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택지개발관련

대전 판암지구 실시계획인가_3.24.

모두우리 2009. 4. 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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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동구 고시 제2009-12호

 

대전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고시

 

 

 

1. 대전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동구 고시 제2007-44호(‘07.11.23)로 결정된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실시계획 고시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대전광역시 동구청 도시관리과(☎042-250-1183)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3. 24 .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의 명칭 :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08번지 일원

○ 면 적 : 136,019㎡

3. 사업의 목적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토지 효율성 증진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4. 시 행 자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시행자 : 대전판암지구도시개발조합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310-6

5.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0.12.31

6. 시행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대전광역시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대전광역시

539,702,003.0

-

539,702,003.0

 

 

도시지역

494,959,003.0

-

494,959,003.0

100.0

 

 

주거지역

소 계

70,116,967.0

증) 63,019.0

70,179,986.0

14.2

 

제1종전용주거지역

244,625.0

-

244,625.0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일반주거지역

66,492,602.0

증) 38,967.0

66,531,569.0

-

 

제1종일반주거지역

7,912,646.2

-

7,912,646.2

-

 

제2종일반주거지역

40,104,164.0

감) 32,681.0

40,071,483.0

-

 

제3종일반주거지역

18,475,791.8

증) 71,648.0

18,547,439,8

-

 

준주거지역

3,379,740.0

증) 24,052.0

3,403,792.0

-

 

 

상업지역

소 계

8,309,064.0

-

8,309,064.0

1.7

 

중심상업지역

1,871,687.0

-

1,871,687.0

-

 

일반상업지역

5,717,808.0

-

5,717,808.0

-

 

근린상업지역

406,395.0

-

406,395.0

-

 

유통상업지역

313,174.0

-

313,174.0

-

 

 

공업지역

소 계

14,072,676.0

-

14,072,676.0

2.8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10,819,139.0

-

10,819,139.0

-

 

준공업지역

3,253,537.0

-

3,253,537.0

-

 

 

녹지지역

소 계

402,460,296.0

감) 63,019.0

402,397,277.0

81.3

 

자연녹지지역

396,300,865.0

감) 63,019.0

396,237,846.0

-

 

생산녹지지역

6,070,514.0

-

6,070,514.0

-

 

보전녹지지역

88,917.0

-

88,917.0

-

 

관리지역

소 계

11,373,119.0

-

11,373,119.0

-

 

보전관리지역

7,041,963.0

-

7,041,963.0

-

 

생산관리지역

1,529,951.0

-

1,529,951.0

-

 

계획관리지역

2,801,205.0

-

2,801,205.0

-

 

농림지역

26,819,881.0

-

26,819,881.0

-

 

자연환경보전지역

6,550,000.0

-

6,550,000.0

-

 

판암지구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계

51,617.0

증 63,019.0

114,636.0

84.3

 

제2종

일반주거지역

51,617.0

감 32,681.0

18,936.0

13.9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 71,648.0

71,648.0

52.7

준주거지역

-

증 24,052.0

24,052.0

17.7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84,402.0

감 63,019.0

21,383.0

15.7

총계

136,019.0

-

136,019.0

100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판암동

287-21번 지내

자연녹지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4,632

225

이하

대전판암지구도시 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

판암동

307-4번 지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1,060

225

이하

-

판암동

303-12번 지내

자연녹지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44,573

225

이하

-

판암동

299-8번 지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1,383

225

이하

-

판암동

307-4번 지내

자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20,089

80이하

-

판암동

299-12번 지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자연녹지지역

1,294

80이하

-

판암동

487번 지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8,382

400이하

-

판암동

298-1번 지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554

400이하

-

판암동

310-9번 지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8,291

400이하

-

판암동

303-9번 지내

자연녹지지역

준주거지역

5,108

400이하

-

판암동

300-2번 지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10,653

400이하

-

-

-

136,019

-

2) 도시개발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

판암지구

도시개발구역

대전동구판암동

308번지 일원

136,019

-

136,019

 

 

 

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

판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동구판암동

308번지 일원

136,019

-

136,019

 

 

 

4)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판암지구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

