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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당321 재개발변경_08.11.6.

모두우리 2008. 11. 13.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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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2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주택재건축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구역확장)-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생활권

유  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

방    식

정비

유형

비고

기정

A

6

신당동

321

2.4

190%

12층

이하

60%

3

주택재개발

수복

(전면)

증)3.5ha

변경

변경없음

5.9

190%

변경없음

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