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4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여 규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부여 규암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
당 초 |
변 경 |
비 고 |
가. 대지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
좌 동 |
|
나. 사업면적 |
30,318㎡ |
30,155㎡ (현장측량결과 반영) |
감 163 |
다. 대지면적 |
23,470㎡ |
23,307㎡ |
감 163 |
마. 연 면 적 |
25,726.62㎡ |
좌 동 |
|
바. 규 모 |
아파트 5개동(396세대, 10~13층) 및 부대복리시설 |
좌 동 |
|
4. 사 업 비 : 36,651,425천원(국민주택기금 12,104,08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2. 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부여 규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
30,318 |
감)163 |
30,155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서 |
변경 |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
30,155 |
구역계의 변경 없이 예정지적좌표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기정 |
변경 |
획지 번호 |
위 치 |
면적(㎡) | |||
기정 |
변경 | ||||||
A |
23,470 |
23,307 |
1 |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
23,470 |
23,30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부여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계 |
공동주택 |
군계획시설(도로) |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기정 |
변경 |
30,318 |
30,155 |
23,470 |
23,307 |
6,848 |
좌동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부여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 사업목적 : 부여 규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진입도로 개설하여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 30,318㎡ 중 6,848㎡
변경 - 30,155㎡ 중 6,848㎡
○ 사업방법 : 부여 규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기정 - 2007년 11월 ~ 2011년 3월
변경 - 2007년 11월 ~ 2012년 7월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 : 변경없음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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