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구로 11, 12 구역(429-63,97번지대) 재건축 구역지정 공람

모두우리 2009. 1. 2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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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09-55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 구 구로동 429-63,97번지 일대 구로 11,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 ☎ 860-2381)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21일             구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 860-2381)

  - 구로2동 주민자치센터 (☎ 851-9181)

  - 구로11,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830-6431)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구로 11,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신 규

구로 11,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구로구 구로동 429-63,97번지 일대

47,846.37

  ○ 사업예정기간: 2009 ~ 2012년

 

마.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 기본계획 변경내용

구 분

구역번호

지 번

면 적(㎡)

계획

용적률

건폐율

층 수

추진단계

주택유형

비 고

기정

11

429-63

16,934.12

190

60

7

2

단독

 

 

12

429-67

23,787.58

190

60

평균층수10

2

단독

 

 

 

40,721.71

 

 

 

 

 

 

변경

11,12

429-63,

97

47,846.37

(증7,124.66)

190

60

7,

평균층수10

1

단독

 

※ 면적의 증가(+7,124.66㎡)는 추가구역 포함 및 공부상 면적 산정결과에 의한 변경

 ○ 기본계획안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5호(2006.03)로 고시된 서울시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의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일대 (면적1.7ha/구역번호11) 및 429-97 일대(면적2.4ha/구역번호12)의 주택재건축에 대하여

    구로동 82-5번지외 26필지(면적 약 7,124.66㎡)를 추가편입기본계획 경비한 변경으로 변경한 후 구로11,12구역을 인접지역으로서 기반시설 등 도시기능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통합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함

 ○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법적사항

   - 도정법 3조 3항 및 동법 시행령9조 3항 5호에 의거 “당해 구역면적의 20%미만의 변경인 경우”

    ⇒ 추가 구역 면적7,124.66㎡(17.50%)로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이 가능

 ○ 정비 예정구역 현황분석

   - 정비예정구역 현황분석

구 분

단 위

기 준

정비예정구역

비 고

부지면적

10,000㎡이상

47,846.37

적합

노후․ 불량건축물

%

66.67%

69.38%

적합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47,846.37

-

47,846.37

100.00

 

정비

기반

시설

도시

계획

시설

소 계

5,460.02

증)8,189.79

13,649.81

 28.53

 

도 로

5,460.02

증)3,739.79

9,199.81

 19.23

 

공 원 1

-

증)3,390.00

3,390.00

7.08

4,450.00

(9.30%)

공 원 2

 

증)1,060.00

1,060.00

2.22

보류지

-

증)171.56

171.56

  0.36

 

 

택지

(획지)

소 계

42,386.35

감)8,361.35

34,025.00

71.11

 

택지1

(획지)

-

 

19,736.00

41.25

 

택지2

(획지)

-

 

11,715.00

24.48

 

택지3

(획지)

-

 

1,687.00

 3.53

 

택지4

(획지)

-

 

887.00

 1.85

 

 

사.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 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     )는 구역 내 구간임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 장

(m)

위 치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시 점

종 점

도시

계획시설

기정

3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4.6m

429-70

429-1

 

 

 

변경

1

1

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8.5m)

429-70

429-1

 

 

확폭

도시

계획시설

기정

3

3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22.9m

429-1

429-30

 

 

 

8

72.6m

82

429-1

변경

2

1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1.7m

82

82

 

 

구역 구간내 확폭 및

일부

완화차로

12

(18.5m)

83-12

66-1

18

(89.2m)

66-1

317-24

21

(58.8m)

66-1

429-5

도시

계획시설

기정

3

4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52.1m

86-1

84

 

 

 

변경

3

3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5.9m

86-1

86

 

 

축소

도시

계획시설

기정

3

8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97.8m

86

87-3

 

 

 

기정

3

9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5.13m

87-1

87

 

 

 

변경

3

1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37.9m)

87-1

84

 

 

구역 구간내

확폭 및 연장

 

기정

3

5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4.6m

84-1

84-13

 

 

 

폐지

 

 

 

 

 

 

 

 

 

 

 

폐지

 

기정

3

6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48.3m

84-3

84-7

 

 

 

폐지

 

 

 

 

 

 

 

 

 

 

 

폐지

 

기정

3

7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97.7m

85-2

88-14

 

 

 

폐지

 

 

 

 

 

 

 

 

 

 

 

폐지

 

기정

2

4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19.1m

317-159

88-25

 

 

 

폐지

 

 

 

 

 

 

 

 

 

 

 

폐지

 

기정

3

1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4.5m

85-12

85-13

 

 

 

폐지

 

 

 

 

 

 

 

 

 

 

 

 

 

기정

3

12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84.9m

84-14

85-26

 

 

 

폐지

 

 

 

 

 

 

 

 

 

 

 

폐지

도시

계획시설

기정

2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307.7m

81

429-53

 

 

 

변경

3

2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20.2m

81

429-53

 

 

구역 구간내

확폭

12

(87.5m)

429-7

429-72

도시

계획시설

기정

3

10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6.6m

87-1

136-54

 

 

 

2

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1.9m

317-154

317-24

 

 

 

변경

2

2

1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5.2m)

136-30

317-158

 

 

구역 구간내

 확폭, 신설 및

일부완화차로

15

(53.3m)

317-158

317-24

12

(158.2m)

317-24

429-12

도시

계획시설

기정

1

1

35

주간선

도로

 

 

 

 

 

 

 

변경

1

1

35

주간선

도로

 

 

 

 

 

 

구역 구간내

완화차로

38

(97.6m)

87-1

87-1

도시

계획시설

신설

3

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5.9m)

82

82

 

 

구역 구간내

신설

○ 공 원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시 설 명

세 분 류

신설

 

