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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 중화재촉 계획안변경_1.6.

모두우리 2009. 1. 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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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09 - 3호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안)

[존치관리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 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08-847호(2008.12.10)로 공람공고한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중랑구 중화동 303, 304, 305, 306번지 일대)에 대한 생활권 중심기능 강화 및 재정비촉진사업과의 연계정비를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작성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공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08-847호(2008.12.10)로 공람공고한 중화재정비촉진계획(안)에서 미수립된 존리관리구역에 대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시행하는 사항으로서, 기공람된(중랑구 공고 제2008-847호) 중화재정비촉진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 01. 06.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가. 공람기간 : 2009.01.06. ~ 01.20.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 중랑구청 도시개발과(☏490-3385)

다. 공람사유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중화동 303,304,305,306번지 일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 공람

라. 공람내용 :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 존리관리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안)

1) 촉진계획의 개요

명 칭

위 치

면 적(㎡)

개발기간

기준년도

목표년도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중랑구 중화동 312번지 일대

510,517

2007

2016

2)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3) 인구․주택 수용계획 : 21,011인 / 7,782 세대 (인구수/세대수)

4) 교육시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 공람도서 참조

5)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 공람도서 참조

6) 교통계획 : 공람도서 참조

7) 경관계획 : 공람도서 참조

8) 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 공람도서 참조

9) 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 공람도서 참조

10) 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 공람도서 참조

11)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 공람도서 참조

12) 기반시설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 공람도서 참조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 공람도서 참조

15) 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 공람도서 참조

16) 존치지역의 관리 및 정비계획

구분

구역명

위 치

면적(㎡)

촉진사업의 종류

비고

존치정비구역

존치정비1

중랑구 중화동 329-38번지 일대

140,855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존치정비2

중랑구 중화동 309-70번지 일대

139,003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존치정비3

중랑구 중화동 296-78번지 일대

87,633

주택재개발사업

신규

존치관리구역

존치관리

중랑구 중화동 306-66번지 일대

52,421

지구단위계획

신규

17) 용도지구의 지정 및 변경계획 : 해당사항 없음

18) 촉진구역별 정비계획 : 공람도서 참조

19)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

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 : 공람도서 참조

나)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 공람도서 참조

다) 존치관리구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에 관한 사항

①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중화생활권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중화동

286-41일대

30,000

(10,815)

감) 19,530

(10,815)

10,470

(0)

-

-

신설

중화재정비촉진지구 존치관리구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중화동

306-66 일원

-

증) 52,421

52,421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①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②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나) 공간시설

- 광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광장

일반

광장

중화동 306-45일대

-

증) 498

498

-

신설

4

광장

일반

광장

중화동 304-67일대

-

증) 425

425

-

 

-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

공공공지

중화동 305-38

208

감) 208

-

서고 제98-433호

(98,12,24)

-

폐지

-

공공공지

중화동 303-62외 1필지

102.5

감) 102.5

-

서고 제98-433호

(98,12,24)

-

신설

1

공공공지

중화동 306-69일대

-

증) 842

842

-

-

신설

2

공공공지

중화동 304-74일대

-

증) 867

867

-

-

 

(다) 공공 ‧ 문화시설

- 공공청사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3

공공청사

소방

파출소

중화동

303-7

-

증) 445

445

-

당초 : 493.2㎡

 

▪ 가구 및 획지, 건축물에 관한 계획

(가) 가구 및 획지 : 생략 (공람도서 참조)

(나) 건축물에 관한계획

- 건축물의 용도계획

구 분

용 도

권장용도

간선가로

(1)

∙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상점

∙ 의료시설중 병원

∙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이면부

(2)

∙ 교육연구시설중 학원

∙ 노유자시설 중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불허용도

간선가로

(A)

∙ 단독 및 공동주택(복합용도 제외)

∙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제외)

이면부

(B)

∙ 공장,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세차장 제외)

※ 특별계획구역은 별도계획에 따름

- 건폐율 계획

구 분

건 폐 율 (%)

비 고

준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60% 이하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종상향 결정 전제

제3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외

50% 이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54조

제2종일반주거지역

60% 이하

 

- 용적률 계획

구 분

용 적 률 (%)

비 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준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

270

350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적용

세부개발계획 수립시

제2・3종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종상향 결정 전제

제3종일반주거지역

특별계획구역외

210

250

기존 용도지역을

고려한

기준용적률 설정

제2종일반주거지역

180

200

※ 용적률 완화기준은 열람장소 비치도서로 갈음

 

- 높이 계획

구 분

최고높이(규제)

비 고

특별계획구역1,2

80

이면부는 사선제한 동시적용

간선도로변

70

이면부

50

주1)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높이로 적용하며,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피로티(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경비실・계단실・승강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최고높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함

주2) 상이한 제한을 받는 둘이상의 획지간 공동개발시 폭이 넓은 도로에 면한 획지의 규정을 적용

 

-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 계획

구 분

적 용 구 역

계 획 내 용

건축한계선

5.0 m

∙ 특별계획구역

∙ 보행자의 개방감과 보행편의를 위하여 인접가로의 폭, 특성과 관련하여 건폐율 ‧ 용적률 ‧ 개발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3.0 m

∙ 동일로변

2.0 m

∙ 지구단위계획구역 서측, 북측, 남측경계부 필지

∙ 간선가로 이면부 필지일부(보행・차량 주이용도로)

1.0 m

∙ 이면부 도로일부

(보행・차량 주이용도로)

벽면한계선

8.0 m

∙ 특별계획구역내(공공보행통로)

∙ 보행공간의 연속성 확보 및 보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생략 (공람도서 참조)

▪ 교통처리계획 : 공람도서 참조

▪ 특별계획구역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20) 광고물 관리계획 : 공람도서 참조

21)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 공람도서 참조

22) 기타

(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주택재개발사업부문 : 공람도서 참조

(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주택재건축사업부문 : 공람도서 참조

마.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바. 기타 안내사항

1) 본 재정비촉진계획(안)은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관련부서 협의, 서울시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 및 심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되므로 변경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