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읍 창현리 645-1번지 일원에 경기도 제2청 고시 제5182호(2006.11.27.)로 결정된 화도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08.9.16.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조서(총괄)
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231,566,000.0 |
00.0 |
231,566,000.0 |
100 | |
주거지역 |
소 계 |
15,534,204.1 |
131.7 |
15,534,335.8 |
6.7 |
제1종전용주거지역 |
471,245.0 |
|
471,245.0 |
0.2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7,634,482.0 |
4.2 |
7,634,486.2 |
3.3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607,297.7 |
127.5 |
2,607,425.2 |
1.1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4,550,896.4 |
|
4,550,896.4 |
2.0 | |
준주거지역 |
270,283.0 |
|
270,283.0 |
0.1 | |
상업지역 |
소 계 |
390,141.0 |
|
390,141.0 |
0.2 |
일반상업지역 |
351,326.0 |
|
351,326.0 |
0.2 | |
근린상업지역 |
33,510.0 |
|
33,510.0 |
0.0 | |
유통상업지역 |
5,305.0 |
|
5,305.0 |
0.0 | |
공업지역 |
소 계 |
131,090.0 |
|
131,090.0 |
0.1 |
일반공업지역 |
0.0 |
|
0.0 |
0.0 | |
준공업지역 |
131,090.0 |
|
131,090.0 |
0.1 | |
녹지지역 |
소 계 |
213,883,564.9 |
-131.7 |
213,883,433.2 |
92.4 |
보전녹지지역 |
825,630.0 |
|
825,630.0 |
0.4 | |
생산녹지지역 |
662,800.0 |
|
662,800.0 |
0.3 | |
자연녹지지역 |
212,395,134.9 |
-131.7 |
212,395,003.2 |
91.7 | |
(G.B) |
(194,844,813.0) |
|
(194,844,813.0) |
(84.1) | |
미 지 정 |
1,627,000.0 |
|
1,627,000.0 |
0.7 |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적 (㎡) |
용적율 (%)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1 |
창현리 644번지 일원 |
자연녹지지역 |
제1,2종 일반주거지역 |
증)131.7 |
200%이하 |
예정지지적좌표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가 (A=131.7㎡) |
남양주 (창현2지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2.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창현2지구내
구 분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 거 지 역 |
합 계 |
42,080 |
증) 131.7 |
42,211.7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4,517 |
증) 4.2 |
14,521.2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7,563 |
증) 127.5 |
27,690.5 |
|
○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위 치 |
용도지역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사유 |
1 |
창현리 644 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변 경 ◦면 적 : 14,517㎡ → 14,521.2㎡ 증) 4.2 |
・예정지 지적 좌표측량 성과에 따른 결정면적 변경 |
2 |
창현리 645-1대 일원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변 경 ◦면 적 : 27,563㎡ → 27,690.5㎡ 증) 127.5 |
3. 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대로 |
2 |
201 |
30 |
주간선 도 로 |
3,724 |
화도읍 창현리 구역계 |
화도읍 마석우리 구역계 |
일반 도로 |
- |
경고198호 (’89.7.20) |
|
4.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종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제1종 |
39 |
창현2지구 |
화도읍 창현리 645-1대 일원 |
42,080 |
증)131.7 |
42,211.7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번호 |
위 치 |
변 경 내 용 |
결 정 ( 변 경 ) 사 유 |
변경 |
39 |
창현리 645-1대 일원 |
◦변 경 ◦면 적 : 42,080㎡ → 42,211.7㎡ 증) 131.7㎡ |
・예정지 지적 좌표측량 성과에 따른 결정면적 변경 |
5.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도로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규 모 |
기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2 |
1 |
18 |
집 산 도 로 |
52 |
창현리644 대로2-201 |
창현리645-3 |
일반 도로 |
- |
경고5182호 (’06.11.27) |
|
기정 |
소로 |
2 |
1 |
8 |
국 지 도 로 |
189 |
창현리655-1 대로2-201 |
창현리645-10 중로2-1 |
일반 도로 |
- |
경고5182호 (’06.11.27) |
|
기정 |
소로 |
3 |
1 |
6 |
보 행 자 전용도로 |
39 |
창현리668-3 대3-202 |
창현리668-3 소로2-1 |
특수 도로 |
- |
경고5182호 (’06.11.27) |
|
2) 주차장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 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 정 |
1 |
주차장 |
창현리645-10 |
333 |
- |
333 |
경고5182호 (’06.11.27) |
|
3)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기정 |
1 |
녹 지 |
경관녹지 |
창현리 645-10번지 일원 |
1,566 |
- |
1,566 |
경고5182호 (’06.11.27) |
변경 없음 |
변경 |
2 |
녹 지 |
경관녹지 |
창현리 650번지일원 |
1,322 |
감)6.2 |
1,315.8 |
경고5182호 (’06.11.27) |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사유 |
2 |
녹지 (경관녹지) |
◦변 경 ◦면 적 : 1,322㎡ → 1,315.8㎡ 감) 6.2㎡ |
・예정지 지적 좌표측량 성과에 따른 결정면적 변경 |
4) 공원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기정 |
1 |
공 원 |
어린이 공 원 |
창현리 645-9번지일원 |
1,656 |
- |
1,656 |
경고5182호 (’06.11.27) |
|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위 치 |
면 적(㎡) | ||||
기 정 |
변 경 | ||||||
합 계 |
34,444 |
34,596.2 |
- |
34,444 |
34,596.2 |
| |
- |
1 BL |
26,241 |
26,374.7 |
1-1 |
26,241 |
26,374.7 |
공동(아파트)주택 |
- |
2 BL |
1,759 |
1,756.2 |
2-1 |
975 |
975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
2-2 |
784 |
781.2 |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 ||||
- |
3 BL |
4,405 |
4,414.2 |
3-1 |
1,592 |
1,596.0 |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
3-2 |
1,226 |
