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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군고시 제2008 - 137호
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당진대덕수청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통보가 있어 도시개발법 제18조3항, 제9조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2008 . 07 . 25 .
당 진 군 수
1.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당진군 당진읍 대덕․수청․읍내․채운리 일원
○ 면 적 : 701,173㎡
2. 지정 목적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충남 서북부권 석문국가공단 및 현대제철의 본격적인 개발 등으로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무질서한 도시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고 유입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안정적인 택지공급
3. 관련도면 : 도시건축과, 경영개발사업단에 지형도면고시도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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