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북부(고양,구리,남양주등)

남양주 창현2지구 도관계(제1지단계) 변경_08.9.16.

모두우리 2008. 11. 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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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도읍 창현리 645-1번지 일원에 경기도 제2청 고시 제5182호(2006.11.27.)로 결정된 화도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08.9.16.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총괄)

   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231,566,000.0 

        00.0

231,566,000.0 

100 

주거지역

소    계

15,534,204.1

131.7

15,534,335.8

6.7 

제1종전용주거지역

471,245.0

 

471,245.0

0.2 

제1종일반주거지역

7,634,482.0

4.2

7,634,486.2

3.3 

제2종일반주거지역

2,607,297.7

127.5

2,607,425.2

1.1 

제3종일반주거지역

4,550,896.4

 

4,550,896.4

2.0 

준주거지역

270,283.0

 

270,283.0

0.1 

상업지역

소    계

390,141.0

 

390,141.0

0.2 

일반상업지역

351,326.0

 

351,326.0

0.2 

근린상업지역

33,510.0

 

33,510.0

0.0 

유통상업지역

5,305.0

 

5,305.0

0.0 

공업지역

소    계

131,090.0

 

131,090.0

0.1 

일반공업지역

0.0

 

0.0

0.0 

준공업지역

131,090.0

 

131,090.0

0.1 

녹지지역

소    계

213,883,564.9

-131.7

213,883,433.2

92.4 

보전녹지지역

825,630.0

 

825,630.0

0.4 

생산녹지지역

662,800.0

 

662,800.0

0.3 

자연녹지지역

212,395,134.9

-131.7

212,395,003.2

91.7 

(G.B)

(194,844,813.0)

 

(194,844,813.0)

(84.1)

미  지  정

1,627,000.0

 

1,627,000.0

0.7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율

(%)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1

창현리

644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

제1,2종

일반주거지역

증)131.7

200%이하

예정지지적좌표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가 (A=131.7㎡)

남양주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창현2지구내

구     분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 거

지 역

합      계

42,080

증) 131.7

42,211.7

 

제1종일반주거지역

14,517

증) 4.2

14,521.2

 

제2종일반주거지역

27,563

증) 127.5

27,690.5

 

   ○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변 경 내 용

결정(변경)사유

1

창현리

644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변 경

◦면 적 : 14,517㎡ → 14,521.2

                     증) 4.2

・예정지 지적 좌표측량 성과에 따른 결정면적 변경

2

창현리

645-1대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변 경

◦면 적 : 27,563㎡ → 27,690.5

                     증) 127.5


3.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201

30

주간선

도  로

3,724

화도읍

창현리

구역계

화도읍

마석우리

구역계

일반

도로

-

경고198호

(’89.7.20)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종구분

도면표시

번    호

구역명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1종

39

창현2지구

 화도읍 창현리

645-1대 일원

42,080

증)131.7

42,211.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위  치

변  경  내  용

결 정 ( 변 경 ) 사 유

변경

39

창현리

645-1대 일원

◦변 경

◦면 적 : 42,080㎡ → 42,211.7

                     증) 131.7㎡

・예정지 지적 좌표측량 성과에 따른 결정면적 변경

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8

집 산

도 로

52

창현리644

대로2-201

창현리645-3

일반

도로

-

경고5182호

(’06.11.27)

 

기정

소로

2

1

8

국 지

도 로

189

창현리655-1

대로2-201

창현리645-10

중로2-1

일반

도로

-

경고5182호

(’06.11.27)

 

기정

소로

3

1

6

보 행 자

전용도로

39

창현리668-3

대3-202

창현리668-3

소로2-1

특수

도로

-

경고5182호

(’06.11.27)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1

주차장

창현리645-10

333

-

333

경고5182호

(’06.11.27)

 


  3)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녹  지

경관녹지

창현리

645-10번지

일원

1,566

-

1,566

경고5182호

(’06.11.27)

변경

없음

변경

2

녹  지

경관녹지

창현리

650번지일원

1,322

감)6.2

1,315.8

경고5182호

(’06.11.27)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사

2

녹지

(경관녹지)

