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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1-4 구역 재개발지정(장안 조원431-2)_1.20.

모두우리 2009. 2. 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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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고시 제2009- 17호


11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기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111-4구역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원

34,836

증)896

35,732

공부면적 정리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규

111-4구역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

35,732

 

2) 정비구역 지정사유

  ○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 111-4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

     물들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면   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 50%이상이 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




4.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35,732

 

35,732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35,732

감)35,732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35,732

35,732

100.0%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 지역

면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35,732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수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코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증 감

변 경

합 계

35,732.0

-

35,732.0

100.0

-

택 지

소 계

33,253.0

감) 5,368.1

27,884.9 

78.0

-

주택용지

33,253.0

감) 5,368.1

27,884.9 

78.0

공동주택용지

정비기반시설 등

소 계

2,479.0

증) 5,368.1

7,847.1 

22.0

-

도 로

2,479.0

증) 1,576.0

4,055.0 

11.3

구역계 주변도로 폭원 확장

녹 지

-

증) 2,883.1

2,883.1 

8.1

연결녹지 1개소 신설

공공공지

-

증) 693.5

693.5 

2.0

공공공지 1개소 신설

주차장

-

증) 215.5

215.5 

0.6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

※ 토지이용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신규

111-4구역

35,732.0

획지1

27,884.9

장안구 조원동 431-2 일대

135

-

-

135개동

-

-

획지2

2,883.1

획지3

693.5

획지4

4,055.0

획지5

215.5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층)

명 칭

면적(㎡)

명 칭

면적(㎡)

신설

111-4

구역

35,732.0

획지1

27,884.9

장안구 조원동 431-2 일대

94,813.22

주택용지

20.00이하

228.50이하

21층이하

획지2

2,883.1

-

녹지용지

-

-

-

획지3

693.5

-

공공공지

-

-

-

획지4

4,055.0

-

도로용지

-

-

-

획지5

215.5

-

주차장용지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규  모

세 대 수

비  율(%)

비 고

40㎡이하 

483세대

100 세대

82.85

17.15

◦임대주택

40~60㎡이하 

32 세대

5.49

-

60~85㎡이하 

351 세대

60.21

-

85~115㎡이하 

100세대

64 세대

17.15

-

115~136㎡이하

36 세대

-

전체 계획 세대수

583 세대

100.00

◦총 임대주택:100세대

◦분양 아파트:483세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15m이상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7m 후퇴

◦10m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6m 후퇴

◦녹지․주차장 구간 경계선으로 부터 6m 후퇴

※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건축물에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지 구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111-4구역

35,732

획지1

27,884.9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28.5이하

21층

이하


11.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적정한 층수계획을 하여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제고

◦탑상형 및 판상형의 혼합배치로 통경축(Visual Corridor)을 확보하여 대상지 인접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

환경보전

◦도시생태계의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채택

-

재난방지

◦토양의 물순환 기능 증가와 주변 하천의 유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침투가 용이한 투수성 포장재 사용 및 자연토양을 유지토록 할 계획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육

환경

보호

계획시

■ 영화초등학교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추후 교통영향평가시 스쿨존 계획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공사시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공사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구 분

아침, 저녁

(05:00~08:00, 18:00~22:00)

(08:00~18:00)

(22:00~05:00)

주거지역내 공사장

65dB(A) 이하

70dB(A) 이하

55dB(A) 이하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비고)「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함

∙생활진동규제기준

구 분

주 간

(06:00~22:00)

심 야

(22:00~06:00)

주거지역

65dB(V) 이하

60dB(V) 이하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규제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전달경로애서의 방지대책

- 공사시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 정비사업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일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

면적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 고

장안구 조원동 431-2 일대

-

1

6,056.0㎡

100세대

40㎡이하

전체 계획 세대수의  17%(99.11세대)

  이상 확보함


16.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장안11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현   황

계   획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비         고

세대수 (호)

485

583

98

세대당 2.7인 적용

인구수 (인)

1,267

1,575

308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