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고 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고시 제2008-71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
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인가를 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162-94번지 일대
(2) 면적 : 53,378.0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명 : 도림제1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주철
(2)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동 150-5번지 (4층)
라.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마. 사업시행인가일 : 2008.12.11
바. 건축개요
(1) 대지면적 : 36,317.00㎡
(2) 건 폐 율 : 15.28%
(3) 용 적 률 : 247.41%
(4) 높 이 : 87.40m
(5) 연 면 적 : 136,621.327㎡
(6)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사. 주택건설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836세대 및 부대ㆍ복리시설
'서울 > 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천 독산동9665-1 삼승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변경_09.1.2. (0) | 2009.01.03 |
---|---|
동작 신대방 제1지단계 변경 및 지형도 (0) | 2009.01.02 |
관악 난곡사거리 지단계 변경 (0) | 2008.12.26 |
관악 구암고(가칭) 신설 봉천1712-6일대 (0) | 2008.12.26 |
관악 봉천 634일대 신규지정 가결 (0) | 2008.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