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고시 제2009-13호
진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에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제32조 규정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충청북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03월 06일 진 천 군 수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총괄)
행정 구역 |
고시 면적 (㎢) |
도 시 지 역 |
관 리 지 역 |
농 림 지 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 ||||||||
기 정 |
변 경 |
증감 |
기 정 |
변 경 |
증감 |
기 정 |
변 경 |
증감 |
기 정 |
변 경 |
증감 | ||
진천군 |
406.220 |
22.212 |
22.212 |
- |
130.457 |
130.457 |
- |
253.437 |
253.437 |
- |
0.114 |
0.114 |
- |
진천읍 |
70.456 |
9.883 |
9.883 |
- |
26.365 |
26.365 |
- |
34.208 |
34.208 |
- |
- |
- |
- |
이월면 |
55.208 |
1.826 |
1.826 |
- |
23.762 |
23.762 |
- |
29.620 |
29.620 |
- |
- |
- |
- |
②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③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개발진흥지구
구 분 |
도면표시번호 |
지 구 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 한 내 용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기정 |
① |
진천 남해 오 네 뜨 아 파 트 |
주거형 |
진천읍 장관리 6-14번지 일원 |
- |
26,520 |
1998.04.03 |
- |
변경 |
① |
진천 남해 오 네 뜨 아 파 트 |
주거형 |
진천읍 장관리 6-14번지 일원 |
건폐율:16% 용적률:150% 층수:15층이하 |
100,676 |
- |
증) 74,156 |
진천 장관지구아파트 |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
건폐율:40% 용적률:200% 층수:20층이하 |
■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
지 구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진천 남해 오네뜨 및 장관지구 아파트 |
계획관리지역 26,520.0㎡ |
- |
위치 :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일원 면적 : 100,676㎡ 증) 74,156㎡ |
인접한 기존 주거형 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공동주택부지를 체계적․계획적인 개발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함 |
④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 해당사항 없음 -
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번호 |
구 역 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① |
진천 남해 오네뜨 및 장관지구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
주거형 |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
26,520 |
증)74,156 |
100,676 |
1998.04.03 |
■ 결정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번 호 |
위 치 |
면적(㎡) |
결 정 사 유 |
변 경 |
① |
진천군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
100,676 |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기존 공동주택과 연계된 계획적, 체계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변경하고자 함. |
2.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토지이용계획
용지구획명 |
면 적(㎡) |
구 성 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주 거 용 지 |
3,904.88 |
40,379.00 |
44,283.88 |
43.99 |
|
공공시설용지 |
15,591.93 |
18,802.00 |
34,393.93 |
34.16 |
|
녹 지 용 지 |
7,023.19 |
11,842.00 |
18,865.19 |
18.74 |
|
근린시설용지 |
- |
3,133.00 |
3,133.00 |
3.11 |
|
합 계 |
26,520 |
74,156.00 |
100,676.00 |
100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나) 공간시설계획
① 공 원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공 원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장관 어린이공원① |
어린이 공원 |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
- |
4,293 |
4,293 |
|
|
② |
장관 어린이공원② |
어린이 공원 |
장관리 334-10번지 일원 |
- |
3,483 |
3,483 |
|
|
② 녹 지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시 설 명 |
시설의 세 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① |
공간시설 |
완충 녹지 |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
- |
4,066 |
4,066 |
|
|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가구번호 |
면 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획지번호 |
면 적(㎡) | ||||
① |
1BL |
30,507 |
장관리 산9-12번지일원 |
1-A (아파트용지) |
26,214 |
|
1-B (공 원) |
4,293 |
| ||||
2BL |
43,649 |
장관리 산9-12번지일원 |
2-A (아파트용지) |
30,894 |
| |
2-B (공 원) |
3,483 |
| ||||
2-C (녹 지) |
3,502 |
| ||||
2-D (근린시설부지) |
3,133 |
| ||||
2-E (도 로) |
2,073 |
| ||||
2-F (녹 지) |
564 |
| ||||
3BL |
26,520 |
장관리 6-14번지일원 |
3-A |
26,520 |
| |
합 계 |
100,676 |
|
|
100,676 |
|
4) 건축물에 대한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표시번 호 |
위 치(획지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① |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1-A, 2-A) |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건 폐 율 |
40 % 이하 | ||
용 적 율 |
200 % 이하 | ||
높 이 |
20층 이하 | ||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
진천읍 장관리 산9-12번지 일원 (2-D) |
용 도 |
․지정용도 : 근린생활시설(1,2종)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서 4항의 차목(단란주점) | |
건 폐 율 |
60 % 이하 | ||
용 적 율 |
150 % 이하 | ||
높 이 |
4층 이하 | ||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
진천읍 장관리 6-14번지 일원 (3-A) |
용 도 |
․지정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건 폐 율 |
16 % 이하 | ||
용 적 율 |
150 % 이하 | ||
높 이 |
15층 이하 | ||
색 채 |
주변과 조화를 고려하여 도시경관에 적합한 색채로 유도 |
5) 기타 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교통처리계획
항 목 |
지점 |
개 선 방 안 | |
사 업 지 내 |
가 로 및 교차로 |
Ⓐ Ⓑ |
∙ 신설교차로 운영방안 제시 -비신호운영 1개소(B신설교차로) -신호운영 1개소(A신설교차로) ∙ 신설가로 및 주변가로 차로 운영계획 제시 |
진출입 동 선 |
Ⓒ - |
∙ 사업지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확보 -A교차로: 감속(B=3.0m, L=48m), 가속(B=3.0m, L=47m) -B교차로: 감속(B=3.0m, L=50m, 가속(B=3.0m, L=98m) ∙ 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R=8m이상 확보 | |
주 차 |
- - |
∙ 법정주차대수 :1,317대 ∙ 주차수요(2017년) : 1,296대(원단위법) ∙ 계획주차대수 : 1,437대 - 법정 대비 : 109.1% - 수요 대비 : 110.9% ∙ 주차장 램프의 구배 및 폭원은 법정이상 확보 | |
대 중 교 통 및 보 행 |
- - - - |
∙ 보행동선 단절 지점 횡단보도 설치(3개소) ∙ 장애우 접근성 제고 및 긴급차량동선을 위한 보도턱 낮춤 ∙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14개소) ∙ 사업지 내부 보행공간 확보(B=1.5~4m) | |
안 전 및 기 타 |
- - - |
∙ 시거 미확보지점 반사경 설치(2개소) ∙ 각종 노면표시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과속방지턱 : 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 3개소 ∙ 사업지 안내표지판 설치(3개소) |
3.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1/5,000, 1/1,200) :
진천군청 지역개발과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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