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8-91호
용두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01호(2007. 6. 21)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되고 동대문구고시 제2008-70호(2008. 9. 25)로 구역변경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된 용두동 253번지 일대의 용두제5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작성하였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8. 11. 2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용두제5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구분 |
정비사업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변경 |
용두제5주택 재개발정비사업 |
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일대 |
37,408.95 |
증)83.75 |
37,492.70 |
측량성과에 의한 변경 |
3. 정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율(%)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37,408.95 |
증) 83.75 |
37,492.70 |
100.0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7,406.35 |
증) 0.05 |
7,406.40 |
19.75 |
|
도 로 |
3,343.35 |
증) 0.05 |
3,343.40 |
8.92 |
| |
공 원 |
4,063.00 |
- |
4,063.00 |
10.83 |
| |
택지 |
소 계 |
30,002.60 |
증) 83.70 |
30,086.30 |
80.25 |
|
택지 1 |
29,143.60 |
증) 83.70 |
29,227.30 |
77.96 |
분양 및 임대아파트 | |
택지 2 |
859.00 |
- |
859.00 |
2.29 |
종교(이전) |
나.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
1) 정비기반시설(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 점 | |||||||
기정 |
중로 |
3 |
2 |
12 |
국지 |
일반도로 |
137 |
용두동 251-13 |
용두동 255-26 |
|
서고시 제2007- 201호 (07.6.21) |
확폭(B=4m) 기부채납 |
기정 |
중로 |
3 |
3 |
12~15 |
국지 |
일반 도로 |
195 (구역내 136m) |
용두동 250-21 |
용두동 255-26 |
|
서고시 제2007- 201호 (07.6.21) |
구역내 추가확폭 (B=3~6m) 기부채납 |
※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북측 완화차선(연장=136m / 폭원=3~6m) 추가 확폭
2)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변경없음)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점 |
종 점 | |||||||
기정 |
중로 |
3 |
1 |
12 |
국지 도로 |
일반도로 |
228 |
용두동 251-86 |
용두동 251-13 |
|
서고시194 (73.12.11) |
구역내 확폭(B=4m) 기부채납 |
기정 |
대로 |
3 |
8 |
25~28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1,890 (구역내 215m) |
안암동 광장 (251-86대) |
하왕십리동 (250-21대) |
|
총독부 고시722 (36.12.26) |
구역내 확폭(B=3m) 기부채납 |
※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따른 동측 구역내(연장=215m / 폭원=3m) 확폭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 (변경없음)
결정 구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고 | |||
명칭 |
세분류 |
기정 |
증 ․ 감 |
변경 | |||
기정 |
공원 |
어린이 공원 |
용두동 251-13번지 일대 |
4,063.00 |
- |
4,063.00 |
|
다.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 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 (동) |
비고 | |||||
명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축 |
철거 이주 | |||
기정 |
용두제5주택 재개발정비구역 |
37,408.95 |
용두동 253번지 일대 |
305 |
- |
- |
- |
305 |
|
변경 |
37,492.70 |
2) 건축시설계획 (변경)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주된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층수 (층)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기정 |
용두제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7,408.95 |
택지1 |
29,143.60 |
용두동 253 일대 |
분양․임대 아파트 |
102,040.66 |
18.84% 이하 |
245.64% 이하 |
79m (25층) | |||
택지2 |
859.00 |
용두동 251-72일대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 준 |
계 획 | |||||||||||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 이상 |
구 분 |
세대수 |
비율(%) | ||||||||||
전용면적 40㎡이하(임대) |
34.99㎡ |
67 |
10.36 |
82.08 | |||||||||
39.82㎡ |
44 |
6.80 | |||||||||||
전용면적 40㎡초과~85㎡이하 |
59.98㎡ |
88 |
13.60 | ||||||||||
84.98㎡ |
332 |
51.32 | |||||||||||
전용면적 85㎡초과 |
126.49㎡ |
43 |
6.65 |
17.92 | |||||||||
125.26㎡ |
23 |
3.55 | |||||||||||
151.14㎡ |
25 |
3.86 | |||||||||||
150.74㎡ |
25 |
3.86 | |||||||||||
계 |
647 |
100.00 | |||||||||||
변경 |
용두제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37,492.70 |
택지1 |
29,227.30 |
용두동 253 일대 |
분양․임대 아파트 |
102,433.60 |
18.79%이하 |
244.41% 이하 |
73.80m 25층 | |||
택지2 |
859.00 |
용두동 251-72일대 |
종교시설 |
관계법규에 의함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기 준 |
계 획 | |||||||||||
○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 이상 |
구 분 |
세대수 |
비율(%) | ||||||||||
전용면적 40㎡이하(임대) |
34.99㎡ |
67 |
10.36 |
82.07 | |||||||||
39.63㎡ |
44 |
6.80 | |||||||||||
전용면적 40㎡초과~85㎡이하 |
59.98㎡ |
88 |
13.60 | ||||||||||
84.98㎡ |
332 |
51.31 | |||||||||||
전용면적 85㎡초과 |
124.66㎡ |
23 |
3.56 |
17.93 | |||||||||
126.42㎡ |
43 |
6.65 | |||||||||||
149.77㎡ |
25 |
3.86 | |||||||||||
150.24㎡ |
25 |
3.86 | |||||||||||
계 |
647 |
100.00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사항 없음) |
o 건축한계선 - 대상지 북측도로변 : 1.5m, - 대상지 남측도로변 : 1.5m - 대상지 서측(안암천변) 도로변 : 1.5m - 대상지 동측도로(무학로)변 : 1.5m | ||||||||||||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사항 (변경사항 없음) |
o 관련규정 : 건축법시행령 제86조제5항 o 완화사항 : 대상지 남측 어린이공원 인접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 적용 |
라.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사항 없음)
시행방법 |
시행예정시기 |
사업시행예정자 |
정비사업시행 에 의한 증감 예상 세대수 |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
비고 |
관리처분 계획방법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용두제5구역 주택재개발조합 |
기존) 418세대 계획) 647세대 증) 229세대 |
환경성 검토 참조 |
|
마.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
획 지 |
주용도 |
비 고 | ||||
획 지 명 |
위 치 |
면 적(㎡) | |||||
기 정 |
증 ․ 감 |
변 경 | |||||
변경 |
획지 1 (택지1) |
용두동 253번지 일대 |
29,143.60 |
증) 83.70 |
29,227.30 |
공동주택 |
|
획지 2 (택지2) |
859.00 |
- |
859.00 |
종교용지 |
| ||
정비 기반시설1 |
4,063.00 |
- |
4,063.00 |
공원 |
| ||
정비 기반시설2 |
3,343.35 |
증) 0.05 |
3,343.40 |
도로 |
|
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
구분 |
건립 위치 |
부지면적 (㎡) |
동 수 |
연면적 (㎡)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면적㎡) |
비 고 |
기정 |
용두동 253번지일대 |
- |
1 |
6,575.27 |
111 |
34.99 39.82 |
총 건립 세대수의 17.16% |
변경 |
용두동 253번지일대 |
- |
1 |
6,402.99 |
111 |
34.99 39.63 |
4. 변경 사유
∙ 측량성과도에 의한 구역면적 변경
∙ 건축계획 변경 등
5. 지형도면의 작성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6. 관련서류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과(☎ 2127-4381)에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서울 > 서울중부(동대문,중구,종로,중랑)'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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