지역

소계

51,617.0

증 63,019.0

114,636.0

84.3

대전판암지구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제2종

일반주거지역

51,617.0

감 32,681.0

18,936.0

13.9

제3종

일반주거지역

-

증 71,648.0

71,648.0

52.7

준주거지역

-

증 24,052.0

24,052.0

17.7

녹지

지역

자연녹지지역

84,402.0

감 63,019.0

21,383.0

15.7

총계

136,019.0

-

136,019.0

100

 

○ 공간시설

가. 공원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원

근린공원

판암

273-5번지내

-

증11,261.9

11,261.9

 

 

신설

-

공원

어린이공원

판암

309-4번지내

-

증1,603.4

1,603.4

 

 

 

나. 공원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

근린공원

신설

면적:11,261.9㎡

•거주민의 쾌적한 주거공간 형성 및 문화활동을 위해 설치 하고자 함

-

어린이공원

신설

면적:1,603.4㎡

•상업시설 이용자의 쾌적한 쇼핑 공간 형성 및 쉼터마련을 위해 설치 하고자 함

공공·문화체육시설(동사무소)

가. 공공·문화체육시설결정(변경)조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공공청사

동사무소

판암

299-1번지내

-

증865.5

865.5

 

 

 

 

나. 공공·문화체육시설결정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서

동사무소

신설

면적:865.5㎡

•거주민의 편안한 행정업무의 편의를 위해 부지 중심부에 동사무소를 신설 하였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공동주택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

A1

33,290.1

-

33,290.1

공동개발권장

-

A2

19,605.4

-

19,605.4

-

A3

13,403.2

-

13,403.2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

D1

680.0

1

311.5

 

2

368.5

 

-

D2

2,414.5

1

299.0

 

2

305.3

 

3

305.3

 

4

296.3

 

5

299.0

 

6

305.3

 

7

305.3

 

8

299.0

 

-

D3

1,010.6

1

255.8

 

2

249.5

 

3

255.8

 

4

249.5

 

-

D4

1,889.2

1

233.0

 

2

239.3

 

3

239.3

 

4

233.0

 

5

233.0

 

6

239.3

 

7

239.3

 

8

233.0

 

-

D5

779.7

1

423.4

 

2

356.3

 

준주거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

M1

2,446.6

1

525.3

 

2

458.0

 

3

503.0

 

4

488.7

 

5

471.6

 

-

M2

9,312.5

1

4,788.9

 

2

4,523.6

 

-

M3

3,770.1

1

835.7

 

2

1,197.3

 

3

394.5

 

존2

1342.6

유락빌딩

-

M4

2,166.7

1

393.9

 

2

406.1

 

3

409.0

 

4

431.6

 

존3

526.1

SK대리점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 고

위치

면적(㎡)

-

11,261.9

11,261.9

근린공원

-

1,603.4

1,603.4

어린이공원

-

2,608.0

2,608.0

환승주차장

-

878.5

878.5

주차장

-

865.5

865.5

동사무소

-

존1

7,700.0

존1

7,700.0

종교시설(천주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공동

주택

용지

지 정

용 도

·아파트(APT) 및 부대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 이외 용도

권 장

용 도

건 폐 율

·30% 이하

용 적 률

·225% 이하

최고층수

·경관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결과 반영

최저층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20m 이상 도로변 : 10m

- 15m 이하 도로변 : 6m

- 대 지 경 계 선 : 6m

- 공 원 변 : 6m

-

근린

생활

시설

용지

지 정

용 도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은 건물연면적의 40%이하

불 허

용 도

·단독주택, 주택(1,2층 및 지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권 장

용 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200% 이하

최고층수

·4층이하

최저층수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20m 이상 도로변 : 2m

- 10m 미만 도로변 : 1m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준주거

용지

지 정

용 도

불 허

용 도

·주택(단독 ,공동, 주상복합)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동·식물원, 종교집회장

·장례식장(종합병원 내 부속 장례식장 제외)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에 한하여 허용)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

권 장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공연장

·판매 및 영업시설 중 상점,

소매시장(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에 한함)

·의료시설중 병원

·업무시설

·운동시설

건 폐 율

·60% 이하

용 적 률

·400% 이하

최고층수

-

최저층수

∙2층 이상

배 치

·시행지침 참조

형 태

·시행지침 참조

색 채

·시행지침 참조

건 축 선

·건축한계선 : 3m

- 50m 이상 도로변 : 3m

- 20m 이상 도로변 : 2m

- 10m 이하만 도로변 : 1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