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하남 덕풍309-16 해터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 및 도관계변경_12.10.

모두우리 2008. 12. 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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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고시 제 2008 - 49 호


하남시 덕풍동 309-16번지 외 239필지상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대하여 『주택법 제16조제6항』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규정에 의거 고시 합니다.

  2008. 12. 10

 

하  남  시  장


사업승인 내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업명 : 하남시 해터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의 성명 :  하남해터지역조합 조합장: 홍성수

                        (주) 중앙건설  대표이사: 조승규


  다. 사업주체의 주소 :  하남시 덕풍동 산22-6번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82-14번지


  라.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하남시 덕풍동 309-16번지외 239필지


  마. 대지면적 : 30,292.31㎡


  바. 사업규모 : 지하3층 ~ 지상18층


  사. 사업시행기간 : 2008.12. ~ 2011.08


  아. 사업비 : 302,292,601천원


자. 승인내역


구   분

내      용

비고

 

1. 사업주체

  하남 해터지역주택조합 조합장 : 홍성수

  (주) 중앙건설 대표이사 : 조승규

 

 

2. 사업위치

  하남시 덕풍동 309-16번지 외 239필지

 

 

3. 용도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4. 사업규모

  공동주택 : 지하3층~지상18층 : 672세대

 

 

5. 세대당 규모

  “별 첨”

 

 

6. 부대,복리시설

  “별 첨”

 

 

7. 사업비

  302,292,601천원

 

 

8.사업기간

 2008.12. ~  2011.08

 


별첨 ; 세대당 규모

구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벽체면적포함)

분양면적

세대수

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57,033.3306

17,393.3235

74,426.6541

672

26,418.1518

100,844.8059

29,752.31

84㎡

A1형

84.6888

25.5468

110.2356

222

39.2283

149.4639

44.1792

84㎡

A2형

84.6888

25.4208

110.1096

35

39.2283

149.3379

44.1792

84㎡

B형

84.9822

25.8793

110.8615

171

39.3642

150.2257

44.3323

84㎡

C형

84.9897

26.3784

111.3681

181

39.3677

150.7358

44.3362

84㎡

D형

84.9717

25.9104

110.8821

63

39.3594

150.2415

44.3268



별첨 ; 부대 및 복리시설


구   분

종 류

내 용

비고

 

전기시설

84㎡형 - 세대당 4.5 kW

 

 

급.배수시설

급수전2개소이상설치,발코니에 배수시설 설치

(상수관로Ф80㎜,우수관로Ф450㎜,오수관로Ф300㎜)

 

 

통신설비

구내방송,초고속통신망,세대당전화인입선2회이상

 

 

가스공급시설

세대별 도시가스 공급(LNG)

 

 

주차장

지상47대,지하661대,총708대(장애인주차41대포함)

 

부대시설

우편물수취함

세대별설치 (각동별 1층 현관출입구에 설치)

 

 

난방시설

개별난방

 

 

비상급수시설

1,100톤(지하저수조:소화용수 40톤 포함)

 

 

조경시설

7,178.40㎡(23.69%)설치

 

 

T.V.공청시설

공청안테나,종합유선방송선로,위성방송시설설치

CATV,MATV 연결단자설치

 

 

폐기물보관소

16개소 설치

 

 

공동화장실

부대,복리시설 층별 1개소설치(장애자포함)

 

 

관리사무소/문고

관리사무소:106.17㎡/문고:80.68㎡

 

 

경로당/보육시설

경로당:92.90㎡/보육시설:188.82㎡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 91.13㎡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552.10㎡(지상2층)

 

기타시설

승강기

84㎡형타워형(3,4호조합):15인승비상/화물용겸용

2대설치 84㎡형판상형(2호조합):15인승비상/화물용겸용 1대설치

 





2.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32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고시내용

  가.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최초결정)로 결정고시된 하남(덕풍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나. 또한,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고시합니다.

