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2(동작,관악,영등포,금천)

금천 독산동9665-1 삼승아파트 재건축 사업시행변경_09.1.2.

모두우리 2009. 1. 3. 02:20
728x90

◈금천구고시 제2008-34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시행 변경 인가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금  천  구  청  장

-- 아         래 --

1. 사 업 명 : 삼승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6-1호 외4필지(면적:8,993.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독산동삼승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동 신도상가 204호

4.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2010.04.31.

5. 사업시행인가일(최초) : 2004년12월31일

6. 정비사업(변경)내용

  ○ 용 도 지역 : 3종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공항고도지구

   ○ 대 지 면적 : 8,815.56㎡

   ○ 건축 연면적 : 31,321.366㎡  

   ○ 건 폐 율 : 36.60% 

   ○ 건 축 면 적 : 3,226.540㎡   

   ○ 용 적 률 : 249.93% 

   ○ 규      모 : 지하2층, 지상5∼15층 4개동 2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요변경내용

      - 1단지 지하주차 출입구 위치변경(남측에서북측으로위치변경)

      - 1단지 부대시설(경로당)위치변경 등

7.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8. 본 사업과 관련한 관련서류는 금천구청 주택과 에서 열람 또는 문의(02-890-

 2380∼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