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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신정재촉지구 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모두우리 2009. 1. 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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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고시 제2008-40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호-443호(2008. 12. 11)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양천구청장


1.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 분할

구분

촉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변경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106,608.2

-

106,608.2

 

 

1지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75-28 일대

-

87,002.4

87,002.4

 

 

2지구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50-41 일대

-

19,605.8

19,605.8

 


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  고

전 체

1지구

2지구

합     계

106,608.2

87,002.4

19,605.8

100.0

 

택지

77,801.7

61,185.4

16,616.3

73.0

 

정비기반

시설 등

소 계

28,153.5

25,817.0

2,336.5

26.4

 

도 로

14,066.9

14,060.9

6.0

13.2

 

공 원

3,119.5

789.0

2,330.5

2.9

 

사회복지시설

1,284.9

1,284.9

-

1.2

 

공공공지

7,431.8

7,431.8

-

7.0

 

녹 지

2,250.4

2,250.4

-

2.1

 

존치구역

653

-

653

0.6

신서교회


3.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구역면적

(㎡) 

기 반 시 설 면 적 (㎡)

계획

기반시설①

계획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②

기존기반
시설내 

국공유지③

유상

매입시설④

순부담

(①-②-③-④)

면적

비율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106,608.2

28,153.5

8,294.8

13,912.5

1,275.9

4,670.3

4.4%

 

1지구

87,002.4

25,817.0

8,253.7

11,424.5

1,275.9

4,862.9

4.6%

 

2지구

19,605.8

2,336.5

41.1

2,488.0

-

-192.6

-0.2%


4.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전체

1지구

2지구

비 고

인구수

4,269

3,342

927

-

전용면적별

주택수

40㎡ 이하

121

97

24

임대주택 

전 체 : 282세대

1지구 : 222

2지구 : 60

40㎡ ~ 60㎡

233

177

56

60㎡ ~ 85㎡

976

757

219

85㎡ 이상

287

235

52

1,617

1,266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