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충청택지개발관련

충남 당진 정미면 신시리 산39-1일원 신시3지구 지단계_08.11.28.

모두우리 2008. 11. 28. 17:36
728x90

당진군 고시 제2008년 - 228호


당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남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의 신시3지구(산업형)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당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139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당진군청(도시건축과 041-350  -374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  11.  25.

당  진  군  수

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별첨

나.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도(축척 1/5,000)

   -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축척 1/1,200)

   -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축척 1/1,200)

다. 기타사항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함

당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4,733

-

 94,733

100.0

 

농림지역

62,698

감)  62,698

-

-

 

관리지역

32,035

감)  32,035

-

-

 

계획관리지역

-

증)  94,733

 94,733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용적율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관리

지역

계획관리

 

지    역

 94,733

150%

이하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농림

지역


  2) 용도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신설

신시3지구

산업개발

진흥지구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

 94,733

-

 

   

   ■ 용도지구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비 고

신설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94,733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구인 산업 개발진흥지구 신설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명

구역의

세  분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신시3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

증) 94,733

 94,733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적(㎡)

결정(변경)사유

신설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94,733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

증) 94,733

 94,733

100.0

 

공업용지

-

증)  62,098

62,098

65.6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녹지용지

-

증)  27,228

27,228

28.7

 완충녹지 및

 원형보전녹지

공공시설용지

-

증)   5,407

 5,407

5.7

 구역내 도로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도로 총괄표

류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2

478

5,407

-

-

-

-

-

-

2

478

5,407

대로

-

-

-

-

-

-

-

-

-

-

-

-

중로

2

478

5,407

-

-

-

-

-

-

2

478

5,407

소로

-

-

-

-

-

-

-

-

-

-

-

-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1

12

국지

도로

435

신시리 산166-2번지

신시리 산39-1번지

일반도로

-

-

 

신설

중로

3

2

12

국지

도로

43

신시리 산39-1번지

신시리 산39-1번지

일반도로

-

-

 

    

    다. 도로 결정 사유서

구 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내용

결정(변경)사유

신설

-

중로 3-1

․ 노선신설

- 노폭 : 12m

- 연장 : 435m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신설

-

중로 3-2

․ 노선신설

- 노폭 : 12m

- 연장 : 43m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적(㎡)

1BL

62,098

1-1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26,754

대원개발 주식회사

1-2

당지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2,066

부대시설

1-3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303-4번지 일원

33,278

대원개발 주식회사

소     계

62,098㎡

2BL

27,228

2-1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27,228

녹지용지

소     계

27,228㎡

3BL

5,407

3-1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5,407

공공시설용지

소     계

5,407㎡

합     계

94,733㎡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1-1

용도

허용

용도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중분류

소분류

업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부품 제조업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1-2

용도

허용

용도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1-3

용도

허용

용도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중분류

소분류

업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03

자동차부품 제조업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4층(20m)이하

   ■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교통처리계획)                          

구  분

지 점

개    선    방    안

진출입

동  선

-

 ∙주출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감속차로 설치 : B=4.0m, L=40.0m(테이퍼 포함)

  - 가속차로 설치 : B=4.0m, L=85.0m(테이퍼 포함)

  - 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 (R=15m이상)

  - 진출입구 점멸신호등 설치(1개소)

-

 ∙사업지 내부 차로 운영계획 수립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보행

 ∙횡단보도 6개소 설치

주 차

시 설

주 차

계 획

 ∙획지별 개별 건축물 계획 수립시 법정주차 대수 이상 확보

교 통

안 전

기 타

 ∙반사경 설치(2개소)

-

 ∙단지 안내표지판(2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