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구리 공공청사(수택3동사무소) 및 공영차고지(토평동465-39일원) 폐지

모두우리 2008. 12. 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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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고시 제 2008-55호


고    시

1. 구리시 수택동 851번지의 구리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폐지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7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가. 구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조서

  □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공청사

(수택3동사무소)

동사무소

수택동 851번지

1,243.9

감)1,243.9

-

 

 

  □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공청사

(수택3동

사무소)

◦ 폐지

   A=1,243.9㎡

◦수택동사무소의 행정복지센터로의 이전에 따른 도시

  계획시설(동사무소) 폐지

 

구리시 고시 제 2008-54호


고    시

1. 구리시 토평동 465-39번지 일원의 구리도시관리계획(공영차고지) 폐지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 도서는 구리시청 도시과(031-550-274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12일                                     


가. 구리 도시관리계획(공영차고지) 결정 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적(m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자동차정류장

(구리버스

공영차고지)

공영차고지

∘토평동 465-39

  번지 일원

9,954

9,954

-

구리시고시 2006-23호

(2006.6.19)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 설 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자동차정류장

(구리버스

공영차고지)

∘도시계획시설 폐지

  면적 : 9,954㎡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추진의 필요성이 미약하고 열약한 재정여건 등으로 버스공영차고지 건립사업 중단으로 폐지

나. 구리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지형고시 도면 : 따로붙임(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