 

   다. 관계도서를 하남시청 건축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하남(덕풍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 붙임

    ○하남(덕풍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도면 및 시행지침 : 게재 생략


   라.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덕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덕풍동

산24번지 일원

40,629

감)381

40,248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덕풍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변경

  - 위치 : 덕풍동 산24번지 일원

  - 면적 : 40,248㎡

 ∙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마.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 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총괄)

구           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87,820,000

- 

87,820,000

100.00

 

주거용지

소     계

8,686.533

감) 807

8,685,726

9.89 

 

 

전 용 주 거 지 역

340,345

 - 

340,345

0.39 

 

 

제1종전용주거지역

340,345

 - 

340,345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일 반 주 거 지역

8,185,762

감) 807

8,184,955

9.32 

 

 

제1종일반주거지역

6,763,622

-  

6,763,622

 

 

제2종일반주거지역

641,013

-  

641,013

 

 

제3종일반주거지역

781,127

감) 807

780,320

 

 

준주거용지

160,426

-  

160,426

0.18 

 

상업

지역

 

소     계

275,759

-  

275,759

0.31 

 

일 반 상 업 지 역

275,759

-  

275,759

0.31 

 

중 심 상 업 지 역

-

-  

-

 

 

공업

지역

 

소     계

-

-  

-

 

 

일 반 공 업 지 역

-

 - 

-

 

 

준  공  업  지  역

-

-  

-

 

 

녹지

지역

 

소     계

78,857,708

증) 807

78,858,515

89.80 

 

생 산 녹 지 지 역

5,576

-  

5,576

0.01 

 

자 연 녹 지 지 역

78,852,132

증) 807

78,852,939

89.79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계

40,629

감)381

40,248

100.0

 

제3종 일반주거지역

40,629

감)1,188

39,441

98.0

구적오차정정

자연녹지지역

-

증)807

807

2.0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서

기  정

변  경

1

덕풍동

산24번지 일원

제3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807

-

 ∙ 지적측량에 의한 면적변경

 

제3종일반

주거지역

39,441

250%

이하

      - 용도지구 : 변경없음


 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조서(총괄)

유별

합  계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894

6,888

2

308

793

2

586

6,095

중로

2

314

4,609

1

38

524

1

276

4,085

소로

2

580

2,279

1

270

269

1

310

2,010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

15

구획

도로

38

덕풍동

312-2구

덕풍동

313-3구

일반도로

덕풍동

312-2구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변경

중로

2

4

15

국지

도로

38

덕풍동

312-2구

덕풍동

313-3구

일반도로

덕풍동

312-2구

 

 

기정

중로

3

4

14

구획

도로

276

덕풍동

산23-6임

덕풍동

313-2구

일반도로

덕풍동

산22-31도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변경

중로

3

4

14

~18

국지

도로

276

덕풍동

산23-6임

덕풍동

313-2구

일반도로

덕풍동

산22-31도

 

 

기정

소로

2

65

8

국지

도로

270

(38)

덕풍동

산25-15임

덕풍동

산21임 

일반도로

덕풍동

산24-1임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기정

소로

3

2

6

보행자도로

460

덕풍동

309-177대

덕풍동

309전

특수도로

덕풍동

산21-1임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변경

소로

3

2

6

보행자도로

310

덕풍동

309-207대

덕풍동

309-189도

특수도로

덕풍동

산21-1임

 

일부 자연녹지 포함

 

※ 완화차로 포함으로 인한 면적 변경 증)356.29㎡, (  )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 연장

   - 도로변경 사유서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

 ∙ 도로 기능 변경

 - 기능 : 구획도로 → 국지도로

 ∙ 도시관리계획 상 도시 기능의 법적 명칭으로 변경

중로 3-4

 ∙ 도로 폭원 및 면적 변경

 - 연장 : 변경없음

 - 폭원 : 14m → 14~18m

 - 면적 : 3,937㎡  → 4,085㎡

 - 기능 : 구획도로 → 국지도로

 ∙ 지적 측량 및 완화차로 포함으로 인한 면적 변경

 ∙ 도시관리계획 상 도시 기능의 법적 명칭으로 변경

 

소로 3-2

 ∙ 연장 축소

 - 연장 : 460m → 310m

 - 면적 : 2,255㎡ → 2,010㎡

 ∙ 하남 풍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중복 부분 제척으로 인한 연장 축소

 

    (2)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덕풍동 산2-2번지

1,012

-

1,012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덕풍동 309-222번지

550

증) 7

557

 

소    계

-

1,562

증) 7

1,569

 

  ※ 경관녹지는 변경사항 없음.


