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공고 제2009-55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우리 구 구로동 429-63,97번지 일대 구로 11,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의 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계도서를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합니다.
2.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구로구청(주거환경개선과. ☎ 860-2381) 등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년 1월 21일 구 로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5일간
나. 공람장소 :
-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 860-2381)
- 구로2동 주민자치센터 (☎ 851-9181)
- 구로11,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 830-6431)
다. 공람의견 제출 장소 : 위 공람장소
라. 공람내용
○ 정비사업의 명칭 : 구로 11,1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구역 및 면적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신 규 |
구로 11,1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구로구 구로동 429-63,97번지 일대 |
47,846.37 |
○ 사업예정기간: 2009 ~ 2012년
마.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 기본계획 변경내용
구 분 |
구역번호 |
지 번 |
면 적(㎡) |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 수 |
추진단계 |
주택유형 |
비 고 |
기정 |
11 |
429-63 |
16,934.12 |
190 |
60 |
7 |
2 |
단독 |
|
|
12 |
429-67 |
23,787.58 |
190 |
60 |
평균층수10 |
2 |
단독 |
|
|
계 |
|
40,721.71 |
|
|
|
|
|
|
변경 |
11,12 |
429-63, 97 |
47,846.37 (증7,124.66) |
190 |
60 |
7, 평균층수10 |
1 |
단독 |
|
※ 면적의 증가(+7,124.66㎡)는 추가구역 포함 및 공부상 면적 산정결과에 의한 변경
○ 기본계획안 변경사유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85호(2006.03)로 고시된 서울시 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분)의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일대 (면적1.7ha/구역번호11) 및 429-97 일대(면적2.4ha/구역번호12)의 주택재건축에 대하여
구로동 82-5번지외 26필지(면적 약 7,124.66㎡)를 추가편입기본계획 경비한 변경으로 변경한 후 구로11,12구역을 인접지역으로서 기반시설 등 도시기능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해 통합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위함
○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법적사항
- 도정법 3조 3항 및 동법 시행령9조 3항 5호에 의거 “당해 구역면적의 20%미만의 변경인 경우”
⇒ 추가 구역 면적7,124.66㎡(17.50%)로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이 가능
○ 정비 예정구역 현황분석
- 정비예정구역 현황분석
구 분 |
단 위 |
기 준 |
정비예정구역 |
비 고 |
부지면적 |
㎡ |
10,000㎡이상 |
47,846.37 |
적합 |
노후․ 불량건축물 |
% |
66.67% |
69.38% |
적합 |
바.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47,846.37 |
- |
47,846.37 |
100.00 |
| |
정비 기반 시설 및 도시 계획 시설 |
소 계 |
5,460.02 |
증)8,189.79 |
13,649.81 |
28.53 |
|
도 로 |
5,460.02 |
증)3,739.79 |
9,199.81 |
19.23 |
| |
공 원 1 |
- |
증)3,390.00 |
3,390.00 |
7.08 |
4,450.00 (9.30%) | |
공 원 2 |
|
증)1,060.00 |
1,060.00 |
2.22 | ||
보류지 |
- |
증)171.56 |
171.56 |
0.36 |
| |
택지 (획지) |
소 계 |
42,386.35 |
감)8,361.35 |
34,025.00 |
71.11 |
|
택지1 (획지) |
- |
|
19,736.00 |
41.25 |
| |
택지2 (획지) |
- |
|
11,715.00 |
24.48 |
| |
택지3 (획지) |
- |
|
1,687.00 |
3.53 |
| |
택지4 (획지) |
- |
|
887.00 |
1.85 |
|
사. 도시계획시설(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도 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도시계획 시설 변경) ※( )는 구역 내 구간임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 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
시 점 |
종 점 | ||||||||
도시 계획시설 |
기정 |
소 |
3 |
1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54.6m |
429-70 |
429-1 |
|
|
|
변경 |
소 |
1 |
1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48.5m) |
429-70 |
429-1 |
|
|
확폭 | |
도시 계획시설 |
기정 |
소 |
3 |
3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22.9m |
429-1 |
429-30 |
|
|
|
8 |
72.6m |
82 |
429-1 | ||||||||||
변경 |
중 |
2 |
1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1.7m |
82 |
82 |
|
|
구역 구간내 확폭 및 일부 완화차로 | |
12 |
(18.5m) |
83-12 |
66-1 | ||||||||||
18 |
(89.2m) |
66-1 |
317-24 | ||||||||||
21 |
(58.8m) |
66-1 |
429-5 | ||||||||||
도시 계획시설 |
기정 |
