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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 911호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예정지구 변경,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서울천왕2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예정지구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하여 동법 제7조 및 11조에 의거 고시하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과(전화:02-3707-8287) 및 SH공사 개발계획1팀(전화:02-3410-796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09. 01. 06.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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