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종로구공고 제2009-38호
중학2구역 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안)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92호(2006.8.24)로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6-60호(2006.12.18)로 사업시행인가 되며, 서울특별시종로구고시 제2007-15호(2007.4.20) 및 제2008-3호(2008.2.1)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일대 중학2구역 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 및 같은법 제31조 규정에 의거 관련서류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사업시행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종로구청(도시계획과)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1. 16 .
종 로 구 청 장(인)
가. 공람기간 : 2009.01.17. ~ 2009.02.16. (30일)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계획과(☎:731-1421~4)
다. 중학2구역 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변경계획(안)
1) 사업의 종류 :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중학2구역 2-1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3) 정비구역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학동 14번지 일대
- 시행면적 : 5,420.0㎡(대지면적 4,404.3㎡, 정비기반시설 1,015.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성윤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 대표이사 함재우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832-2 우덕빌딩 17층
5) 사업시행기간 : 2006. 12. 18 ~ 2010. 12. 17
6) 사업시행인가일 : 2006. 12. 18
7) 사업시행변경 내용 및 사유
- 변경내용
ㆍ연면적 변경 및 흙막이공법 변경
ㆍ층수 조정(지하7층→지하8층, B동 지상16층→지상17층)
※굴착 깊이 및 건물높이 변경 없음
- 변경사유 : 지질조사 재실시 결과 지반 변동에 따른 흙막이 공법 변경 및 주유소 면적 협소로 층수 조정 등
8) 기타 : 생략(종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 ☏731-142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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