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고시 제 2008 - 49 호
하남시 덕풍동 309-16번지 외 239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6항』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08. 12. 10
하 남 시 장
사업승인 내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업명 : 하남시 해터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 : 하남해터지역조합 조합장: 홍성수
(주) 중앙건설 대표이사: 조승규
다. 사업주체의 주소 : 하남시 덕풍동 산22-6번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82-14번지
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하남시 덕풍동 309-16번지외 239필지
마. 대지면적 : 30,292.31㎡
바. 사업규모 : 지하3층 ~ 지상18층
사. 사업시행기간 : 2008.12. ~ 2011.08
아. 사업비 : 302,292,601천원
자. 승인내역
구 분 |
내 용 |
비고 |
1. 사업주체 |
하남 해터지역주택조합 조합장 : 홍성수 (주) 중앙건설 대표이사 : 조승규 |
|
2. 사업위치 |
하남시 덕풍동 309-16번지 외 239필지 |
|
3. 용도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
4. 사업규모 |
공동주택 : 지하3층~지상18층 : 672세대 |
|
5. 세대당 규모 |
“별 첨” |
|
6. 부대,복리시설 |
“별 첨” |
|
7. 사업비 |
302,292,601천원 |
|
8.사업기간 |
2008.12. ~ 2011.08 |
|
별첨 ; 세대당 규모
구분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벽체면적포함) |
분양면적 |
세대수 |
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 |
계약면적 |
대지지분 |
계 |
57,033.3306 |
17,393.3235 |
74,426.6541 |
672 |
26,418.1518 |
100,844.8059 |
29,752.31 |
84㎡ A1형 |
84.6888 |
25.5468 |
110.2356 |
222 |
39.2283 |
149.4639 |
44.1792 |
84㎡ A2형 |
84.6888 |
25.4208 |
110.1096 |
35 |
39.2283 |
149.3379 |
44.1792 |
84㎡ B형 |
84.9822 |
25.8793 |
110.8615 |
171 |
39.3642 |
150.2257 |
44.3323 |
84㎡ C형 |
84.9897 |
26.3784 |
111.3681 |
181 |
39.3677 |
150.7358 |
44.3362 |
84㎡ D형 |
84.9717 |
25.9104 |
110.8821 |
63 |
39.3594 |
150.2415 |
44.3268 |
별첨 ; 부대 및 복리시설
구 분 |
종 류 |
내 용 |
비고 |
|
전기시설 |
84㎡형 - 세대당 4.5 kW |
|
|
급.배수시설 |
급수전2개소이상설치,발코니에 배수시설 설치 (상수관로Ф80㎜,우수관로Ф450㎜,오수관로Ф300㎜) |
|
|
통신설비 |
구내방송,초고속통신망,세대당전화인입선2회이상 |
|
|
가스공급시설 |
세대별 도시가스 공급(LNG) |
|
|
주차장 |
지상47대,지하661대,총708대(장애인주차41대포함) |
|
부대시설 |
우편물수취함 |
세대별설치 (각동별 1층 현관출입구에 설치) |
|
|
난방시설 |
개별난방 |
|
|
비상급수시설 |
1,100톤(지하저수조:소화용수 40톤 포함) |
|
|
조경시설 |
7,178.40㎡(23.69%)설치 |
|
|
T.V.공청시설 |
공청안테나,종합유선방송선로,위성방송시설설치 CATV,MATV 연결단자설치 |
|
|
폐기물보관소 |
16개소 설치 |
|
|
공동화장실 |
부대,복리시설 층별 1개소설치(장애자포함) |
|
|
관리사무소/문고 |
관리사무소:106.17㎡/문고:80.68㎡ |
|
|
경로당/보육시설 |
경로당:92.90㎡/보육시설:188.82㎡ |
|
|
주민공동시설 |
주민공동시설: 91.13㎡ |
|
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552.10㎡(지상2층) |
|
기타시설 |
승강기 |
84㎡형타워형(3,4호조합):15인승비상/화물용겸용 2대설치 84㎡형판상형(2호조합):15인승비상/화물용겸용 1대설치 |
|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내용
가.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최초결정)로 결정고시된 하남(덕풍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나. 또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다. 관계도서를 하남시청 건축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하남(덕풍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붙임
