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파주 도관계(학교) 결정(법원읍 삼방리)8.11.10.

모두우리 2008. 11. 13. 02:43
728x90

파주시 공고  제2008 - 1248호


공     고


 1.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번지 일원에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및 고등학교   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신흥대학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사전 공람․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2.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초안)의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10일

파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학교

대학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 일원

-

369,531

369,531

-

 

신설

-

학교

고등학교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 일원

-

19,745

19,745

-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학교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신흥대학

• 신설

- 면적 : 369,531㎡

•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조성

-

고등학교

• 신설

- 면적 : 19,745㎡

• 파주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고등학교 신설


2.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 파주시청 도시계획과(☎031-940-4712)


4. 설명회 개요


  가. 설명회 일시 : 2008.11.19.(수)  15:00시

  나. 설명회 장소 : 파주시 법원읍사무소 회의실


5.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서면(별도양식 없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