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파주 번원읍 삼방리 신흥대 및 고등학교 시설 설치 _08.11.17.

모두우리 2008. 12. 7.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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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08 - 1277호


주민의견청취 정정공고


 1.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번지 일원에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및 고등학교   시설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거 신흥대학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이 있어 같은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관계도서를 사전 공람․공고 중에 있으나 용도지역 변경 및 가 지번 확정에 따른 면적변경이 있어 금회 정정공람․공고를 실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2.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초안)의 그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008년  11월 17일

파  주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672,421,000

-

672,421,000

100.00

 

도시

지역

소    계

60,503,003

-

60,503,003

9.00

 

주거지역

9,991,940

-

9,991,940

1.5

 

상업지역

859,578

-

859,578

0.1

 

공업지역

4,785,942

-

4,785,942

0.7

 

녹지지역

44,865,543

-

44,865,543

6.7

 

관리

지역

소    계

277,695,421

증)   382,683

278,078,104

41.4

 

보전관리지역

124,147,919

감)      6,499

124,141,420

18.5

 

생산관리지역

29,967,250

-

29,967,250

4.5

 

계획관리지역

110,507,138

증)   389,345

110,896,483

16.5

 

미세분관리지역

13,073,114

감)       163

13,072,951

1.9

 

농림지역

252,258,312

감)   382,683

251,875,629

37.4

 

자연환경보전지역

62,756,504

-

62,756,504

9.3

 

미지정

19,207,760

19,207,760

2.9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파주시 

법원읍삼방리 산94-13번지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382,683㎡

100%

이하

 ․ 도시계획시설(학교)

  설치를 위한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변경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499㎡

미세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63㎡


2.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조서


 □ 공공 ․ 문화체육시설(학교)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당 초

변 경

변경후

 

 

 

 

389,276

증    69

389,345

 

 

신설

-

학교

대학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 일원

369,531

증 1,697

371,228

-

 

신설

-

학교

고등학교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 산93-13 일원

19,745

감 1,628

18,117

-

 


  나.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학교명

정정(결정)내용

정정(결정)사유

-

신흥대학

• 면적변경

- 369,531㎡ → 371,228㎡

• 당초 가지번의 면적 확정으로 인한 면적 변경

• 전면도로면 감속차로 설정에 의한 면적 변경

• 일부 급경사지 부분 조정에 의한 면적 변경

-

고등학교

• 면적변경

-  19,745㎡ → 18,117㎡

• 일부 급경사지 부분 조정에 의한 면적 변경

• 전면도로면 가속차로 설정에 의한 면적 변경


3. 공람 및 의견 제출기간 : 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파주시청 도시계획과(☎031-940-4712)


5. 설명회 개요(변경없음)


  가. 설명회 일시 : 2008.11.19.(수)  15:00시

  나. 설명회 장소 : 파주시 법원읍사무소 회의실


6. 관계도서는 공람 장소에 비치하여 공람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 기간 내 서면(별도양식 없음)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