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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고척3구역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_1.21.

모두우리 2009. 1. 2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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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09-7호


고척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24호(2005. 7.28)로 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06-42(2006. 7. 6)호 및 제2006-50(2006. 7. 20)호, 제2007-24(2007. 4. 2)호로 정비계획변경 고시된 고척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 변경 처리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구  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고척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기정

변경후

증감내역

변경

고척제3주택

재개발구역

구로구 고척동

155-2번지 일대

17.832.0㎡

17,444.0㎡

감)388.0㎡

3. 정비계획의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후

변경내역

도시계획 

용도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17,832.0

17,444.0

감)388.0

 

총          계

17,832.0

17,444.0

감)388.0

 

택   지

택 지(1)

15,617.0

15,229.0

감)388.0

분양 및

 임대아파트

정비기반

시   설

도    로

1,495.0

1,495.0

 

 

공    원

720.0

720.0

 

 

소    계

2,215.0

2,215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시설계획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면적(㎡)

건 축 시 설  계 획

건폐율

용적률

층수

(높이)

연면적

(㎡)

주된 용도

기  정

택지(1)

고척동

155-2

일대

15,617.0

30%

이하

250%

이하

20층 이하

(60m이하)

53,797.64

이하

공동주택

(분양및임대)및 근린생활시설

주택규모 및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85㎡ 이하 : 299세대 (88.20%)

  - 85㎡ 초과 :  40세대 (11.80%)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40㎡ 이하 :  59세대 (17.40%)

변  경

택지(1)

고척동

155-2

일대

15,229.0

30%

이하

250%

이하

20층 이하

(60m이하)

53,797.64이하

공동주택

(분양및임대) 및 근린생활시설

주택규모 및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85㎡ 이하 : 299세대 (88.20%)

  - 85㎡ 초과 :  40세대 (11.80%)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40㎡ 이하 :  59세대 (17.40%)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마. 사업시행예정시기 - 변경없음

   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4. 조건 사항 - 변경없음

5. 변경사유

  ◦ 사업구역 내 일부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척동성당의

    지분 제척 및 대토에 따른 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 정정(17,832.0㎡ ⇒ 17,444.0㎡)

      - 택지 : 15,617.0㎡ ⇒ 15,229.0㎡(감 388.0㎡)

6. 관련도서는 열람 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860-296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