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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서림동 일부)

모두우리 2008. 12. 24.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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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고시 제2008- 102호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고시

(서림동 일부구역)


   주거지역중 주차난 심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서림동 일부 구역에 대해 「주차장법 」제4조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의거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코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2  일


관  악  구  청  장


가. 지구지정 구역 : 서림동(34, 35구역) 일부구역(별첨 도면 참조)

. 지구지정 필요성

  - 주차장 확보율이 70%이하(66.1, 63.3%)로써 주차난이 심각하고

   - 주차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83%이상이며

   - 주차장을 확보 못한 차량이 26%에 달하므로 주차난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다. 주차환경개선지구의 관리목표 및 방법

    - 1차목표 : 야간 시간대 불법 주정차의 방지

        (방안) 학교개방, 담장허물기사업, 유휴토지 주차장 건설,

     - 2차목표 : 주차장 확보율 80% 이상 확보

        (방안) 공영주차장 건설


   라. 주차장의 수급실태 및 이용특성

 1. 지역특성 :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며 골목길이 좁고 굴절이 많아 차량진출입 및 주차가 곤란함.

   2. 주차방법

구   분

주택내주차장

거주자우선

주변도로

인근주택

기 타

서림동

(34,35구역)

54%

6%

13%

10%

17%

 

   3. 주차분쟁 : 조사응답자 64%가 주차분쟁을 겪고 있어 주차난이 심각

   4. 주차여건 : 응답자 83% 주차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


 마. 장단기 주차수요에 대한 예측

   

구  분

2008년(현재)

2013년

2018년

주차장확보율
(34구역)

66%

70%

80%

주차장확보율
(35구역)

63%

70%

80%


 바. 연차별 주차장 확충 및 재원조달 계획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3년

이후

주차장

확충

(34구역)

10면

20면

25면

25면

20면

50면

주차장

확충

(35구역)

10면

20면

25면

25면

20면

50면

예산확보

120백만원

240백만원

300백만원

300백만원

240백만원

1,000

백만원

 

사. 주차환경개선지구 주차장 확보방안

  1. 담장허물기사업 및 유휴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활용함

      (연간 20~100면 조성)

   2. 학교 및 교회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의 적극추진


 아. 지구지정 후 업무절차

   1.주차장법」제4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 고시 및 주민홍보

   2.주차장법」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매년 주차장 수급실태의 개선   효과 분석

   3.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한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


첨부 : 해당지역(34, 35구역)도면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