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고시 제 2008-55호
고 시
1. 구리시 수택동 851번지의 구리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폐지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7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가. 구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조서
□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적(㎡) |
최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1 |
공공청사 (수택3동사무소) |
동사무소 |
수택동 851번지 |
1,243.9 |
감)1,243.9 |
- |
|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공공청사 (수택3동 사무소) |
◦ 폐지 A=1,243.9㎡ |
◦수택동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로의 이전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동사무소) 폐지 |
구리시 고시 제 2008-54호
고 시
1. 구리시 토평동 465-39번지 일원의 구리도시관리계획(공영차고지) 폐지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7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가. 구리 도시관리계획(공영차고지) 결정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적(m²)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폐지 |
1 |
자동차정류장 (구리버스 공영차고지) |
공영차고지 |
∘토평동 465-39 번지 일원 |
9,954 |
감 9,954 |
- |
구리시고시 2006-23호 (2006.6.19)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 설 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1 |
자동차정류장 (구리버스 공영차고지) |
∘도시계획시설 폐지 면적 : 9,954㎡ |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추진의 필요성이 미약하고 열약한 재정여건 등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 중단으로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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