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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고시 제2008-9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50호(2002.06.22)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중 획지 및 고층부 벽면한계선 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제3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관 악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획지 및 고층부 벽면한계선 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
지 구 명 (도면번호) |
세 부 내 용 |
비고 | ||
위 치 |
면적(㎡) |
변경사항 | |||
기정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
신림동1568-15 |
112.80 |
개별건축 |
|
신림동1568-16 |
236.10 |
개별건축 | |||
신림동1568-17 |
116.90 |
개별건축 | |||
변경 |
신림동1568-15 |
112.80 |
공동건축(선택) |
| |
신림동1568-52 |
120.10 |
(가 지번) | |||
신림동1568-16 |
116.00 |
획지분할가능선 공동건축(선택)
|
| ||
신림동1568-17 |
116.90 | ||||
기정 |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
신림동1474-3 |
247.60 |
고층부 벽면한계선 |
|
변경 |
신림동1474-3 |
247.60 |
고층부 벽면한계선폐지 |
|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880- 359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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