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08 - 1248호
공 고
1.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번지 일원에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및 고등학교 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신흥대학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사전 공람․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2.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초안)의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파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
학교 |
대학 |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 일원 |
- |
369,531 |
369,531 |
- |
|
신설 |
- |
학교 |
고등학교 |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 일원 |
- |
19,745 |
19,745 |
- |
|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학교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 |
신흥대학 |
• 신설 - 면적 : 369,531㎡ |
•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조성 |
- |
고등학교 |
• 신설 - 면적 : 19,745㎡ |
• 파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 |
2.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파주시청 도시계획과(☎031-940-4712)
4. 설명회 개요
가. 설명회 일시 : 2008.11.19.(수) 15:00시
나. 설명회 장소 : 파주시 법원읍사무소 회의실
5.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서면(별도양식 없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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