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고 제 2008-1341호
지형도면 고시(안) 열람 공고
국지도 56호선(조리~법원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합니다. 2008년 12월4일 파 주 시 장 1. 도로구역결정 내용
2. 사업명 : 조리~법원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기간 : 2007. ~ 2011. 4. 설계도서, 자급계획 등의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람기간 : 사업시행 기간내 나. 공람장소 : 경기도 도로사업소, 파주시(도로하천과) 5. 사업시행자 가.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551-2 나. 성명 : 경기도지사(경기도 도로사업소장) 6. 지형도면 게재 :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 ․ 지번 ․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 권리자 성명․주소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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