○하남(덕풍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및 시행지침 : 게재 생략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변경 |
① |
덕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덕풍동 산24번지 일원 |
40,629 |
감)381 |
40,248 |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
구역명 |
결정내용 |
결정사유 |
① |
덕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 변경 - 위치 : 덕풍동 산24번지 일원 - 면적 : 40,248㎡ |
∙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마.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총괄)
구 분 |
면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총 계 |
87,820,000 |
- |
87,820,000 |
100.00 |
| ||
주거용지 |
소 계 |
8,686.533 |
감) 807 |
8,685,726 |
9.89 |
| |
|
전 용 주 거 지 역 |
340,345 |
- |
340,345 |
0.39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340,345 |
- |
340,345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
|
| ||
|
일 반 주 거 지역 |
8,185,762 |
감) 807 |
8,184,955 |
9.32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6,763,622 |
- |
6,763,622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641,013 |
- |
641,013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81,127 |
감) 807 |
780,320 |
|
| ||
준주거용지 |
160,426 |
- |
160,426 |
0.18 |
| ||
상업 지역 |
|
소 계 |
275,759 |
- |
275,759 |
0.31 |
|
일 반 상 업 지 역 |
275,759 |
- |
275,759 |
0.31 |
| ||
중 심 상 업 지 역 |
- |
- |
- |
|
| ||
공업 지역 |
|
소 계 |
- |
- |
- |
|
|
일 반 공 업 지 역 |
- |
- |
- |
|
| ||
준 공 업 지 역 |
- |
- |
- |
|
| ||
녹지 지역 |
|
소 계 |
78,857,708 |
증) 807 |
78,858,515 |
89.80 |
|
생 산 녹 지 지 역 |
5,576 |
- |
5,576 |
0.01 |
| ||
자 연 녹 지 지 역 |
78,852,132 |
증) 807 |
78,852,939 |
89.79 |
|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계 |
40,629 |
감)381 |
40,248 |
100.0 |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40,629 |
감)1,188 |
39,441 |
98.0 |
구적오차정정 |
자연녹지지역 |
- |
증)807 |
807 |
2.0 |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률 (%) |
결정(변경)사유서 | |
기 정 |
변 경 | |||||
1 |
덕풍동 산24번지 일원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자연녹지지역 |
807 |
- |
∙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
제3종일반 주거지역 |
39,441 |
250% 이하 |
- 용도지구 : 변경없음
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조서(총괄)
유별 |
합 계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4 |
894 |
6,888 |
2 |
308 |
793 |
2 |
586 |
6,095 |
중로 |
2 |
314 |
4,609 |
1 |
38 |
524 |
1 |
276 |
4,085 |
소로 |
2 |
580 |
2,279 |
1 |
270 |
269 |
1 |
310 |
2,010 |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종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4 |
15 |
구획 도로 |
38 |
덕풍동 312-2구 |
덕풍동 313-3구 |
일반도로 |
덕풍동 312-2구 |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
|
변경 |
중로 |
2 |
4 |
15 |
국지 도로 |
38 |
덕풍동 312-2구 |
덕풍동 313-3구 |
일반도로 |
덕풍동 312-2구 |
|
|
기정 |
중로 |
3 |
4 |
14 |
구획 도로 |
276 |
덕풍동 산23-6임 |
덕풍동 313-2구 |
일반도로 |
