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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인창동 성림빌라 재건축 허가취소_08.11.7.

모두우리 2008. 11. 1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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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08-49호

고            시

        구리시 인창동 292-1번지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9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취소하였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  11.  7.

구   리   시   장

1. 정비사업시행인가 취소 내역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성림빌라 주택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다. 위    치 : 구리시 인창동 292-1번지

  라. 구역면적 : 6,228㎡

  마.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성림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문창윤

     - 주      소 : 구리시 인창동 292-1번지

  바.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공일 ~ 24개월

  사. 사업시행인가일 : 2005.  8. 30.

  아. 사업시행취소일 : 2008. 11. 06.



2. 취소의 사유 및 내용

  - 주택법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1년 착수기간연장 포함)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 취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