    - 녹지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기정

덕풍동 산2-2번지

1,012

• 변경없음

변경

덕풍동 309-222

557

• 지적측음에 의한 면적변경


  (3) 공원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덕풍동 309-206번지

1,500

-

1,500

 

소    계

-

1,500

 

1,500

 


  사.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구   분

기정면적

(㎡)

가         구

증  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1

공동주택용지

30,451

덕풍동 산24번지

30,292

감)159

 




   아.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24번지 

일원

용  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2%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기준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체납에 의한 인센티브)

높  이

기정

• 단지 외부공간의 확보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하여 고층으로 계획

• 공동주택 : 평균15층 기준(최고높이 : 지상 17층 이하)

• 부대∙복리시설 : 지상 3층 이하

변경

• 단지 외부공간의 확보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하여 고층으로 계획

• 공동주택 : 평균16층 기준(최고높이 : 지상 18층 이하)

• 부대∙복리시설 : 지상 3층 이하

배  치

기정

• 주거동 - 대로1-2호선 직각배치

         - 4호 연립, 탑상형 위주로 한 판상형 혼합 배치

• 부대∙복리 및 편익시설

 : 단지 주 진입도로변 남측의 14m 도로에 단지 내 상가

   2개소 배치

변경

• 주거동 - 대로1-2호선 직각배치

         - 4호연립 이하, 탑상형 위주로 한 판상형 혼합 배치

• 부대∙복리 및 편익시설

 : 단지 주 진입도로변 남측의 14m 도로에 단지 내 상가

   1개소 배치

형  태

기정

• 4호연립, 탑상형 위주의 판상형 혼합배치

• 주택평형 : 85㎡이하

변경

• 4호연립 이하, 탑상형 위주의 판상형 혼합배치

• 주택평형 : 85㎡이하

색  채

하남시 규정(C.I 등)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물색채기준을 적용함

색채가이드라인

색채

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2.5YR~10GY 

8.5 이상

 1.5 이하

보조색

2.5YR~10BG

5이상~8.5미만

4 이하

강조색

2.5YR~10BG

 5 미만

 6 이하

건  축

한계선

•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자 공간 확보, 인접 주택지와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계획

대로1-2호선 : 단지 내 주거환경을 보호를 위하여 완충녹지 및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건축한계선 10m로 계획

• 중로2-4호선 : 도로변 경관성 제고를 위해 폭 3m로 계획

• 중로3-4호선 : 기존 주택지와의 인접성, 진입도로변 가로경관성 향상을 위해 중로3-4호선은 폭14m로 계획하고 주거동은 5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소로3-2호선 : 도로변 경관성 제고를 위해 폭 3m로 계획


   자.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 건축물 배치계획 : (변경없음)

    (3)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차.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조서

     (1) 도로

        가) 도로 결정조서(총괄)

유별

합  계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

894

6,888

2

308

793

2

586

6,095

중로

2

314

4,609

1

38

524

1

276

4,085

소로

2

580

2,279

1

270

269

1

310

2,010


         나) (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종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

15

구획

도로

38

덕풍동

312-2구

덕풍동

313-3구

일반도로

덕풍동

312-2구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변경

중로

2

4

15

국지

도로

38

덕풍동

312-2구

덕풍동

313-3구

일반도로

덕풍동

312-2구

 

 

기정

중로

3

4

14

구획

도로

276

덕풍동

산23-6임

덕풍동

313-2구

일반도로

덕풍동

산22-31도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변경

중로

3

4

14

~18

국지

도로

276

덕풍동

산23-6임

덕풍동

313-2구

일반도로

덕풍동

산22-31도

 

 

기정

소로

2

65

8

국지

도로

270

(38)

덕풍동

산25-15임

덕풍동

산21임 

일반도로

덕풍동

산24-1임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기정

소로

3

2

6

보행자도로

460

덕풍동

309-177대

덕풍동

309전

특수도로

덕풍동

산21-1임

경기도고시 제2005-162호

 

변경

소로

3

2

6

보행자도로

310

덕풍동

309-207대

덕풍동

309-189도

특수도로

덕풍동

산21-1임

 

일부 자연녹지 포함

 

※ 완화차로 포함으로 인한 면적 변경 증)356.29㎡, (  ) :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포함  연장

