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울남부(구로,강서,양천)

구로 개봉2재건축(개봉133-11일대) 구역지정_1.22.

모두우리 2009. 1. 2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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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호

 

개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신 규

개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33,115

재해관리구역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3,115

-

   33,115(1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29,851

감 29,851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3,264

증 29,851

   33,115(100%)

평균층수완화

(12→16층)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

비 율 (%)

비   고

합   계

33,115.0

100.0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6,120 - 610.32

    = 5,509.68㎡(16.64%)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도로 및

   국․공유지 면적(1,523.32㎡)은

   용적률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정비기반

시 설 등

소   계

6,120.0

18.5

도   로

3,384.0

10.2

소 공 원 1

1,398.0

4.2

소 공 원 2

528.0

1.6

공 공 공 지

810.0

2.5

택지(획지)

소   계

26,995.0

81.5

 

획 지 1

25,905.0

78.2

공동주택용지

획 지 2

1,090.0

3.3

종교부지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규    모

기능

사용

형태

연장

(m)

위  치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2

가1

16

집산

도로

일반

도로

265

중로1-115

개봉동

416-54

-

서고2008-39

(2008.2.14)

 

변경

중로

2

가1

16

집산

도로

일반

도로

440

(175)

중로1-115

개봉동

132-120

-

 

노선연장

기정

중로

3

69

12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80

개봉동

140-1

고척동

254

-

건고시190호

(71.04.07)

 

변경

중로

3

69

1215

국지

도로

일반

도로

580

(136)

개봉동

140-1

고척동

254

-

 

구역내구간

1∼3m확폭

기정

소로

2

가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75

개봉동

130-39

개봉동

256-23

-

서고시3호

(69.1.18)

 

변경

소로

2

가3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72

개봉동

265-40

개봉동

127-20

-

 

구역내구간

노선축소

폐지

소로

2

가4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2

개봉동

132-48

개봉동

132-48

-

서고시3호

(69.1.18)

-

기정

소로

2

가7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0

개봉동

128-2

고척동

256-8

-

서고시3호

(69.1.18)

 

변경

소로

2

가7

8~10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8

(80)

개봉동

128-21

고척동

256-8

-

 

구역내구간 

노선연장 및 2m확폭

폐지

소로

2

가8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40

개봉동

132-18

개봉동

131-30

-

서고시3호

(69.1.18)

-

기정

소로

2

가9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270

개봉동

132-72

개봉동

126-23

-

서고시3호

(69.1.18)

-

변경

소로

2

가9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2

개봉동

128-24

개봉동

128-23

-

 

구역내구간

노선축소 

신설

소로

2

가15

8

국지

도로

일반

도로

60

개봉동

127-18

개봉동

127-10

-

 

-

폐지

소로

3

가1

6

국지

도로

일반

도로

135

개봉동

132-47

개봉동

134-8

-

서고시3호

(69.1.18)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경

신 설

-

소공원 1

개봉동 128-22번지일원

-

증) 1,398

1,398

-

신 설

-

소공원 2

개봉동 133-3번지일원

-

증)  528

 528

-

 

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결 정

구 분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비 고

명 칭

세분류

기 정

증(감)

변경

신 설

-

공공공지

개봉동 139-139번지일원

-

증)810

810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

가구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 칭

면적(㎡)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개봉2

주택재건축 

33,115

택지1

25,905

개봉동 133-11일대

160

-

-

160

-

 

택지2

1,090

개봉동 128-18일대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부분

구역부분

가구 또는

획지부분

위치

 

주된용도

 

연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m)

층수(층)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신설

개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33,115

택지1

25,905

개봉동

133-11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93,545이하

30

이하

230이하

(258이하)

70m이하

평균16층

(최고20층)

택지2

1,090

개봉동 128-18일대

종교집회장

관계법령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비율

 • 총세대수 : 581세대(임대 76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34세대(23.0%, 임대 46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324세대(55.8%, 임대 30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123세대(21.2%)

 • 전체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주택건설비율 : 78.8%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계획

평균층수 완화(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

 • 12층→16층이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전체 정비구역 내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3m 계획

 * 상기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며, 용적률( ) 및 층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수치임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적용 기준

비고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산 출 근 거

개  발

가  능

용적률

개발가능용적률

  =계획용적률 × (1+1.3α) 이하

  (α =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후면적)

계획용적률 = 190%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190%×(1+1.3×0.1774) = 233.81%이하

   (α = 4.596.68 / 25,905 = 0.1774)

건축계획 용적률 = 229.29%

건축계획 용적률(임대포함) = 257.96%

 

※ 정비구역내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불가

※ 구역확장된 기존도로면적(913㎡+610.32㎡=1,523.32㎡)은 용적률인센티브 제외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주  요  내  용

용적률 증가분

기존 용적률

29,961.26/25,905 = 115.66%

계획 용적률

59,397.14/25,905 = 229.29%

증가된 용적률

229.29 - 115.66 = 113.63%

증가용적률의 25%

113.63% × 25% = 28.41%

 임대주택 법정면적

 25,905㎡ × 28.41% = 7,359.61㎡

임대주택 공급계획

 ․ 계획 임대주택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 = 7,368.18㎡ > 7,359.61㎡

 ․ 세대수 : 76세대

    {(주거전용59.96㎡ + 주거공용 24.97㎡) × 46세대} +

    {(주거전용84.99㎡ + 주거공용 30.39㎡) × 30세대} = 7,368.18㎡

 ※ 1) 임대주택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사업시행 예정시기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기존 : 178세대, • 계획 : 581세대

 • (증) : 403세대

  ※ 증가예상세대수는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산정함.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구로구 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4) 및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860-2941)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