덕풍동 산22-31도 |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
|
변경 |
중로 |
3 |
4 |
14 ~18 |
국지 도로 |
276 |
덕풍동 산23-6임 |
덕풍동 313-2구 |
일반도로 |
덕풍동 산22-31도 |
|
|
기정 |
소로 |
2 |
65 |
8 |
국지 도로 |
270 (38) |
덕풍동 산25-15임 |
덕풍동 산21임 |
일반도로 |
덕풍동 산24-1임 |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
|
기정 |
소로 |
3 |
2 |
6 |
보행자도로 |
460 |
덕풍동 309-177대 |
덕풍동 309전 |
특수도로 |
덕풍동 산21-1임 |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
|
변경 |
소로 |
3 |
2 |
6 |
보행자도로 |
310 |
덕풍동 309-207대 |
덕풍동 309-189도 |
특수도로 |
덕풍동 산21-1임 |
|
일부 자연녹지 포함 |
※ 완화차로 포함으로 인한 면적 변경 증)356.29㎡, ( )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 연장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2-4 |
∙ 도로 기능 변경 - 기능 : 구획도로 → 국지도로 |
∙ 도시관리계획 상 도시 기능의 법적 명칭으로 변경 |
중로 3-4 |
∙ 도로 폭원 및 면적 변경 - 연장 : 변경없음 - 폭원 : 14m → 14~18m - 면적 : 3,937㎡ → 4,085㎡ - 기능 : 구획도로 → 국지도로 |
∙ 지적 측량 및 완화차로 포함으로 인한 면적 변경 ∙ 도시관리계획 상 도시 기능의 법적 명칭으로 변경
|
소로 3-2 |
∙ 연장 축소 - 연장 : 460m → 310m - 면적 : 2,255㎡ → 2,010㎡ |
∙ 하남 풍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중복 부분 제척으로 인한 연장 축소
|
(2) 녹지 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2 |
녹지 |
경관녹지 |
덕풍동 산2-2번지 |
1,012 |
- |
1,012 |
|
변경 |
3 |
녹지 |
완충녹지 |
덕풍동 309-222번지 |
550 |
증) 7 |
557 |
|
소 계 |
- |
1,562 |
증) 7 |
1,569 |
|
※ 경관녹지는 변경사항 없음.
- 녹지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적(㎡) |
변 경 사 유 |
기정 |
덕풍동 산2-2번지 |
1,012 |
• 변경없음 |
변경 |
덕풍동 309-222 |
557 |
• 지적측음에 의한 면적변경 |
(3) 공원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4 |
공원 |
어린이공원 |
덕풍동 309-206번지 |
1,500 |
- |
1,500 |
|
소 계 |
- |
1,500 |
|
1,500 |
|
사.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구 분 |
기정면적 (㎡) |
가 구 |
증 감 (㎡) |
비고 | |
위 치 |
변경면적(㎡) | |||||
1 |
공동주택용지 |
30,451 |
덕풍동 산24번지 |
30,292 |
감)159 |
|
아.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24번지 일원 |
용 도 |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외의 건축물 | |||||
건폐율 |
• 22% 이하 | |||||||
용적률 |
• 기준용적률 : 200%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기준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체납에 의한 인센티브) | |||||||
높 이 |
기정 |
• 단지 외부공간의 확보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하여 고층으로 계획 • 공동주택 : 평균15층 기준(최고높이 : 지상 17층 이하) • 부대∙복리시설 : 지상 3층 이하 | ||||||
변경 |
• 단지 외부공간의 확보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하여 고층으로 계획 • 공동주택 : 평균16층 기준(최고높이 : 지상 18층 이하) • 부대∙복리시설 : 지상 3층 이하 | |||||||
배 치 |
기정 |
• 주거동 - 대로1-2호선 직각배치 - 4호 연립, 탑상형 위주로 한 판상형 혼합 배치 • 부대∙복리 및 편익시설 : 단지 주 진입도로변 남측의 14m 도로에 단지 내 상가 2개소 배치 | ||||||
변경 |
• 주거동 - 대로1-2호선 직각배치 - 4호연립 이하, 탑상형 위주로 한 판상형 혼합 배치 • 부대∙복리 및 편익시설 : 단지 주 진입도로변 남측의 14m 도로에 단지 내 상가 1개소 배치 | |||||||
형 태 |
기정 |
• 4호연립, 탑상형 위주의 판상형 혼합배치 • 주택평형 : 85㎡이하 | ||||||
변경 |
• 4호연립 이하, 탑상형 위주의 판상형 혼합배치 • 주택평형 : 85㎡이하 | |||||||
색 채 |
• 하남시 규정(C.I 등)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물색채기준을 적용함 |
