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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894 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태안 평천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태안 평천3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가.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평천리 740번지 일원
나. 사 업 면 적 : 25,803.00㎡
다. 대 지 면 적 : 22,228.00㎡
라. 연 면 적 : 36,079.05㎡
마. 사 업 규 모 : 아파트 5개동(500세대, 10~14층) 및 부대․복리시설
바.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52,202,556천원 (국민주택기금 20,342,920천원)
5. 사업기간 : 2008. 12. ~ 201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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