소 |
3 |
4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52.1m |
86-1 |
84 |
|
|
|
변경 |
소 |
3 |
3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5.9m |
86-1 |
86 |
|
|
축소 | |
도시 계획시설 |
기정 |
소 |
3 |
8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97.8m |
86 |
87-3 |
|
|
|
기정 |
소 |
3 |
9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5.13m |
87-1 |
87 |
|
|
| |
변경 |
중 |
3 |
1 |
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37.9m) |
87-1 |
84 |
|
|
구역 구간내 확폭 및 연장 | |
|
기정 |
소 |
3 |
5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4.6m |
84-1 |
84-13 |
|
|
|
폐지 |
|
|
|
|
|
|
|
|
|
|
|
폐지 | |
|
기정 |
소 |
3 |
6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48.3m |
84-3 |
84-7 |
|
|
|
폐지 |
|
|
|
|
|
|
|
|
|
|
|
폐지 | |
|
기정 |
소 |
3 |
7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97.7m |
85-2 |
88-14 |
|
|
|
폐지 |
|
|
|
|
|
|
|
|
|
|
|
폐지 | |
|
기정 |
소 |
2 |
4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19.1m |
317-159 |
88-25 |
|
|
|
폐지 |
|
|
|
|
|
|
|
|
|
|
|
폐지 | |
|
기정 |
소 |
3 |
11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4.5m |
85-12 |
85-13 |
|
|
|
폐지 |
|
|
|
|
|
|
|
|
|
|
|
| |
|
기정 |
소 |
3 |
12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84.9m |
84-14 |
85-26 |
|
|
|
폐지 |
|
|
|
|
|
|
|
|
|
|
|
폐지 | |
도시 계획시설 |
기정 |
소 |
2 |
2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07.7m |
81 |
429-53 |
|
|
|
변경 |
중 |
3 |
2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20.2m |
81 |
429-53 |
|
|
구역 구간내 확폭 | |
12 |
(87.5m) |
429-7 |
429-72 | ||||||||||
도시 계획시설 |
기정 |
소 |
3 |
10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66.6m |
87-1 |
136-54 |
|
|
|
소 |
2 |
3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71.9m |
317-154 |
317-24 |
|
|
| ||
변경 |
중 |
2 |
2 |
1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45.2m) |
136-30 |
317-158 |
|
|
구역 구간내 확폭, 신설 및 일부완화차로 | |
15 |
(53.3m) |
317-158 |
317-24 | ||||||||||
12 |
(158.2m) |
317-24 |
429-12 | ||||||||||
도시 계획시설 |
기정 |
대 |
1 |
1 |
35 |
주간선 도로 |
|
|
|
|
|
|
|
변경 |
대 |
1 |
1 |
35 |
주간선 도로 |
|
|
|
|
|
|
구역 구간내 완화차로 | |
38 |
(97.6m) |
87-1 |
87-1 | ||||||||||
도시 계획시설 |
신설 |
소 |
3 |
1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5.9m) |
82 |
82 |
|
|
구역 구간내 신설 |
○ 공 원
구 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시 설 명 |
세 분 류 | |||||
신설 |
|
공 원 |
소공원 |
구로구 구로동 317-108번지 일대 |
1,060.00 |
|
공 원 |
어린이공원 |
구로구 구로동 317-109번지 일대 |
3,390.00 |
|
아. 공동이용시설설치계획
1) 획지1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주민공동이용시설 |
경 로 당 |
단지 내 |
|
|
132.18 |
40+(세대수-150)×0.1 =68.20㎡ |
관리사무실 |
단지 내 |
|
|
100.84 |
10+(세대수-50)×0.05 =29.10㎡ | |
어린이 놀이터 |
단지 내 |
|
|
681.84 |
300+(세대수-100)×1 =632.00㎡ | |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
|
|
2,220.00 |
(세대수×6) =2,592.00㎡이하 | |
보 육 시 설 |
단지 내 |
|
|
150.00 |
20인 이상 | |
주민공동시설 |
단지 내 |
|
|
1,994.87 |
50+(세대수-300)×0.1 =63.20㎡ |
2) 획지2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주민공동이용시설 |
경 로 당 |
단지 내 |
|
|
132.18 |
40+(세대수-150)×0.1 =50.40㎡ |
관리사무실 |
단지 내 |
|
|
100.84 |
10+(세대수-50)×0.05 =20.20㎡ | |
어린이 놀이터 |
단지 내 |
|
|
638.62 |
300+(세대수-100)×1 =454.00㎡ | |
근린생활시설 |
단지 내 |
|
|
1,320.00 |
(세대수×6) =1,524.00㎡이하 | |
보 육 시 설 |
단지 내 |
|
|
150.00 |
20인 이상 | |
주민공동시설 |
단지 내 |
|
|
1,765.20 |
300세대 |
자. 건축물 규모 등에 관한 계획
획지 구분 |
위 치 |
주용도 |
연면적 (지상연면적)㎡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 | |
명 칭 |
면 적(㎡) | ||||||
획지1 |
19,736.00 |
구로동 429-97번지 일대 |
공동 주택 |
75,644.67㎡ (52,933.92㎡) |
30.66% |
266.02% |
|
획지2 |
11,715.00 |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
44,571.08㎡ (28,583.07㎡) |
30.09% |
240.72% |
| |
소계 |
|
구로동 429-63,97번지 일대 |
공동 주택 |
120,215.75㎡ (81,516.99㎡, 임대제외 73,353.77㎡) |
30.45% |
256.60% (임대제외 230.91%) |
