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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봉천8-2재건축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공람(1521-17번지대)

모두우리 2008. 12. 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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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08- 1085호


봉천 8-2구역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동(봉천8동) 1521-17번지 일대 봉천 8-2구역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주민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관악구청 주택과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880-3559), 청룡동사무소(☏881-4240)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관악구청 주택과

라. 공람내용 : 별첨

마. 공지사항 : 본 공람 내용에 관하여 공고 시 생략되었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공람장소에서 공람하여야 하며 모든 공람 관계서류 및 도면은 본 공람으로 고지된 것으로 갈음함.


【 별  첨 】

1. 봉천 8-2구역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봉천 8-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신 규

봉천8-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악구 봉천동 1521-17번지 일대

17,003.0㎡

 



2. 정비계획 요지

   가. 용도지역변경

       1) 용도지역변경결정 조서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7,003.0

-

17,003.0

 100.0%

 

일반주거

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증)  17,003.0

17,003.0

100.0%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17,003.0

감)  17,003.0

 

 

 

      2)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

           - 역세권(봉천역 반경250m) 및 주요간선도로(남부순환도로:폭40m)에 인접하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특별계획구역) 및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봉천8-1구역)에 연접하여 주변여건을 고려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17,003.0

100.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1,107.0

24.1

 

도 로

2,336.0

13.7

무상귀속

경관녹지

 1,771.0

 10.4

무상귀속

택 지(획지)

소계

12,896.0

75.9

 

택지1

12,573.0

74.0

공동주택․임대및부대복리시설

택지2

 323.0

 1.9

어린이집(이전)



   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조서

결 정

구 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지적고시)

결  정

고시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점

종점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일반도로

134

봉천동

1531-31

봉천동

1531-34

-

-

 

신설

중로

3

2

12

국지

도로

일반도로

128

봉천동

946-2

봉천동

15231-34

-

-

 

신설

소로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3

봉천동

1524-5

봉천동

946-2

-

-

 

신설

소로

1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27

봉천동

1524-5

봉천동

1524-43

-

-

 

       2) 도시계획시설 (녹지) 결정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신설

공원

어린이공원

봉천동 1531-5번지일대

1,771.0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조서

시설구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신   규

관리사무소, 경로당, 도서관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경비실, 주민운동시설

봉천동 1521-19번지 일대

1,263.3

 

  

   



   라. 건축물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거

이주

신설

봉천8-2구역

재건축정비구역

17,003.0

봉천동 1521-17번지 일대

101

-

-

-

101

 

      






 2) 건축시설 계획

결 정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신규

봉천8-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17,003.0

택지1

12,573 

봉천동 1521-17번지 일대

52,000

이하

공동주택․임대 및부대복리시설

60이하

250.0

이하

70이하/

평균16이하

택지2

 323

봉천동 1521-17번지 일대

해당용도지역에 부합한 용도․용적률․건폐율․

  높이 계획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기준

∘사업규모

 : 300세대이하

∘85㎡이하 규모의 주택

 : 60%이상

∘85㎡이하 규모의 주택

: 전체 연면적의 50%이상

계획

299세대

86.62%

(259세대)

79.48%

(39,359.0㎡)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계획

○ 기부채납에 의한 평균16층 적용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없음

임대주택에 관한 계획

구  분

기존(지상)

계획(지상)

증감

연면적(㎡)

17,245.43

31,431.61

14,186.18

용적률(%)

137.98%

249.98%

112.82%

※ 증가된 연면적의 2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확보

   : 14,186.18 × 0.25 = 3,546.55㎡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택지1에 통합계획

택지1에 포함

-

3,573

24

60㎡이하

분양아파트와 통합계획

15

60㎡초과-85㎡이하

 

   . 사업시행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부터 4년이내

   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하여 공급하는 방법의 주택재건축사업

   사.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32세대 증가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도서 참조 :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