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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 규암지구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

모두우리 2009. 3. 31.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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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 141호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부여 규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승인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3월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사 업 명 : 부여 규암지구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

가.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


  3.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가. 대지위치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좌 동

 

나. 사업면적

30,318㎡

30,155㎡

(현장측량결과 반영)

 감 163

다. 대지면적

23,470㎡

23,307㎡

 감 163

마. 연  면  적

25,726.62㎡

좌 동

 

바. 규    모

아파트 5개동(396세대, 10~13층) 및 부대복리시설

좌 동

 

  4. 사 업 비 : 36,651,425천원(국민주택기금 12,104,080천원)

 

  5. 사업기간 : 2007. 11. ~ 2012. 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유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변경분)

별첨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조서

 1.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부여 규암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30,318

감)163

30,155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변경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30,155

 구역계의 변경 없이 예정지적좌표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군관리계획(변경)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다.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 가구 및 획지 계획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A

23,470

23,307

1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23,470

23,30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마. 기타사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도 : 게재생략

별첨3.

군계획시설사업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고시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부여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3.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단위:㎡)

    

공동주택

군계획시설(도로)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30,318

30,155

23,470

23,307

6,848

좌동

STYLE='fon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한주택공사 사장 최재덕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주공길 3(구미동 175번지)


  5. 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의 신청기일

     :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으로 실시계획인가 의제 

별첨4.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1. 사업개요

   ○ 사업명칭 : 부여군 군계획시설(도로개설)공사

   ○ 사업목적 : 부여 규암지구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진입도로 개설하여 시설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사업위치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내리 116-2번지 일원

   ○ 사업면적 : 기정 - 30,318㎡ 중 6,848㎡

                변경 - 30,155㎡ 중 6,848㎡

   ○ 사업방법 : 부여 규암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과 병행시행

   ○ 사업기간 : 기정 - 2007년 11월 ~ 2011년 3월

                변경 - 2007년 11월 ~ 2012년 7월


2.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조 : 변경없음


3. 사업주체가 신설하여 동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할 공공시설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