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시 제2009-7호
고척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계획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224호(2005. 7.28)로 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구로구고시 제2006-42(2006. 7. 6)호 및 제2006-50(2006. 7. 20)호, 제2007-24(2007. 4. 2)호로 정비계획변경 고시된 고척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호 규정에 의거 경미한 사항 변경 처리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3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1일
구 로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고척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
기정 |
변경후 |
증감내역 | |||
변경 |
고척제3주택 재개발구역 |
구로구 고척동 155-2번지 일대 |
17.832.0㎡ |
17,444.0㎡ |
감)388.0㎡ |
3. 정비계획의 내용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고 | ||
기정 |
변경후 |
변경내역 | |||
도시계획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17,832.0 |
17,444.0 |
감)388.0 |
|
총 계 |
17,832.0 |
17,444.0 |
감)388.0 |
| |
택 지 |
택 지(1) |
15,617.0 |
15,229.0 |
감)388.0 |
분양 및 임대아파트 |
정비기반 시 설 |
도 로 |
1,495.0 |
1,495.0 |
|
|
공 원 |
720.0 |
720.0 |
|
| |
소 계 |
2,215.0 |
2,215 |
|
|
나.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조서 - 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없음
다. 건축시설계획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면적(㎡) |
건 축 시 설 계 획 | |||||
건폐율 |
용적률 |
층수 (높이) |
연면적 (㎡) |
주된 용도 | |||||
기 정 |
택지(1) |
고척동 155-2 일대 |
15,617.0 |
30% 이하 |
250% 이하 |
20층 이하 (60m이하) |
53,797.64 이하 |
공동주택 (분양및임대)및 근린생활시설 | |
주택규모 및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85㎡ 이하 : 299세대 (88.20%) - 85㎡ 초과 : 40세대 (11.80%)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40㎡ 이하 : 59세대 (17.40%) | ||||||||
변 경 |
택지(1) |
고척동 155-2 일대 |
15,229.0 |
30% 이하 |
250% 이하 |
20층 이하 (60m이하) |
53,797.64이하 |
공동주택 (분양및임대) 및 근린생활시설 | |
주택규모 및 임대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 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85㎡ 이하 : 299세대 (88.20%) - 85㎡ 초과 : 40세대 (11.80%) ○ 임대주택 규모별 건설비율 - 40㎡ 이하 : 59세대 (17.40%) |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마. 사업시행예정시기 - 변경없음
바.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4. 조건 사항 - 변경없음
5. 변경사유
◦ 사업구역 내 일부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고척동성당의
지분 제척 및 대토에 따른 측량성과도에 의한 면적 정정(17,832.0㎡ ⇒ 17,444.0㎡)
- 택지 : 15,617.0㎡ ⇒ 15,229.0㎡(감 388.0㎡)
6. 관련도서는 열람 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860-2961)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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