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9구역 건축허가 제한 연장
-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
주택재개발이 추진중인 중구 신당2동 일부 지역의 건축허가가 1년 더 연장된다.
중구(구청장 정동일)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건축허가가 제한된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가칭 신당9구역)의 건축허가를 2009년 11월15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그러나 이 기간중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한정된다.
건축허가 제한 대상은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동법 제14조(건축신고) 및 동법 제19조(용도변경)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대수선․용도변경 등이다.
현재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1만8천215㎡는 2005년 1월24일 신당9구역(가칭) 주택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받는 등 주택재개발이 추진중이다.
그러나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 제한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세대수 증가를 목적으로 소규모 부실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려는 등 투기 목적의 건축 허가 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합원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사업성이 저하되고, 건물 신축후 법 규정을 무시한 과다한 건물 보상 요구로 인해 주택재개발 사업의 지연 또는 중단 등의 사태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중구는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와 민원을 예방하고,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건축허가 제한을 다시 연장하였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3호
건축허가제한 대상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8-647호(2008. 10.23)로 건축허가제한(기간연장) 공고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 제한(기간 연장) 대상 구역
구역번호 |
위 치 |
면적(㎡) |
비 고 |
5 |
중구 신당2동 432-1008번지 일대 |
18,215 |
|
2.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중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3.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주택국 주거정비과(☎3707-8236, 중구 주택과(☎2260-185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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