◦변 경

◦면 적 : 1,322㎡ → 1,315.8㎡

                    감) 6.2㎡

・예정지 지적 좌표측량 성과에 따른 결정면적 변경


  4)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  원

어린이

공  원

창현리

645-9번지일원

1,656

-

1,656

경고5182호

(’06.11.27)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기 정

변 경

위  치

면  적(㎡)

기 정

변 경

합  계

34,444

34,596.2

-

34,444

34,596.2

 

-

1 BL

26,241

26,374.7

1-1

26,241

26,374.7

공동(아파트)주택

-

2 BL

1,759

1,756.2

2-1

975

975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2-2

784

781.2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

3 BL

4,405

4,414.2

3-1

1,592

1,596.0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2

1,226

1,229.2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3

797

798.0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3-4

790

791.0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

4 BL

2,039

2,051.1

4-1

 985

991.1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4-2

1,054

1060.0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 예정지 지적 좌표측량 성과에 따른 가구・획지면적 변경


다. 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등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위  치

(획 지)

구  분

               

1

1-1

용  도

‧ 지정용도-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 20%이하

용적율

‧ 200%이하

높  이

아 파 트

최고 19층 이하

부대복리시설

 3층이하

배  치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남·동향 위주의 주동 배치

단지내 층수의 다변화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시각적 개방감 및 세대간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주동배치

녹지공간, 보행·차량동선 등의 분리를 통한 단지 정체성 확보

단지내 휴식공간, 편익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주동 배치

형  태

‧ 조망 일조권 확보를 위한 주통경축 확보

‧ 주동은 4호조합이내의 탑상형 계획

색  채

‧ 주조색 : 온화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2채색 이상의 혼합색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 기단부(하단부)의 측면과 정면은 점토벽돌과 화강석 붙임

   으로 자연친화적 구성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대로3-202호선변 20m지정

  2)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위  치

(획 지)

구  분

               

2

2-2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에 의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4호이하), 3호・4호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연면적의 40%미만)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불허)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율

▪ 200% 이하

높  이

▪ 최고 4층 이하

배  치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획지

   형태에 따라 탄력적 운용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옥상조경 권장

색  채

▪ 건물외벽의 색채는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대2-201호선변 3m 지정

3

3-1

3-2

3-3

3-4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에 의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4호이하), 3호・4호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연면적의 40%미만)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불허)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률

▪ 200% 이하

높  이

▪ 최고 4층 이하

배  치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획지

  형태에 따라 탄력적 운용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옥상조경 권장

색  채

▪ 건물외벽의 색채는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대2-201호선변 3m지정

4

4-1

4-2

용  도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에 의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4호이하), 3호・4호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연면적의 40%미만)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불허)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건 폐 율

▪ 60%이하

용 적 률

▪ 200%이하

높  이

▪ 최고 4층이하

배  치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획지

   형태에 따라 탄력적 운용

형  태

▪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옥상조경 권장

색  채

▪ 건물외벽의 색채는 원색을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대2-201호선변 3m지정

                대3-202호선변 15〜20m지정








   주) 단독 및 근생용지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은 향후 건축물 신․증․개․재축시부터 본 지구단위계획 적용

 3) 주유소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위  치

(획 지)

구  분

               

2

2-1

용  도

▪ 허용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건 폐 율

▪ 60% 이하

용 적 율

▪ 200% 이하

높  이

▪ 최고 4층 이하

건 축 선

▪ 건축한계선 : 대로2-201호선변 3m지정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구

번  호

위  치

(획  지)

도면표시

번    호

               

비 고

1

1-1

A - 1

 

B - 1

 

▪ 차량 주출입구

  -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1개소 설치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공동주택 주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소2-1호선변)불허

 

2

2-1·2

-

▪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미지정

▪ 도로법면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는 적합한 대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3-1·2·3·4

A - 2

 

 

B - 2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면도로인 소2-1호선변에 허용구간 지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2-201호선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4

4-1·2

A - 3

 

 

B - 3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면도로인 소2-1호선변에 허용구간 지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2-201호선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