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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30천㎡ 임대 산업용지 공급 추진

모두우리 2008. 12. 1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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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30천㎡ 임대 산업용지 공급 추진

- 대덕연구 개발특구 2단계지구 09년 말 공급 추진 -

○ 대전광역시는 초기 산업용지 구입비용이 현저히 높아 기업창업과 투자를 저해하고 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산업용지 분양?공급 구조를 임대로 전환하기로 하고 대덕연구 개발특구 2단계지구에 330천㎡의 임대산업용지 지정을 확정하고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09년 말 공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임대산업용지 공급 시 창업 및 벤처기업과 외국인기업 등의 지역투자활성화를 촉진하고 저렴한 입주비용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함은 물론 장기간(최장 50년) 임대로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여 기존 산업단지 내 임차기업 상당부분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산업용지 가격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대덕R&D특구 연구개발 성과물의 조기 사업화와 벤처 중소기업의 탈 인큐베이팅 가속화로 기업간, 업종 간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하여 기업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킬 것이다.

○ 임대산업용지에 대한 임대조건을 살펴보면 임대기간은 최초 10년을 의무기간으로 하고 매5년마다 연장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50년을 보장하고 임대료는 조성원가의 3%수준이며 임대보증금은 1년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임대산업용지에 대한 분양은 정책목적상 필요시 투입비의 현가수준(조성원가+유지?관리비용)으로 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예를 들어 조성원가가 300천원/㎡경우 1,000㎡임대 시 월임대료는 750천원이며(임대료는 6개월분 선납) 임대보증금은 9,000천원이다.

○ 앞으로, 대덕R&D특구 2단계지구 임대산업용지(330천㎡) 공급 후 임대산업용지 수요에 따라 대덕R&D특구 내 신규 조성될 첨단 기술 산업단지에 50만 ~ 100만㎡규모의 임대산업단지를 추가 지정하여 중소기업 창업과 외국인기업 등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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