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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92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부문/주택재건축 부문)
서울특별시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
가. 중구 신당동 321번지 일대(구역확장)-주택재개발사업 부문
구분 |
생활권 유 형 |
구역 번호 |
동명 |
지번 |
면적 (ha) |
용적률 |
층수 |
건폐율 |
추진 단계 |
사업시행 방 식 |
정비 유형 |
비고 |
기정 |
A |
6 |
신당동 |
321 |
2.4 |
190% |
12층 이하 |
60% |
3 |
주택재개발 |
수복 (전면) |
증)3.5ha |
변경 |
변경없음 |
5.9 |
190% |
변경없음 |
전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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