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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4호
신설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3호(2008.10.30)로 고시한 「신설제1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내용의 일부 오기사항을 정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 명칭 : 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없음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없음
3)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정정전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규 |
전농 제10 주택재개발구역 |
11,204.15 |
신설동92-5번지 일대 |
75 |
- |
- |
- |
75 |
- |
- 정정후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계 |
존 치 |
개 수 |
철거후 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규 |
신설 제1 주택재개발구역 |
11,204.15 |
신설동92-5번지 일대 |
75 |
- |
- |
- |
75 |
- |
나) 건축시설계획 : 변경없음
4) 정비사업 시행계획 : 변경없음
5)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2.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7) 및 동대문구청 주택과(☎2127-4666)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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