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고시 제2008-40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호-443호(2008. 12. 11)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신정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재정비촉진계획을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양천구 신정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26일
양천구청장
1.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지구 분할
구분 |
촉진사업 명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변경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62번지 일대 |
106,608.2 |
- |
106,608.2 |
| |
|
1지구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75-28 일대 |
- |
87,002.4 |
87,002.4 |
| |
|
2지구 |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150-41 일대 |
- |
19,605.8 |
19,605.8 |
|
2.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 고 | ||
전 체 |
1지구 |
2지구 | ||||
합 계 |
106,608.2 |
87,002.4 |
19,605.8 |
100.0 |
| |
택지 |
77,801.7 |
61,185.4 |
16,616.3 |
73.0 |
| |
정비기반 시설 등 |
소 계 |
28,153.5 |
25,817.0 |
2,336.5 |
26.4 |
|
도 로 |
14,066.9 |
14,060.9 |
6.0 |
13.2 |
| |
공 원 |
3,119.5 |
789.0 |
2,330.5 |
2.9 |
| |
사회복지시설 |
1,284.9 |
1,284.9 |
- |
1.2 |
| |
공공공지 |
7,431.8 |
7,431.8 |
- |
7.0 |
| |
녹 지 |
2,250.4 |
2,250.4 |
- |
2.1 |
| |
존치구역 |
653 |
- |
653 |
0.6 |
신서교회 |
3.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구역명 |
구역면적 (㎡) |
기 반 시 설 면 적 (㎡) | ||||||
계획 기반시설① |
계획기반 |
기존기반 국공유지③ |
유상 매입시설④ |
순부담 (①-②-③-④) | ||||
면적 |
비율 | |||||||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
106,608.2 |
28,153.5 |
8,294.8 |
13,912.5 |
1,275.9 |
4,670.3 |
4.4% | |
|
1지구 |
87,002.4 |
25,817.0 |
8,253.7 |
11,424.5 |
1,275.9 |
4,862.9 |
4.6% |
|
2지구 |
19,605.8 |
2,336.5 |
41.1 |
2,488.0 |
- |
-192.6 |
-0.2% |
4. 신정2재정비촉진구역 시행지구별 인구·주택수용계획
구분 |
전체 |
1지구 |
2지구 |
비 고 | |
인구수 |
4,269 |
3,342 |
927 |
- | |
전용면적별 주택수 |
40㎡ 이하 |
121 |
97 |
24 |
임대주택 전 체 : 282세대 1지구 : 222 2지구 : 60 |
40㎡ ~ 60㎡ |
233 |
177 |
56 | ||
60㎡ ~ 85㎡ |
976 |
757 |
219 | ||
85㎡ 이상 |
287 |
235 |
52 | ||
계 |
1,617 |
1,266 |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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