공  원

소공원

구로구 구로동 317-108번지 일대

1,060.00

 

공  원

어린이공원

구로구 구로동

317-109번지 일대

3,390.00

 


아.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1) 획지1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주민공동이용시설

경 로 당

단지 내

 

 

132.18

40+(세대수-150)×0.1

=68.20㎡

관리사무실

단지 내

 

 

100.84

10+(세대수-50)×0.05

=29.10㎡

어린이 놀이터

단지 내

 

 

681.84

300+(세대수-100)×1

=632.00㎡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2,220.00

(세대수×6)

=2,592.00㎡이하

보 육 시 설

단지 내

 

 

150.00

20인 이상

주민공동시설

단지 내

 

 

1,994.87

50+(세대수-300)×0.1

=63.20㎡

   2) 획지2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주민공동이용시설

경 로 당

단지 내

 

 

132.18

40+(세대수-150)×0.1

=50.40㎡

관리사무실

단지 내

 

 

100.84

10+(세대수-50)×0.05

=20.20㎡

어린이 놀이터

단지 내

 

 

638.62

300+(세대수-100)×1

=454.00㎡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1,320.00

(세대수×6)

=1,524.00㎡이하

보 육 시 설

단지 내

 

 

150.00

20인 이상

주민공동시설

단지 내

 

 

1,765.20

300세대


 

자. 건축물 규모 등에 관한 계획

획지 구분

위  치

주용도

연면적

(지상연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

명 칭

면 적(㎡)

획지1

19,736.00

구로동 429-97번지 일대

공동

주택

75,644.67㎡

(52,933.92㎡)

30.66%

266.02%

 

획지2

11,715.00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44,571.08㎡

(28,583.07㎡)

30.09%

240.72%

 

소계

 

구로동 429-63,97번지 일대

공동

주택

120,215.75㎡

(81,516.99㎡,

임대제외

73,353.77㎡)

30.45%

256.60%

(임대제외

 230.91%)

59m이하

최고높이20층

평균층수

15.75층

(임대제외

14.10층)

획지3

1,687.00

구로동 429-70번지 일대

종교

시설

별도계획

              관련법에 따름             

획지4

887.00

구로동 82-5번지 일대

근린

생활

시설

별도계획

              관련법에 따름             


차. 세대수 계획

구 분

합 계

공동주택

비 고

60㎡이하

60㎡초과

85㎡이하

85㎡초과

세대수

686(100%)

163(23.76%)

300(43.73%)

223(32.51%)

 

분양주택

597(87.03)

109(15.89%)

265(38.63%)

223(32.51%)

 

임대주택

89(12.97%)

54(7.87%)

35(5.10%)

 

 

85㎡이하 연면적 68,898.14㎡(전체연면적의59.05%)


카. 도시경관, 환경보전 ․ 재난방지에 관한계획

구 분

계획내용(요약)

비 고

도시경관

 -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환경보전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 내 정비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저감방안 강구

 

재난방지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관한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학습권 보호조치 사항

구분

필요한 조치사항

계   획

요청

여부

소음피해

○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공사장비는 시험가동 후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설치

설치함

 

○ 소음 유발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여름철 소음방지를 위한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 부담

필요시 설치 및 운영비 부담

 

비산먼지

피해

○ 살수차 운영 및 세륜기 설치

설치함

 

○ 학교시설물 정기적 청소

피해 시 청소

 

진동피해

○ 65~70dB이하 유지

유지

 

○ 기초파일 박기. 건물발파철거 등은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공사차량 및 장비는 학교우회 통행

학교우회 통행예정 시행

 

인근지역

우범

지대화

○ 주민이주부터 건물철거까지의 기간 중 우범지대를

   방지를 위한 침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하여

   출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통학로

안전확보

○ 학생 및 교직원 전용 통학로 별도 설치

별도 설치 불필요

 

○ 통학로 주변 공사장비 및 자재방치 금지

통학로 주변 자재방치 금지

 

○ 공사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벽(막)설치

안전막 설치

 

○ 주통학로의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요원 배치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안함

 

학교시설물

피해

○ 공사과정에서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담장,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설치물)이 훼손되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배상(보상)조치

 

 

 

 

학교경계로부터35m이상 

이격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

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 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보상 조치하겠음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학교걸물의 변위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변위감지 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

 

 

 

학교 경계로부터 35m이상 이격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변위감지 시 조치하겠음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금지시설

(행위)

 

○ 금지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증기탕/만화가게/무도학원,무도장/노래연습장 시설

 - 비디오감상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 금지행위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소음,진동규제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본전에 관한법률등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 /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당

 - 폐기물수집장소 / 전염병 관련시설 / 가축관련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 등...

○ 학교보건법 6조1항, 학교보건법시행령 4조2항 참조

금지시설(행위)등을 

하지 않겠음

 

 

 

 

 

 

 

 

 

 

파. 도시경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입면적 관리기준

입면차폐도제한기준

비고

관리기준

․ 대상지는 한강지역 인접지 및 주요 산에

 인접한 구릉지 지역에 속하지 않음

 :3,500㎡이하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

   건축심의에관한규칙>

   제7조 제3호에 해당: 40m이하

 

입면차폐도 검토

․  입면차폐도 검토

- 입면 차폐도= 획지1: 5,362.75㎡ / 182.10m =29.45m 획지2: 4,362.97㎡ / 151.85m = 28.73m

  따라서, 제한기준인 40m이하를 충족

입면적 검토

검토결과

․ 입면적 검토

  - 최고 입면적이 2,548.76㎡로 관리기준인 3,500㎡이하기준 충족

하. 기타사항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참조

○ 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 (업무추진)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정비구역결정도 1부.

         2)토지이용계획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