  -변경 사유서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2-4

 ∙ 도로 기능 변경

 - 기능 : 구획도로 → 국지도로

 ∙ 도시관리계획 상 도시 기능의 법적 명칭으로 변경

중로 3-4

 ∙ 도로 폭원 및 면적 변경

 - 연장 : 변경없음

 - 폭원 : 14m → 14~18m

- 면적 : 3,937㎡

            → 4,085㎡

 - 기능 : 구획도로 → 국지도로

 ∙ 지적 측량 및 완화차로 포함으로 인한 면적 변경

 ∙ 도시관리계획 상 도시 기능의 법적 명칭으로 변경

 

 

소로 3-2

 ∙ 연장 축소

 - 연장 : 460m → 310m

 - 면적 : 2,255㎡ → 2,010㎡

 ∙ 하남 풍산 택지개발사업지구 중복 부분 제척으로 인한 연장 축소

 


     (2) 녹지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덕풍동 산2-2번지

1,012

-

1,012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덕풍동 309-222번지

550

증) 7

557

 

소    계

-

1,562

증) 7

1,569

 

 ※ 경관녹지는 변경사항 없음.


   - 녹지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적(㎡)

                  

기정

덕풍동 산2-2번지

1,012

• 변경없음

변경

덕풍동 309-222

557

• 지적측음에 의한 면적변경


     (3) 공원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공원

어린이공원

덕풍동 309-206번지

1,500

-

1,500

 

소    계

-

1,500

 

1,500

 


 카. 가구 및 획지의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구   분

기정면적

(㎡)

가         구

증  감

(㎡)

비고

위    치

변경면적(㎡)

1

공동주택용지

30,451

덕풍동 산24번지

30,292

감)159

 


   파. 건축물에 대한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1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산24번지 

일원

용  도

• 허용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불허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외의 건축물

건폐율

• 22% 이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200% 이하

• 상한용적률 : 250% 이하

  (기준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체납에 의한 인센티브)

높  이

기정

• 단지 외부공간의 확보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하여 고층으로 계획

• 공동주택 : 평균15층 기준(최고높이 : 지상 17층 이하)

• 부대∙복리시설 : 지상 3층 이하

변경

• 단지 외부공간의 확보 및 개방감 확대를 위하여 고층으로 계획

• 공동주택 : 평균16층 기준(최고높이 : 지상 18층 이하)

• 부대∙복리시설 : 지상 3층 이하

배  치

기정

• 주거동 - 대로1-2호선 직각배치

         - 4호 연립, 탑상형 위주로 한 판상형 혼합 배치

• 부대∙복리 및 편익시설

 : 단지 주 진입도로변 남측의 14m 도로에 단지 내 상가

   2개소 배치

변경

• 주거동 - 대로1-2호선 직각배치

         - 4호연립 이하, 탑상형 위주로 한 판상형 혼합 배치

• 부대∙복리 및 편익시설

 : 단지 주 진입도로변 남측의 14m 도로에 단지 내 상가

   1개소 배치

형  태

기정

• 4호연립, 탑상형 위주의 판상형 혼합배치

• 주택평형 : 85㎡이하

변경

• 4호연립 이하, 탑상형 위주의 판상형 혼합배치

• 주택평형 : 85㎡이하

색  채

하남시 규정(C.I 등)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물색채기준을 적용함

색채가이드라인

색채

구분

색상

명도

채도

주조색

2.5YR~10GY 

8.5 이상

 1.5 이하

보조색

2.5YR~10BG

5이상~8.5미만

4 이하

강조색

2.5YR~10BG

 5 미만

 6 이하

건  축

한계선

•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자 공간 확보, 인접 주택지와의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계획

대로1-2호선 : 단지 내 주거환경을 보호를 위하여 완충녹지 및 공개공지를 조성하여 건축한계선 10m로 계획

• 중로2-4호선 : 도로변 경관성 제고를 위해 폭 3m로 계획

• 중로3-4호선 : 기존 주택지와의 인접성, 진입도로변 가로경관성 향상을 위해 중로3-4호선은 폭14m로 계획하고 주거동은 5m 이상 이격거리 확보

• 소로3-2호선 : 도로변 경관성 제고를 위해 폭 3m로 계획


타.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사항 없음.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2)  건축물 배치계획 : (변경없음)

   (3) 교통처리에 관한 사항 : (변경없음)


4. 기타 : 관계도서는 하남시청 건축과에 비치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