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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당 새텃말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천안도시관리계획중 도시개발법 제18조에 의거 천안시 고시 제2008-244호
(2008.12.1) 및 천안시 고시 제2009-61호(2009.03.23)로 정정고시된 천안 청당 새텃말지구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고시문과같이 지형도면 고시하고 그 내용을 도보에 게재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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