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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덕양 토당 99-1 세인연립 재건축사업시행 취소(폐지)_08.11.28.

모두우리 2008. 12. 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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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고시 제2008-192호

 

 

세인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취소(폐지) 결정 고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99-1번지 세인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의거 청문을 실시한 결과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을 결정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08.  11. 28.

                             고  양 시  장

1. 정비사업시행인가 취소내역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명 칭 : 세인연립 주택재건축아파트 신축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99-1번지

   - 면 적 : 4,339.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세인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99-1번지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2006. 7. 10) ~ 입주일 (2009. 12. 31.)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06. 7. 10.

2. 정비사업시행인가 취소(폐지)의 사유 및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및 같은 법 제78조 규정에 의한 청문 실시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취소 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