59m이하 최고높이20층 평균층수 15.75층 (임대제외 14.10층) |
획지3 |
1,687.00 |
구로동 429-70번지 일대 |
종교 시설 |
별도계획 |
관련법에 따름 | ||
획지4 |
887.00 |
구로동 82-5번지 일대 |
근린 생활 시설 |
별도계획 |
관련법에 따름 |
차. 세대수 계획
구 분 |
합 계 |
공동주택 |
비 고 | |||
60㎡이하 |
60㎡초과 85㎡이하 |
85㎡초과 | ||||
세대수 |
계 |
686(100%) |
163(23.76%) |
300(43.73%) |
223(32.51%) |
|
분양주택 |
597(87.03) |
109(15.89%) |
265(38.63%) |
223(32.51%) |
| |
임대주택 |
89(12.97%) |
54(7.87%) |
35(5.10%) |
|
|
※ 85㎡이하 연면적 68,898.14㎡(전체연면적의59.05%)
카. 도시경관, 환경보전 ․ 재난방지에 관한계획
구 분 |
계획내용(요약) |
비 고 |
도시경관 |
- 근경 및 원경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 형성 유도 |
|
환경보전 |
- 환경성 검토를 통해 정비구역 내 정비 사업에 의한 환경영향에 따라 영향저감방안 강구 |
|
재난방지 |
-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화재에 대한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 구역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관한 대한 방재계획 수립 - 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
|
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 학습권 보호조치 사항
구분 |
필요한 조치사항 |
계 획 |
요청 여부 |
소음피해 |
○ 학교주변 방음벽 설치 |
공사장 주변 방음벽 설치 |
|
○ 공사장비는 시험가동 후 소음 발생시 이동식 방음막 설치 |
설치함 |
| |
○ 소음 유발공사는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 |
○ 여름철 소음방지를 위한 냉방시설 설치 및 운영비 부담 |
필요시 설치 및 운영비 부담 |
| |
비산먼지 피해 |
○ 살수차 운영 및 세륜기 설치 |
설치함 |
|
○ 학교시설물 정기적 청소 |
피해 시 청소 |
| |
진동피해 |
○ 65~70dB이하 유지 |
유지 |
|
○ 기초파일 박기. 건물발파철거 등은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수업종료 후 또는 방학 중 시행 |
| |
○ 공사차량 및 장비는 학교우회 통행 |
학교우회 통행예정 시행 |
| |
인근지역 우범 지대화 |
○ 주민이주부터 건물철거까지의 기간 중 우범지대를 방지를 위한 침입통제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하여 출입통제 |
펜스설치 및 통제요원 배치 |
|
통학로 안전확보 |
○ 학생 및 교직원 전용 통학로 별도 설치 |
별도 설치 불필요 |
|
○ 통학로 주변 공사장비 및 자재방치 금지 |
통학로 주변 자재방치 금지 |
| |
○ 공사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벽(막)설치 |
안전막 설치 |
| |
○ 주통학로의 공사차량 통행금지 및 통제요원 배치 |
주통학로 공사차량 통행안함 |
| |
학교시설물 피해 |
○ 공사과정에서 학교시설물 및 부속시설(담장,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설치물)이 훼손되어 학교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배상(보상)조치
|
학교경계로부터35m이상 이격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 시설물 및 부속시설 등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 전에 정밀 조사하고, 발생한 손해(손실)에 대하여 보상 조치하겠음 |
|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학교걸물의 변위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변위감지 시 즉시 공사중지 및 조치
|
학교 경계로부터 35m이상 이격되어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학교주변에 계측기를 설치하여 변위감지 시 조치하겠음 |
| |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금지시설 (행위)
|
○ 금지시설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 담배자동판매기 - 증기탕/만화가게/무도학원,무도장/노래연습장 시설 - 비디오감상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시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시설 ○ 금지행위 -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소음,진동규제법 - 수질 및 수생태계 본전에 관한법률등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 - 총포화약류 / 제한상영관 /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당 - 폐기물수집장소 / 전염병 관련시설 / 가축관련시설 - 호텔, 여관, 여인숙 / 당구장 등... ○ 학교보건법 6조1항, 학교보건법시행령 4조2항 참조 |
금지시설(행위)등을 하지 않겠음
|
|
파. 도시경관 등에 관한 계획
구분 |
입면적 관리기준 |
입면차폐도제한기준 |
비고 |
관리기준 |
․ 대상지는 한강지역 인접지 및 주요 산에 인접한 구릉지 지역에 속하지 않음 :3,500㎡이하 |
․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공동주택 건축심의에관한규칙> 제7조 제3호에 해당: 40m이하 |
|
입면차폐도 검토 |
․ 입면차폐도 검토 - 입면 차폐도= 획지1: 5,362.75㎡ / 182.10m =29.45m 획지2: 4,362.97㎡ / 151.85m = 28.73m 따라서, 제한기준인 40m이하를 충족 |
입면적 검토 | |
검토결과 |
․ 입면적 검토 - 최고 입면적이 2,548.76㎡로 관리기준인 3,500㎡이하기준 충족 |
하. 기타사항
○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 참조
○ 공람내용은 확정된 안이 아니므로, 추후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절차 진행 (업무추진)중에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1)정비구역결정도 1부.
2)토지이용계획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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