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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26호
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 건축허가제한 대상구역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 부문)의 정비예정구역 중 중구 신당4동 330번지 일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건축허가 제한
구역번호 |
위 치 |
면적(㎡) |
비 고 |
6 |
중구 신당4동 330번지 일대 |
35,320 |
|
2.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중구 주택과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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