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고시 제2008-34호
주택재건축 사업시행(변경)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시행 변경 인가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일
금 천 구 청 장
-- 아 래 --
1. 사 업 명 : 삼승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966-1호 외4필지(면적:8,993.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독산동삼승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 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3동 신도상가 204호
4.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 ~2010.04.31.
5. 사업시행인가일(최초) : 2004년12월31일
6. 정비사업(변경)내용
○ 용 도 지역 : 3종일반주거지역, 중심미관지구, 공항고도지구
○ 대 지 면적 : 8,815.56㎡
○ 건축 연면적 : 31,321.366㎡
○ 건 폐 율 : 36.60%
○ 건 축 면 적 : 3,226.540㎡
○ 용 적 률 : 249.93%
○ 규 모 : 지하2층, 지상5∼15층 4개동 24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주요변경내용
- 1단지 지하주차 출입구 위치변경(남측에서북측으로위치변경)
- 1단지 부대시설(경로당)위치변경 등
7. 관계 법률에 의한 의제사항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
8. 본 사업과 관련한 관련서류는 금천구청 주택과 에서 열람 또는 문의(02-890-
2380∼3)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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