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동대문 장안4동 128-36일대 공영주차장 건설_08.11.25.

모두우리 2008. 11. 28. 23:46
728x9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08-1130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위한 열람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128-36호 일대에 주차장 건설을 위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동법 시행령 제2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8.  11.  25.


                              서울특별시 동 대 문 구 청 장


   1. 입안사유

    ㅇ 장안제4동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고자 서울시 투자심사를 득한 장안동 128-36호외 8필지를 도시계획시설(주차장)로 결정하고자 함.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주차장

 동대문구

 장안동 128-36호 일대

0

증)2,040

2,040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3. 본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583),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2127-4479), 장안제4동주민센터(☏2127-6342)

     다.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