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09-26호
개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및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1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의 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개봉2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적(㎡) |
비 고 |
신 규 |
개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구로구 개봉동 133-11번지 일대 |
33,115 |
재해관리구역 |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
면 적(㎡)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33,115 |
- |
33,115(1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29,851 |
감 29,851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3,264 |
증 29,851 |
33,115(100%) |
평균층수완화 (12→16층) |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
비 율 (%) |
비 고 |
합 계 |
33,115.0 |
100.0 |
▪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 6,120 - 610.32 = 5,509.68㎡(16.64%) 〔정비기반시설 내 기존 도로 및 국․공유지 면적(1,523.32㎡)은 용적률인센티브 산정에서 제외〕 | |
정비기반 시 설 등 |
소 계 |
6,120.0 |
18.5 | |
도 로 |
3,384.0 |
10.2 | ||
소 공 원 1 |
1,398.0 |
4.2 | ||
소 공 원 2 |
528.0 |
1.6 | ||
공 공 공 지 |
810.0 |
2.5 | ||
택지(획지) |
소 계 |
26,995.0 |
81.5 |
|
획 지 1 |
25,905.0 |
78.2 |
공동주택용지 | |
획 지 2 |
1,090.0 |
3.3 |
종교부지 |
* 사업시행자가 구역 내 국․공유지를 일괄 매입한 후 정비기반시설을 개설 및 조성한 후 공공시설 제공.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불가.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결정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기정 |
중로 |
2 |
가1 |
16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265 |
중로1-115 |
개봉동 416-54 |
- |
서고2008-39 (2008.2.14) |
|
변경 |
중로 |
2 |
가1 |
16 |
집산 도로 |
일반 도로 |
440 (175) |
중로1-115 |
개봉동 132-120 |
- |
|
노선연장 |
기정 |
중로 |
3 |
69 |
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580 |
개봉동 140-1 |
고척동 254 |
- |
건고시190호 (71.04.07) |
|
변경 |
중로 |
3 |
69 |
1215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580 (136) |
개봉동 140-1 |
고척동 254 |
- |
|
구역내구간 1∼3m확폭 |
기정 |
소로 |
2 |
가3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75 |
개봉동 130-39 |
개봉동 256-23 |
- |
서고시3호 (69.1.18) |
|
변경 |
소로 |
2 |
가3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72 |
개봉동 265-40 |
개봉동 127-20 |
- |
|
구역내구간 노선축소 |
폐지 |
소로 |
2 |
가4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2 |
개봉동 132-48 |
개봉동 132-48 |
- |
서고시3호 (69.1.18) |
- |
기정 |
소로 |
2 |
가7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40 |
개봉동 128-2 |
고척동 256-8 |
- |
서고시3호 (69.1.18) |
|
변경 |
소로 |
2 |
가7 |
8~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48 (80) |
개봉동 128-21 |
고척동 256-8 |
- |
|
구역내구간 노선연장 및 2m확폭 |
폐지 |
소로 |
2 |
가8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40 |
개봉동 132-18 |
개봉동 131-30 |
- |
서고시3호 (69.1.18) |
- |
기정 |
소로 |
2 |
가9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270 |
개봉동 132-72 |
개봉동 126-23 |
- |
서고시3호 (69.1.18) |
- |
변경 |
소로 |
2 |
가9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62 |
개봉동 128-24 |
개봉동 128-23 |
- |
|
구역내구간 노선축소 |
신설 |
소로 |
2 |
가15 |
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60 |
개봉동 127-18 |
개봉동 127-10 |
- |
|
- |
폐지 |
소로 |
3 |
가1 |
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35 |
개봉동 132-47 |
개봉동 134-8 |
- |
서고시3호 (69.1.18) |
- |
나)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경 | |||
신 설 |
- |
소공원 1 |
개봉동 128-22번지일원 |
- |
증) 1,398 |
1,398 |
- |
신 설 |
- |
소공원 2 |
개봉동 133-3번지일원 |
- |
증) 528 |
528 |
- |
다)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결 정 구 분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명 칭 |
세분류 |
기 정 |
증(감) |
변경 | |||
신 설 |
- |
공공공지 |
개봉동 139-139번지일원 |
- |
증)810 |
810 |
- |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명 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축 |
철거 이주 | |||
신설 |
개봉2 주택재건축 |
33,115 |
택지1 |
25,905 |
개봉동 133-11일대 |
160 |
- |
- |
160 |
- |
|
택지2 |
1,090 |
개봉동 128-18일대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 부분 |
구역부분 |
가구 또는 획지부분 |
위치 |
주된용도
|
연면적 (㎡)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m) 층수(층)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개봉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33,115 |
택지1 |
25,905 |
개봉동 133-11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 시설 |
93,545이하 |
30 이하 |
230이하 (258이하) |
70m이하 평균16층 (최고20층) |
택지2 |
1,090 |
개봉동 128-18일대 |
종교집회장 |
관계법령에 따름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비율 • 총세대수 : 581세대(임대 76세대) - 전용면적 60㎡이하 : 134세대(23.0%, 임대 46세대) - 전용면적 60∼85㎡이하 : 324세대(55.8%, 임대 30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123세대(21.2%) • 전체연면적 대비 전용면적 85㎡이하 규모 주택건설비율 : 78.8% | |||||||||
건축물 높이완화에 관한계획 |
○평균층수 완화(도시계획조례 제28조제1항) • 12층→16층이하 | |||||||||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전체 정비구역 내 개방감 확보를 위한 건축한계선 3m 계획 |
* 상기내용은 사업시행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으며, 용적률( ) 및 층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 수치임
■ 개발가능(상한)용적률 산정
구 분 |
적용 기준 |
비고 | |
개발가능용적률 산식 |
산 출 근 거 | ||
개 발 가 능 용적률 |
•개발가능용적률 =계획용적률 × (1+1.3α) 이하 (α = 공공시설기부채납면적 /기부채납후면적) •계획용적률 = 190%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190%×(1+1.3×0.1774) = 233.81%이하 (α = 4.596.68 / 25,905 = 0.1774) •건축계획 용적률 = 229.29% •건축계획 용적률(임대포함) = 257.96% |
|
※ 정비구역내 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매입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역내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불가
※ 구역확장된 기존도로면적(913㎡+610.32㎡=1,523.32㎡)은 용적률인센티브 제외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구 분 |
주 요 내 용 | |
용적률 증가분 |
기존 용적률 |
29,961.26/25,905 = 115.66% |
계획 용적률 |
59,397.14/25,905 = 229.29% | |
증가된 용적률 |
229.29 - 115.66 = 113.63% | |
증가용적률의 25% |
113.63% × 25% = 28.41% | |
임대주택 법정면적 |
25,905㎡ × 28.41% = 7,359.61㎡ | |
임대주택 공급계획 |
․ 계획 임대주택 공급면적(전용+주거공용) = 7,368.18㎡ > 7,359.61㎡ ․ 세대수 : 76세대 {(주거전용59.96㎡ + 주거공용 24.97㎡) × 46세대} + {(주거전용84.99㎡ + 주거공용 30.39㎡) × 30세대} = 7,368.18㎡ |
※ 1) 임대주택부분의 용적률 완화
2) 재건축임대주택은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하여야 함.
5) 정비사업 시행계획
사업시행방법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사업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
• 기존 : 178세대, • 계획 : 581세대 • (증) : 403세대 |
※ 증가예상세대수는 토지등소유자 기준으로 산정함.
2. 지형도면의 작성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및 구로구 주거환경개선과에 비치 및 열람
3. 관련 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3707-8494) 및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860-2941)에 관계서류 비치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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