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2008 - 1277호
주민의견청취 정정공고
1.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번지 일원에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및 고등학교 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신흥대학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사전 공람․공고 중에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 및 가 지번 확정에 따른 면적변경이 있어 금회 정정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2.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초안)의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파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계 |
672,421,000 |
- |
672,421,000 |
100.00 |
| |
도시 지역 |
소 계 |
60,503,003 |
- |
60,503,003 |
9.00 |
|
주거지역 |
9,991,940 |
- |
9,991,940 |
1.5 |
| |
상업지역 |
859,578 |
- |
859,578 |
0.1 |
| |
공업지역 |
4,785,942 |
- |
4,785,942 |
0.7 |
| |
녹지지역 |
44,865,543 |
- |
44,865,543 |
6.7 |
| |
관리 지역 |
소 계 |
277,695,421 |
증) 382,683 |
278,078,104 |
41.4 |
|
보전관리지역 |
124,147,919 |
감) 6,499 |
124,141,420 |
18.5 |
| |
생산관리지역 |
29,967,250 |
- |
29,967,250 |
4.5 |
| |
계획관리지역 |
110,507,138 |
증) 389,345 |
110,896,483 |
16.5 |
| |
미세분관리지역 |
13,073,114 |
감) 163 |
13,072,951 |
1.9 |
| |
농림지역 |
252,258,312 |
감) 382,683 |
251,875,629 |
37.4 |
| |
자연환경보전지역 |
62,756,504 |
- |
62,756,504 |
9.3 |
| |
미지정 |
19,207,760 |
- |
19,207,760 |
2.9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 |
기 정 |
변 경 | |||||
- |
파주시 법원읍삼방리 산94-13번지일원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382,683㎡ |
100% 이하 |
․ 도시계획시설(학교)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변경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6,499㎡ | ||||
미세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163㎡ |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 공공 ․ 문화체육시설(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당 초 |
변 경 |
변경후 | |||||||
계 |
|
|
|
|
389,276 |
증 69 |
389,345 |
|
|
신설 |
- |
학교 |
대학 |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 일원 |
369,531 |
증 1,697 |
371,228 |
- |
|
신설 |
- |
학교 |
고등학교 |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 일원 |
19,745 |
감 1,628 |
18,117 |
- |
|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학교명 |
정정(결정)내용 |
정정(결정)사유 |
- |
신흥대학 |
• 면적변경 - 369,531㎡ → 371,228㎡ |
• 당초 가지번의 면적 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 전면도로면 감속차로 설정에 의한 면적 변경 • 일부 급경사지 부분 조정에 의한 면적 변경 |
- |
고등학교 |
• 면적변경 - 19,745㎡ → 18,117㎡ |
• 일부 급경사지 부분 조정에 의한 면적 변경 • 전면도로면 가속차로 설정에 의한 면적 변경 |
3.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파주시청 도시계획과(☎031-940-4712)
5. 설명회 개요(변경없음)
가. 설명회 일시 : 2008.11.19.(수) 15:00시
나. 설명회 장소 : 파주시 법원읍사무소 회의실
6.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서면(별도양식 없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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