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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2008-49호
고 시
구리시 인창동 292-1번지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9항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취소하였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 11. 7.
구 리 시 장
1. 정비사업시행인가 취소 내역
가.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명 칭 : 성림빌라 주택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
다. 위 치 : 구리시 인창동 292-1번지
라. 구역면적 : 6,228㎡
마.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성림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문창윤
- 주 소 : 구리시 인창동 292-1번지
바. 사업시행기간 : 사업착공일 ~ 24개월
사. 사업시행인가일 : 2005. 8. 30.
아. 사업시행취소일 : 2008. 11. 06.
2. 취소의 사유 및 내용
- 주택법 제16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1년 착수기간연장 포함)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승인) 취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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