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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_09.1.2.

모두우리 2009. 1. 3.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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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고시 제2008-96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1. 우리구에서 진행중인 동대문구 답십리동 245번지외 2개소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일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제한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동대문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2127-4944)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년 1월  2일

동 대 문 구 청 장

■ 개발행위허가 제한 조서

가. 제한지역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45번지, 467번지, 472번지일대 (87,173㎡)

   (답십리 245번지외 2개소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지역)

나. 제한사유

   제1종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이행중에 있는 지역으로, 당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변경 등이 예상되고 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

다. 제한대상행위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 토지분할

라.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 이내라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고시일까지 제한기간으로 한다.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적용예외

가. 기 건축허가(신고) 또는 사업계획승인 등 적법한 규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신고)를 받아 진행중인 사업

나. 기 건축허가(신고) 사항의 변경 중 건축법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한 사용승인시 일괄신고 사항

다. 기 사업계획승인된 주택건설 사업계획변경 중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경미한사항의 변경인 경우

라. 다음 각 호의 사항중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재난관리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구조안전 보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②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한 잔여 부지에 대한 건축허가・신고

③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 중 종전범위 이내의 변경

  (사업계획승인 받은 규모 범위 이내의 변경)

④ 건축법 제20조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허가․신고

⑤ 건축법 제83조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 신고

⑥ 기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 관련도서 : 생략(비치장소 도면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