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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08-192호
세인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폐지) 결정 고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99-1번지 세인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한 결과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을 결정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 11. 28.
고 양 시 장
1. 정비사업시행인가 취소내역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 세인연립 주택재건축아파트 신축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99-1번지
- 면 적 : 4,339.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인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99-1번지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2006. 7. 10) ~ 입주일 (2009. 12. 31.)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06. 7. 10.
2. 정비사업시행인가 취소(폐지)의 사유 및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청문 실시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취소 결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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