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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재촉지구(금의, 가능) 건축허가제한 기간연장_08.11.20.

모두우리 2008. 11. 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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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고 제2008 - 1131호


주민 의견청취 공고(안)

건축법」제18조 규정에 의거 의정부시 재정비촉진지구(금의․가능)에 대한 건축허가제한변경(기간연장)하고자,「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0.

                       의 정 부 시 장

1. 제한목적

   재정비촉진지구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등의 투기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행위를 제한하여 노후ㆍ불량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 개발로 합리적인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2. 제한근거 : 건축법 제18조


3. 제한기간

○ 당초 : ‘06. 12. 12. ~ ’08. 12. 11.

     (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까지로함)

  ○ 변경 : ‘06. 12. 12. ~ ’09. 12. 11.

     (단,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까지로함)


4. 건축허가 제한구역

번호

구역 명

위  치

면적(㎡)

비 고

2개 구역

 

2,309,416

 

1

금의지구

의정부1동, 금오동 일원

1,010,241

 

2

가능지구

의정부 2동, 가능1,2,3동 일원

1,299,175

 

 


5. 건축허가제한 대상

  가. 건축법 제11조․제14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신고대상 건축물

  나. 건축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용도 변경 중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용도변경(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포함)


6. 건축허가제한 제외 대상

  가.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한 재축대상 건축물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대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