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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난곡사거리 지단계 변경

모두우리 2008. 12. 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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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고시 제2008-99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50호(2002.06.22)로 결정고시된 우리구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중 획지 및 고층부 벽면한계선 계획을 변경하고자 아래와 같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동법 제3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와 「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제2항 내지 제9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관  악  구  청  장

 1. 지구단위계획(획지 및 고층부 벽면한계선 계획) 변경결정 조서

구  분

지 구 명

(도면번호)

세 부 내 용

비고

위  치

면적(㎡)

변경사항

기정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신림동1568-15

112.80

개별건축

 

 신림동1568-16

236.10

개별건축

 신림동1568-17

116.90

개별건축

변경

 신림동1568-15

112.80

공동건축(선택)

 

 신림동1568-52

120.10

(가 지번)

 신림동1568-16

116.00

 

획지분할가능선

공동건축(선택)

 

 

 신림동1568-17

116.90

기정

난곡사거리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신림동1474-3

247.60

고층부

벽면한계선

 

변경

 신림동1474-3

247.60

고층부

벽면한계선폐지

 

2. 관계도서는 관악구청 도시계획과(☎880- 3592)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