용지(3,950㎡) 제외

  6. 개발하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면적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496-5번지 일원

    ◦ 면    적 :  1,174,600㎡


  7. 수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및 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8. 개발계획평면도 및 지적도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양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31-961-2915) 및 한국토지공사 도시사업처(전화 : 031-738-7353)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 보입니다.(관계도면은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