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시고시 제2009-9호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기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2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구분 |
위 치 |
면적(㎡) |
변경사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113-6구역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 |
126,614 |
증)216 |
126,830 |
공부면적 정리 |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
구역명 |
위 치 |
면 적(㎡) |
비고 |
신설 |
113-6구역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 |
126,830 |
|
2) 정비구역 지정사유
○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 113-6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들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면 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 50%이상이 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4.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126,830 |
|
126,830 |
100.0% |
| |
주거 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126,055 |
감)126,055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75 |
증)126,055 |
126,830 |
100.0% |
|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
용도 지역 |
면적(㎡) |
변 경 사 유 | |
기 정 |
변 경 |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일원 |
제1종일반 주거지역 |
제2종일반 주거지역 |
126,055 |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세류동 일원에 공공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용도지역 상향 |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
명 칭 |
면 적(㎡) |
비 율 |
비고 | ||
기 정 |
증(감) |
변 경 | ||||
합 계 |
16,136 |
증)110,694 |
126,830 |
100 |
- | |
도시기반 시설 등 |
소 계 |
16,136 |
증)10,224 |
26,360 |
20.8 |
- |
공 원 |
- |
증)3,920 |
3,920 |
3.1 |
어린이 공원 1개소 신설 | |
도 로 |
16,136 |
감)9,141 |
6,995 |
5.5 |
구역계 주변 도로폭원 확장 및 도로 신설 | |
녹 지 |
- |
증)6,480 |
6,430 |
5.1 |
완충녹지 3개소 신설 | |
공공공지 |
|
증)8,235 |
8,235 |
6.5 |
공공공지 2개소 신설 | |
주 차 장 |
- |
증)780 |
780 |
0.6 |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 | |
택 지 (획 지) |
소 계 |
- |
증)100,470 |
100,470 |
79.2 |
- |
획지1 |
- |
증)98,820 |
98,820 |
77.9 |
공동주택 용지 | |
획지2 |
- |
증)1,650 |
1,650 |
1.3 |
종교시설 용지 |
※ 토지이용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정 비 개 량 계 획 (동) |
비 고 | ||||||
명 칭 |
면 적 (㎡) |
명칭 |
면적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신 축 |
철 거 이 주 | |||
신설 |
113-6구역 |
126,830 |
획지ꊱ |
98,820 |
세류동 817-72 일원 |
494 |
- |
- |
494 |
- |
- |
2)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 치 |
연면적 (㎡) |
주 된 용 도 |
건폐율 (%) |
용적율 (%) |
높이(m) 층수(층) | ||
명 칭 |
면 적 (㎡) |
명 칭 |
면 적 (㎡) | |||||||
신설 |
113-6구역 |
98,820 |
획지ꊱ |
98,820 |
세류동 817-72 일원 |
328,539.90 |
공동 주택 |
20이하 |
213이하 |
15층이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전체 계획세대수 1,877세대 ∘전용면적 40㎡이하 : 336세대(17.90%) → 임대주택 ∘전용면적 40 ~ 60㎡이하 : 60세대(3.20%) ∘전용면적 60 ~ 85㎡이하 : 1,127세대(60.04%) ∘전용면적 85 ~ 102㎡이하 : 266세대(14.17%) ∘전용면적 102 ~ 121㎡이하 : 88세대(4.69%)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완충녹지 경계로부터 2m 지정 ∙공공공지 경계로부터 2m 지정 |
※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건축물에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1)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지 구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
위치 |
주용도 |
건폐율 (%) |
용적율 (%) |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113-6구역 |
100,470 |
획지ꊱ |
98,820 |
세류동 817-72 일원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0%이하 |
213%이하 |
15층 이하 |
획지������ |
1,650 |
세류동 145-12 일원 |
종교시설 |
60%이하 |
250%이하 |
4층 이하 |
2)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
공동주택 |
비 고 | ||||
합계 |
60㎡ 이하 |
60∼85㎡ 이하 |
85㎡ 초과 | |||
계획지표 |
100% |
20%이상 |
40%이상 |
40%이하 | ||
현황세대수 |
1,819 |
- |
- |
- |
| |
계 획 세대수 |
세대 |
1,877 |
396 |
1,127 |
354 |
|
% |
100 |
21.1 |
60.04 |
18.86 |
|
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건축 한계선 |
공동주택용지 |
종교용지 |
|
• 완충녹지 경계로부터 2m후퇴 지정 • 공공공지 경계로부터 2m후퇴 지정 |
• 완충녹지 경계로부터 2m후퇴 지정 • 도로경계로부터 2m후퇴 지정 |
11.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도시경관 |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
| |
환경보전 |
자연환경 |
∙ 절․성토의 균형고로,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 공간확장 |
|
생활환경 |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 ||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등에의거 저감대책마련 | ||
재난방지 |
수재해 |
∙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함여, 홍수, 수목등에대한 방재계획수립 ∙ 자연토양유지 및, 녹지면적의 확대로 포장율을 억제하고 가급 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
|
교통 |
∙ 단지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시행시 교통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예상지역에는 비끄럼방지포장과 과속방지턱 및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하여 단지의 안정성을 제고 ∙ 단지 내외의 진출입로 교통처리 방안 계획 ∙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 또는 단지내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 설치 |
| |
화재 |
∙ 공동주택 부지내에 소방차가 진입 소방활동을 벌일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를 도모하고 화재위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 표준화법의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수립 |
|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계획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교육 환경 보호 |
공사시 |
∙ 소음진동 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항타기, 굴삭기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 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도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서 소음저감 효과를 높임 <공사장내 소음 규제 기준>
- 공사장내 소음·진동관리지침서 - 학교는 공휴일에 한하여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함 ∙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저감 효과를 높임 ∙ 등ㆍ하교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임시 통학로 설치 ∙ 공사에 따르는 분진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장치 설치등의 조치를 강구 |
| ||||||||
운영시 |
∙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도로의 인도등을 설치 ∙ 학교주변구역임을 표지판등으로 공지하고 경적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에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철저히 계획ㆍ관리 |
|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 정비사업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일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
부지면적 |
동수 |
연면적 (㎡) |
세대수 |
세대규모 (전용) |
비고 |
정비구역내 |
- |
4 |
19,912.2 |
336 |
40㎡이하 |
|
16. 정비사업의 시행자
권선113-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
현 황 |
계 획 |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
비 고 |
세대수 (호) |
1,819 |
1,877 |
58 |
58세대 |
인구수 (인) |
4,051 |
5,068 |
1,017 |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의 거주 가구수 임
'경기 > 경기남부(과천,부천,안양,수원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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