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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국도56번 (파주 조리읍 등원리 ~파주 법원읍 대등리) 도로개설

모두우리 2008. 12. 7.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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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 2008-1341호

 

지형도면 고시(안) 열람 공고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4일

                                                        파   주   시   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구분

노선번호

노선명

구    간

총연장

(㎞)

주  요

경과지

구역결정이유

비고

연장

(㎞)

시 점

종 점

당초

국지도

56호선

김포~인제

13.7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6.61

-

조리~법원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도로구역결정(변경)

 

변경

국지도

56호선

김포~인제

13.7

파주시 조리읍 등원리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

86.61

-

 2. 사업명 : 조리~법원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기간 : 2007. ~ 2011.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경기도 도로사업소, 파주시(도로하천과)

 5. 사업시행자

   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51-2

   나. 성명 : 경기도지사(경기도 도로사업소장)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 성명․주소 :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