색채가이드라인 | ||||||
색채 구분 |
색상 |
명도 |
채도 | |||||
주조색 |
2.5YR~10GY |
8.5 이상 |
1.5 이하 | |||||
보조색 |
2.5YR~10BG |
5이상~8.5미만 |
4 이하 | |||||
강조색 |
2.5YR~10BG |
5 미만 |
6 이하 | |||||
건 축 한계선 |
•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자 공간 확보, 인접 주택지와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계획 • 대로1-2호선 : 단지 내 주거환경을 보호를 위하여 완충녹지 및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건축한계선 10m로 계획 • 중로2-4호선 : 도로변 경관성 제고를 위해 폭 3m로 계획 • 중로3-4호선 : 기존 주택지와의 인접성, 진입도로변 가로경관성 향상을 위해 중로3-4호선은 폭14m로 계획하고 주거동은 5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소로3-2호선 : 도로변 경관성 제고를 위해 폭 3m로 계획 |
자.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 건축물 배치계획 : (변경없음)
(3)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차.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조서(총괄)
유별 |
합 계 |
2류 |
3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4 |
894 |
6,888 |
2 |
308 |
793 |
2 |
586 |
6,095 |
중로 |
2 |
314 |
4,609 |
1 |
38 |
524 |
1 |
276 |
4,085 |
소로 |
2 |
580 |
2,279 |
1 |
270 |
269 |
1 |
310 |
2,010 |
나) (변경)조서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종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4 |
15 |
구획 도로 |
38 |
덕풍동 312-2구 |
덕풍동 313-3구 |
일반도로 |
덕풍동 312-2구 |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
|
변경 |
중로 |
2 |
4 |
15 |
국지 도로 |
38 |
덕풍동 312-2구 |
덕풍동 313-3구 |
일반도로 |
덕풍동 312-2구 |
|
|
기정 |
중로 |
3 |
4 |
14 |
구획 도로 |
276 |
덕풍동 산23-6임 |
덕풍동 313-2구 |
일반도로 |
덕풍동 산22-31도 |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
|
변경 |
중로 |
3 |
4 |
14 ~18 |
국지 도로 |
276 |
덕풍동 산23-6임 |
덕풍동 313-2구 |
일반도로 |
덕풍동 산22-31도 |
|
|
기정 |
소로 |
2 |
65 |
8 |
국지 도로 |
270 (38) |
덕풍동 산25-15임 |
덕풍동 산21임 |
일반도로 |
덕풍동 산24-1임 |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
|
기정 |
소로 |
3 |
2 |
6 |
보행자도로 |
460 |
덕풍동 309-177대 |
덕풍동 309전 |
특수도로 |
덕풍동 산21-1임 |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
|
변경 |
소로 |
3 |
2 |
6 |
보행자도로 |
310 |
덕풍동 309-207대 |
덕풍동 309-189도 |
특수도로 |
덕풍동 산21-1임 |
|
일부 자연녹지 포함 |
※ 완화차로 포함으로 인한 면적 변경 증)356.29㎡, ( )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 연장
-변경 사유서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중로 2-4 |
∙ 도로 기능 변경 - 기능 : 구획도로 → 국지도로 |
∙ 도시관리계획 상 도시 기능의 법적 명칭으로 변경 |
중로 3-4 |
∙ 도로 폭원 및 면적 변경 - 연장 : 변경없음 - 폭원 : 14m → 14~18m - 면적 : 3,937㎡ → 4,085㎡ - 기능 : 구획도로 → 국지도로 |
∙ 지적 측량 및 완화차로 포함으로 인한 면적 변경 ∙ 도시관리계획 상 도시 기능의 법적 명칭으로 변경
|
소로 3-2 |
∙ 연장 축소 - 연장 : 460m → 310m - 면적 : 2,255㎡ → 2,010㎡ |
∙ 하남 풍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중복 부분 제척으로 인한 연장 축소
|
(2) 녹지결정조서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2 |
녹지 |
경관녹지 |
덕풍동 산2-2번지 |
1,012 |
- |
1,012 |
|
변경 |
3 |
녹지 |
완충녹지 |
덕풍동 309-222번지 |
550 |
증) 7 |
557 |
|
소 계 |
- |
1,562 |
증) 7 |
1,569 |
|
※ 경관녹지는 변경사항 없음.
