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고시 제2009- 17호
11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 11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 계획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기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20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장안 111-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구분 |
위 치 |
면적(㎡)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11-4구역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원 |
34,836 |
증)896 |
35,732 |
공부면적 정리 |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규 |
111-4구역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 |
35,732 |
|
2) 정비구역 지정사유
○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 111-4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
물들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면 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 50%이상이 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
4.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35,732 |
|
35,732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35,732 |
감)35,732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증)35,732 |
35,732 |
100.0% |
|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
용도 지역 |
면적(㎡)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35,732 |
∙주거지의 계획적・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수원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코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용도지역 상향 |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증 감 |
변 경 | ||||
합 계 |
35,732.0 |
- |
35,732.0 |
100.0 |
- | |
택 지 |
소 계 |
33,253.0 |
감) 5,368.1 |
27,884.9 |
78.0 |
- |
주택용지 |
33,253.0 |
감) 5,368.1 |
27,884.9 |
78.0 |
공동주택용지 | |
정비기반시설 등 |
소 계 |
2,479.0 |
증) 5,368.1 |
7,847.1 |
22.0 |
- |
도 로 |
2,479.0 |
증) 1,576.0 |
4,055.0 |
11.3 |
구역계 주변도로 폭원 확장 | |
녹 지 |
- |
증) 2,883.1 |
2,883.1 |
8.1 |
연결녹지 1개소 신설 | |
공공공지 |
- |
증) 693.5 |
693.5 |
2.0 |
공공공지 1개소 신설 | |
주차장 |
- |
증) 215.5 |
215.5 |
0.6 |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 |
※ 토지이용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신규 |
111-4구역 |
35,732.0 |
획지1 |
27,884.9 |
장안구 조원동 431-2 일대 |
135 |
- |
- |
135개동 |
- |
- |
획지2 |
2,883.1 | ||||||||||
획지3 |
693.5 | ||||||||||
획지4 |
4,055.0 | ||||||||||
획지5 |
215.5 |
2) 건축시설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 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층수 (층) | |||||||||||||||||||||||||||||||||||||
명 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신설 |
111-4 구역 |
35,732.0 |
획지1 |
27,884.9 |
장안구 조원동 431-2 일대 |
94,813.22 |
주택용지 |
20.00이하 |
228.50이하 |
21층이하 | |||||||||||||||||||||||||||||||||||
획지2 |
2,883.1 |
- |
녹지용지 |
- |
- |
- | |||||||||||||||||||||||||||||||||||||||
획지3 |
693.5 |
- |
공공공지 |
- |
- |
- | |||||||||||||||||||||||||||||||||||||||
획지4 |
4,055.0 |
- |
도로용지 |
- |
- |
- | |||||||||||||||||||||||||||||||||||||||
획지5 |
215.5 |
- |
주차장용지 |
- |
- |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15m이상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7m 후퇴 ◦10m 도로변 도로경계선으로 부터 6m 후퇴 ◦녹지․주차장 구간 경계선으로 부터 6m 후퇴 |
※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건축물에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지 구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111-4구역 |
35,732 |
획지1 |
27,884.9 |
장안구 조원동 431-2번지 일대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28.5이하 |
21층 이하 |
11.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도시경관 |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꾀하기 위하여 적정한 층수계획을 하여 전체적인 스카이라인 제고 ◦탑상형 및 판상형의 혼합배치로 통경축(Visual Corridor)을 확보하여 대상지 인접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 |
- |
환경보전 |
◦도시생태계의 유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풍부한 조경녹지 설치 및 에너지 절약형 단지계획 기법 채택 |
- |
재난방지 |
◦토양의 물순환 기능 증가와 주변 하천의 유입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침투가 용이한 투수성 포장재 사용 및 자연토양을 유지토록 할 계획 |
-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교육 환경 보호 |
계획시 |
■ 영화초등학교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추후 교통영향평가시 스쿨존 계획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 |
| |||||||||||||
공사시 |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소음진동규제법 제2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공사시 학생 및 교직원 건강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 ■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생활소음 규제기준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비고)「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는 공휴일에 한하여 -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함 ∙생활진동규제기준
주)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 지침서 (환경부) ■ 소음․진동 발생 저감대책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공법의 선정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제33조)에서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건설기계와 ‘소음진동규제법(제49조2)’의 규정에 따른 소음도표지를 부착한 건설기계를 사용 ∙전달경로애서의 방지대책 - 공사시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현장 방음대책 - 항타기, 굴삭기 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방음벽 또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써 소음저감효과를 높임 |
|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 정비사업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일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 면적 |
동수 |
연면적 (㎡)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 고 |
장안구 조원동 431-2 일대 |
- |
1 |
6,056.0㎡ |
100세대 |
40㎡이하 |
◦전체 계획 세대수의 17%(99.11세대) 이상 확보함 |
16. 정비사업 시행 예정자
장안111-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
현 황 |
계 획 |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
비 고 |
세대수 (호) |
485 |
583 |
98 |
세대당 2.7인 적용 |
인구수 (인) |
1,267 |
1,575 |
308 |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 거주 가구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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