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고시 제2008년 - 228호
당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충남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의 신시3지구(산업형)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변경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당진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제139조,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진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에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5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당진군청(도시건축과 041-350 -374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2008. 11. 25.
당 진 군 수
가.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별첨
나. 군관리계획 결정도면 : 게재생략
- 용도지역․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결정도(축척 1/5,000)
-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도(축척 1/1,200)
-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도(축척 1/1,200)
다. 기타사항 : 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 결정고시로 갈음함
당진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합 계 |
94,733 |
- |
94,733 |
100.0 |
|
농림지역 |
62,698 |
감) 62,698 |
- |
- |
|
관리지역 |
32,035 |
감) 32,035 |
- |
- |
|
계획관리지역 |
- |
증) 94,733 |
94,733 |
100.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 면 표 시 번 호 |
위 치 |
용도지역 |
면적 (㎡) |
용적율 (%) |
결정(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
① |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
관리 지역 |
계획관리
지 역 |
94,733 |
150% 이하 |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
농림 지역 |
2) 용도지구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용도지구 결정 조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지구명 |
지구의 세 분 |
위 치 |
제한 내용 |
면적 (㎡)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신설 |
① |
신시3지구 |
산업개발 진흥지구 |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
- |
94,733 |
- |
|
■ 용도지구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표시 번 호 |
위 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비 고 |
신설 |
① |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
94,733 |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구인 산업 개발진흥지구 신설 |
|
3)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구역명 |
구역의 세 분 |
위 치 |
면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신시3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
산업형 |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
- |
증) 94,733 |
94,733 |
|
■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면적(㎡) |
결정(변경)사유 |
신설 |
① |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
94,733 |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토지이용과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의 생산․유통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4)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 후 | |||
합 계 |
- |
증) 94,733 |
94,733 |
100.0 |
|
공업용지 |
- |
증) 62,098 |
62,098 |
65.6 |
공장[제조시설 및 부대시설] |
녹지용지 |
- |
증) 27,228 |
27,228 |
28.7 |
완충녹지 및 원형보전녹지 |
공공시설용지 |
- |
증) 5,407 |
5,407 |
5.7 |
구역내 도로 |
■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가. 도로 총괄표
류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
연장 (m) |
면적 (㎡) | |
합계 |
2 |
478 |
5,407 |
- |
- |
- |
- |
- |
- |
2 |
478 |
5,407 |
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로 |
2 |
478 |
5,407 |
- |
- |
- |
- |
- |
- |
2 |
478 |
5,407 |
소로 |
- |
- |
- |
- |
- |
- |
- |
- |
- |
- |
- |
- |
나. 도로 결정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3 |
1 |
12 |
국지 도로 |
435 |
신시리 산166-2번지 |
신시리 산39-1번지 |
일반도로 |
- |
- |
|
신설 |
중로 |
3 |
2 |
12 |
국지 도로 |
43 |
신시리 산39-1번지 |
신시리 산39-1번지 |
일반도로 |
- |
- |
|
다. 도로 결정 사유서
구 분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결정내용 |
결정(변경)사유 |
신설 |
- |
중로 3-1 |
․ 노선신설 - 노폭 : 12m - 연장 : 435m |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
신설 |
- |
중로 3-2 |
․ 노선신설 - 노폭 : 12m - 연장 : 43m |
․ 구역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도로 신설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적(㎡) | |||||
① |
1BL |
62,098 |
1-1 |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
26,754 |
대원개발 주식회사 |
1-2 |
당지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
2,066 |
부대시설 | |||
1-3 |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303-4번지 일원 |
33,278 |
대원개발 주식회사 | |||
소 계 |
62,098㎡ | |||||
① |
2BL |
27,228 |
2-1 |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
27,228 |
녹지용지 |
소 계 |
27,228㎡ | |||||
① |
3BL |
5,407 |
3-1 |
당진군 정미면 신시리 산39-1번지 일원 |
5,407 |
공공시설용지 |
소 계 |
5,407㎡ | |||||
합 계 |
94,733㎡ |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
위치 |
구분 |
계획내용 | |||
① |
1-1 |
용도 |
허용 용도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 ||
중분류 |
소분류 |
업종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303 |
자동차부품 제조업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4층(20m)이하 | |||||
① |
1-2 |
용도 |
허용 용도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4층(20m)이하 | |||||
① |
1-3 |
용도 |
허용 용도 |
공업지역내 허용가능한 건축물로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부대시설 (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공장의 경우 제외) | ||
중분류 |
소분류 |
업종 | ||||
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
303 |
자동차부품 제조업 | ||||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 |||||
건폐율 |
60% 이하 | |||||
용적률 |
150% 이하 | |||||
높 이 |
4층(20m)이하 |
구 분 |
지 점 |
개 선 방 안 |
진출입 동 선 |
- Ⓐ Ⓑ Ⓒ Ⓓ |
∙주출입구 교차로 운영계획 수립 - 감속차로 설치 : B=4.0m, L=40.0m(테이퍼 포함) - 가속차로 설치 : B=4.0m, L=85.0m(테이퍼 포함) - 진출입구 가각부 회전반경 확보 (R=15m이상) - 진출입구 점멸신호등 설치(1개소) |
- |
∙사업지 내부 차로 운영계획 수립 | |
- |
∙차량 진출입 불허구간 설정 | |
보행 |
∙횡단보도 6개소 설치 | |
주 차 시 설 |
주 차 계 획 |
∙획지별 개별 건축물 계획 수립시 법정주차 대수 이상 확보 |
교 통 안 전 및 기 타 |
∙반사경 설치(2개소) | |
- |
∙단지 안내표지판(2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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