1,229.2 |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 ||||
3-3 |
797 |
798.0 |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 ||||
3-4 |
790 |
791.0 |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2개 획지로 분할 가능) | ||||
- |
4 BL |
2,039 |
2,051.1 |
4-1 |
985 |
991.1 |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
4-2 |
1,054 |
1060.0 |
단독 및 제1·2종근생시설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조성계획 결정(변경)사유서
- 예정지 지적 좌표측량 성과에 따른 가구・획지면적 변경
다. 건축물에대한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등에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
위 치 (획 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
1 |
1-1 |
용 도 |
‧ 지정용도-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 |
건폐율 |
‧ 20%이하 | |||
용적율 |
‧ 200%이하 | |||
높 이 |
아 파 트 |
최고 19층 이하 | ||
부대복리시설 |
3층이하 | |||
배 치 |
‧ 주변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되고, 일조권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남·동향 위주의 주동 배치 ‧ 단지내 층수의 다변화로 주변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 시각적 개방감 및 세대간 프라이버시를 존중한 주동배치 ‧ 녹지공간, 보행·차량동선 등의 분리를 통한 단지 정체성 확보 ‧ 단지내 휴식공간, 편익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주동 배치 | |||
형 태 |
‧ 조망 일조권 확보를 위한 주통경축 확보 ‧ 주동은 4호조합이내의 탑상형 계획 | |||
색 채 |
‧ 주조색 : 온화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 ‧ 보조색 :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2채색 이상의 혼합색 ‧ 강조색 : 주조색 및 보조색과 대조를 이루는 색 ‧ 기단부(하단부)의 측면과 정면은 점토벽돌과 화강석 붙임 으로 자연친화적 구성 | |||
건축선 |
‧ 건축한계선 : 대로3-202호선변 20m지정 |
2)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
위 치 (획 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2 |
2-2 |
용 도 |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에 의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4호이하), 3호・4호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연면적의 40%미만)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불허)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율 |
▪ 200% 이하 | ||
높 이 |
▪ 최고 4층 이하 | ||
배 치 |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획지 형태에 따라 탄력적 운용 | ||
형 태 |
▪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옥상조경 권장 | ||
색 채 |
▪ 건물외벽의 색채는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대2-201호선변 3m 지정 | ||
3 |
3-1 3-2 3-3 3-4 |
용 도 |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에 의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4호이하), 3호・4호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연면적의 40%미만)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불허)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률 |
▪ 200% 이하 | ||
높 이 |
▪ 최고 4층 이하 | ||
배 치 |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획지 형태에 따라 탄력적 운용 | ||
형 태 |
▪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옥상조경 권장 | ||
색 채 |
▪ 건물외벽의 색채는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대2-201호선변 3m지정 | ||
4 |
4-1 4-2 |
용 도 |
▪ 허용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1호에 의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4호이하), 3호・4호에 의한 제1․2종 근린생활시설(건축연면적의 40%미만) (단,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불허)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지하층 주거용도 |
건 폐 율 |
▪ 60%이하 | ||
용 적 률 |
▪ 200%이하 | ||
높 이 |
▪ 최고 4층이하 | ||
배 치 |
▪ 전면도로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획지 형태에 따라 탄력적 운용 | ||
형 태 |
▪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옥상조경 권장 | ||
색 채 |
▪ 건물외벽의 색채는 원색을 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대2-201호선변 3m지정 대3-202호선변 15〜20m지정 |
주) 단독 및 근생용지에 위치한 기존 건축물은 향후 건축물 신․증․개․재축시부터 본 지구단위계획 적용
3) 주유소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
위 치 (획 지) |
구 분 |
계 획 내 용 |
2 |
2-1 |
용 도 |
▪ 허용용도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
건 폐 율 |
▪ 60% 이하 | ||
용 적 율 |
▪ 200% 이하 | ||
높 이 |
▪ 최고 4층 이하 | ||
건 축 선 |
▪ 건축한계선 : 대로2-201호선변 3m지정 |
라.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구 번 호 |
위 치 (획 지) |
도면표시 번 호 |
계 획 내 용 |
비 고 |
1 |
1-1 |
A - 1
B - 1
|
▪ 차량 주출입구 - 공동주택 주출입구에 1개소 설치 ▪ 차량출입 불허구간 - 공동주택 주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소2-1호선변)불허 |
|
2 |
2-1·2 |
- |
▪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미지정 ▪ 도로법면에 접한 필지에 대하여는 적합한 대지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3 |
3-1·2·3·4 |
A - 2
B - 2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면도로인 소2-1호선변에 허용구간 지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2-201호선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4 |
4-1·2 |
A - 3
B - 3
|
▪ 차량출입 허용구간 - 차량접근이 가능하도록 이면도로인 소2-1호선변에 허용구간 지정 ▪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대2-201호선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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