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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돈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_09.1.2.

모두우리 2009. 1. 3.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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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공고 제2008-800호

 

돈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 변경

 

1.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322(2005.3.10) 돈의문 뉴타운 개발기본계획 승인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1677호(2005.12.1)호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동 164번지 일원에 대하여 의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제 시행계획에 의거 도로용지 확장기능 추가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지역발전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돈의문뉴타운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2일

종  로  구  청  장

▢ 사업개요

○ 위    치 : 평동 164번지 일대

○ 면    적 : 200,297.8㎡

   ․ 정비구역(1․2․3) : 168,105.8㎡(존치포함 - 7,680.1㎡)

      - 대지면적(122,488.6㎡), 공공용지(45,617.2㎡), 공공부담률(8.83%)

○ 도시관리계획

   ․ 일반(주거․상업)지역, 미관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돈의문뉴타운 지구)

▢ 뉴타운사업 정비 및 관리계획(변경 없음)

▢ 계획정비구역에 관한 계획 변경

○ 정비(예정)구역 변경

구역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비 고

대  지

공공용지

합 계

기정

 

168,105.8

124,259.1

43,846.7

 

변경

 

168,105.8

122,488.6

45,617.2

 

돈의문1구역

기정

송월동 33-2

일원

152,430.1

111,979.6

40,450.5

존치 5개소

(7,680.1㎡포함)

변경

152,430.1

110,979.4

41,450.7

돈의문2구역

기정

교남동 28 일원

6,801.4

5,510.1

1,291.3

 

변경

6,801.4

5,103.4

1,698.0

 

돈의문3구역

기정

평동 222

일원

8,874.3

6,769.4

2,104.9

 

변경

8,874.3

6,405.8

2,468.5

 

  ○ 정비(예정)구역별 건축계획 변경

구역

번호

구분

위  치

면 적

(㎡)

건폐율

(%)

용적율(%)

층   수

(높이m)

주용도

정비

유형

기준

상  한

돈의문

1구역

기정

송월동

33-2

일원

111,979.6

60

이하

-

주거:250이하

상업:550이하

주거:23층(70)

상업:23층(70)

주거/

업무/

판매

전면

철거

변경

110,979.4

"

-

주거:253이하

상업:583이하

주거:23층(70)

상업:25층(73)

돈의문

2구역

기정

교남동

28일원

5,510.1

60

이하

500

650이하

25층(90)

판매/

업무

전면

철거

변경

5,103.4

"

"

710이하

25층(90)

돈의문

3구역

기정

평동

222일원

6,769.4

60

이하

600

800이하

25층(90)

판매/

업무

전면

철거

변경

6,405.8

"

"

850%이하

28층(115)

▢ 토지이용계획 변경

구   분

기   정

증 ․ 감

변   경

비고

면적(㎡)

구성비(%)

면적(㎡)

구성비(%)

합  계

200,297.8

100.0

-

200,297.8

100.0

 

주택

용지

소 계

105,876.7

52.9

감)575.6

105,301.1

52.6

 

단 독

2,334.3

1.2

-

2,334.3

1.2

 

공 동

99,719.3

49.8

감)575.6

99,143.7

49.5

 

근린복합

3,823.1

1.9

-

3,823.1

1.9

 

업무상업용지

23,782.4

11.9

감)1,194.9

22,587.5

11.3

 

기반

시설

용지

소 계

70,638.7

35.2

증)1,770.5

72,409.2

36.1

 

도 로

26,307.7

13.1

증)1,893.2

28,200.9

14.1

 

공원․녹지

15,568.0

7.8

감)75

15,493.0

7.7

 

광 장

700.0

0.3

감)43

657.0

0.3

 

공공공지

3,895.0

1.9

감)4.7

3,890.3

1.9

 

공공청사

4,010.0

2.0

-

4010.0

2.0

 

의료시설

16,279.0

8.1

-

16,279.0

8.1

 

학교시설

2,106.0

1.1

-

2,106.0

1.1

 

도서관

1,773.0

0.9

-

1,773.0

0.9

 

▢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계획 변경

   ○ 도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3

103

 4

국지도로

 64

교북동 35-7

교북동 10-9

일반도로

 

기정

중로

2

 43

16

집산도로

202

교남동 55-1

송월동 98-1

일반도로

연장축소

변경

중로

2

 43

16

집산도로

199

교남동 55-1

송월동 98-1

일반도로

기정

중로

3

 40

13

집산도로

810

평동 7-35

교북동 35-8

일반도로

연장축소

변경

중로

3

 40

13

집산도로

807

평동 7-35

교북동 35-8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00

11

국지도로

35

교남동 10

교북동8-2

일반도로

연장축소

변경

소로

1

100

11

국지도로

32

교남동 10

교북동 8-2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일부구간 확폭(폭3m,

연장770m)

변경

대로

2

3

35-40

주간선도로

4,750

봉래동2가43

홍은동450

일반도로

○ 공원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공 원

어린이공원

송월동 2-3 일원

3,201.0

-

3,201.0

세분류, 주소, 공원형태조정

변 경

공 원

소공원

교북동 10-38 일원

490.0

-

490.0

세분류, 공원형태 조정

변 경

공 원

소공원

교남동 10 일원

834.0

감)75.0

759.0

세분류 변경, 면적 변경


○ 광장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광 장

일반광장

교남동 58-5 일원

700.0

감)43.0

657.0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 감소


○ 공공공지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공공공지

공공공지

교남동 4-6 일원

123.0

감)4.7

118.3

의주로 확폭에 따른 면적 감소

▢ 공공시설용지 부담계획 변경

구역명

면  적

(㎡)

대 지(㎡)

공공용지(㎡)

존치면적

(㎡)

부담률(%)

기 정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경후

168,105.8

116,028.2

114,257.7

43,846.7

증)1,770.5 

45,617.2

8,230.9

7.42

8.83

돈의문1

152,430.1

103,748.7

102,748.5

40,450.5

증)1,000.2

41,450.7

8,230.9

7.42

8.31

돈의문2

6,801.4

5,510.1

5,103.4

1,291.3

증)406.7 

1,698.0

 

7.42

14.25

돈의문3

8,874.3

6,769.4

6,405.8

2,104.9

증)363.6 

2,468.5

 

7.42

12.39

  ※ 구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를 서울특별시청 뉴타운사업1과(☎2171-2498), 종로구청 재정비추진단(☎731-1908)에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