- 녹지변경 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적(㎡) |
변 경 사 유 |
기정 |
덕풍동 산2-2번지 |
1,012 |
• 변경없음 |
변경 |
덕풍동 309-222 |
557 |
• 지적측음에 의한 면적변경 |
(3) 공원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4 |
공원 |
어린이공원 |
덕풍동 309-206번지 |
1,500 |
- |
1,500 |
|
소 계 |
- |
1,500 |
|
1,500 |
|
카.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
구 분 |
기정면적 (㎡) |
가 구 |
증 감 (㎡) |
비고 | |
위 치 |
변경면적(㎡) | |||||
1 |
공동주택용지 |
30,451 |
덕풍동 산24번지 |
30,292 |
감)159 |
|
파.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 |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24번지 일원 |
용 도 |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외의 건축물 | |||||
건폐율 |
• 22% 이하 | |||||||
용적률 |
• 기준용적률 : 200%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기준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체납에 의한 인센티브) | |||||||
높 이 |
기정 |
• 단지 외부공간의 확보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하여 고층으로 계획 • 공동주택 : 평균15층 기준(최고높이 : 지상 17층 이하) • 부대∙복리시설 : 지상 3층 이하 | ||||||
변경 |
• 단지 외부공간의 확보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하여 고층으로 계획 • 공동주택 : 평균16층 기준(최고높이 : 지상 18층 이하) • 부대∙복리시설 : 지상 3층 이하 | |||||||
배 치 |
기정 |
• 주거동 - 대로1-2호선 직각배치 - 4호 연립, 탑상형 위주로 한 판상형 혼합 배치 • 부대∙복리 및 편익시설 : 단지 주 진입도로변 남측의 14m 도로에 단지 내 상가 2개소 배치 | ||||||
변경 |
• 주거동 - 대로1-2호선 직각배치 - 4호연립 이하, 탑상형 위주로 한 판상형 혼합 배치 • 부대∙복리 및 편익시설 : 단지 주 진입도로변 남측의 14m 도로에 단지 내 상가 1개소 배치 | |||||||
형 태 |
기정 |
• 4호연립, 탑상형 위주의 판상형 혼합배치 • 주택평형 : 85㎡이하 | ||||||
변경 |
• 4호연립 이하, 탑상형 위주의 판상형 혼합배치 • 주택평형 : 85㎡이하 | |||||||
색 채 |
• 하남시 규정(C.I 등)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물색채기준을 적용함 |
색채가이드라인 | ||||||
색채 구분 |
색상 |
명도 |
채도 | |||||
주조색 |
2.5YR~10GY |
8.5 이상 |
1.5 이하 | |||||
보조색 |
2.5YR~10BG |
5이상~8.5미만 |
4 이하 | |||||
강조색 |
2.5YR~10BG |
5 미만 |
6 이하 | |||||
건 축 한계선 |
•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자 공간 확보, 인접 주택지와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계획 • 대로1-2호선 : 단지 내 주거환경을 보호를 위하여 완충녹지 및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건축한계선 10m로 계획 • 중로2-4호선 : 도로변 경관성 제고를 위해 폭 3m로 계획 • 중로3-4호선 : 기존 주택지와의 인접성, 진입도로변 가로경관성 향상을 위해 중로3-4호선은 폭14m로 계획하고 주거동은 5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소로3-2호선 : 도로변 경관성 제고를 위해 폭 3m로 계획 |
타.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 건축물 배치계획 : (변경없음)
(3)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4. 기타 :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건축과에 비치보관. 끝.
'경기 > 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양주 군사시설보호(진전읍 진벌리, 금곡리)_08.12.10. (0) | 2008.12.19 |
---|---|
구리 공공청사(수택3동사무소) 및 공영차고지(토평동465-39일원) 폐지 (0) | 2008.12.19 |
파주 신촌 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_08.12.5. (0) | 2008.12.07 |
파주 국도56번 (파주 조리읍 등원리 ~파주 법원읍 대등리) 도로개설 (0) | 2008.12.07 |
파주 문산선유2지구 수용재결_08.11.19. (0) | 2008.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