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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113-6 재개발 구역지정(권선 세류817-72)_1.12.

모두우리 2009. 2. 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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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고시 제2009-9호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대 113-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로 수립한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하였기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09년 1월 12일

수   원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권선 113-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2. 2010년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구분

위  치

면적(㎡)

변경사유

기정

변경

변경후

113-6구역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

126,614

증)216

126,830

공부면적 정리


3. 정비구역 명칭 및 면적

1) 정비구역 결정조서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신설

113-6구역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

126,830

 


2) 정비구역 지정사유

  수원시 고시 제2006-177(2006.9.14)호 201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하여

  ○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번지 일원 113-6구역에 존치하고 있는 노후․불량건축물들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 면   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총수 50%이상이 됨에    따라서 정비구역지정 요건에 부합되어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



4. 용도지역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26,830

 

126,830

100.0%

 

주거

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26,055

감)126,055

-

-

 

제2종일반주거지역

775

증)126,055

126,830

100.0%

 




 2) 용도지역결정(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 지역

면적(㎡)

변 경 사 유

기  정

변  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817-72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126,055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인 세류동 일원에 공공기반시설의 확충 및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주택 재개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용도지역 상향


5.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비고

기 정

증(감)

변 경

합     계

16,136

증)110,694

126,830

100

-

도시기반

시설 등

소 계

16,136

증)10,224

26,360

20.8

-

공 원

-

증)3,920

3,920

3.1

어린이 공원 1개소 신설

도 로

16,136

감)9,141

6,995

5.5

구역계 주변 도로폭원 확장 및 도로 신설

녹 지

-

증)6,480

6,430

5.1

완충녹지 3개소 신설

공공공지

 

증)8,235

8,235

6.5

공공공지 2개소 신설

주 차 장

-

증)780

780

0.6

노외주차장 1개소 신설

택 지

(획 지)

소 계

-

증)100,470

100,470

79.2

-

획지1

-

증)98,820

98,820

77.9

공동주택 용지

획지2

-

증)1,650

1,650

1.3

종교시설 용지

※ 토지이용계획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9. 기존건축물의 정비․ 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1)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칭

면적

(㎡)

존치

개수

철거후신  축

철 거

이 주

신설

113-6구역

126,830

획지

98,820

세류동

817-72

일원

494

-

-

494

-

-


  2) 건축시설계획

결 정

구 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m)

층수(층)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신설

113-6구역

98,820

획지

98,820

세류동

817-72

일원

328,539.90

공동

주택

20이하

213이하

15층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전체 계획세대수 1,877세대

∘전용면적    40㎡이하      :   336세대(17.90%) → 임대주택

∘전용면적  40 ~  60㎡이하 :    60세대(3.20%)

∘전용면적  60 ~  85㎡이하 : 1,127세대(60.04%)

∘전용면적  85 ~ 102㎡이하 :   266세대(14.17%)

∘전용면적 102 ~ 121㎡이하 :    88세대(4.69%)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완충녹지 경계로부터 2m 지정

∙공공공지 경계로부터 2m 지정

※ 건축계획(층수, 외관, 세대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및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10.건축물에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등에 관한 계획

1)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관한 계획

지 구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율

(%)

층수

명칭

면적(㎡)

명칭

면적(㎡)

113-6구역

100,470

획지

98,820

세류동

817-72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0%이하

213%이하

15층

이하

획지������

1,650

세류동

145-12

일원

종교시설

60%이하

250%이하

4층

이하

  


2) 세대수 및 주택규모별 배분계획

구   분

공동주택

비  고

합계

60㎡ 이하

60∼85㎡ 이하

85㎡ 초과

계획지표

100%

20%이상

40%이상

40%이하

현황세대수

1,819

-

-

-

 

계 획

세대수

세대

1,877

396

1,127

354

 

%

100

21.1

60.04

18.86

 


 3)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 한계선

공동주택용지

종교용지

 

• 완충녹지 경계로부터

   2m후퇴 지정

• 공공공지 경계로부터

   2m후퇴 지정

• 완충녹지 경계로부터

   2m후퇴 지정

• 도로경계로부터

   2m후퇴 지정

11. 도시경관․환경보전․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도시경관

∙ 주변인접 주거지역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형성

∙ 조망형 경관분석으로 주변지역에 대한 조화로운 경관형성

 

환경보전

자연환경

∙ 절․성토의 균형고로, 지형변화의 최소화

∙ 기존구역내 녹지율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확보

∙ 차폐 및 조경녹지의 확보로 비오톱 공간확장

 

생활환경

∙ 도시가스 등 청정연료 사용과 에너지 절약형 주거단지 조성

사업시행시

환경영향

∙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등에의거 저감대책마련

재난방지

수재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 주변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토록하며, 지구내부로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함여, 홍수, 수목등에대한 방재계획수립

∙ 자연토양유지 및, 녹지면적의 확대로 포장율을 억제하고 가급    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

∙ 단지내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사업시행시 교통안전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교통사고 발생예상지역에는 비끄럼방지포장과 과속방지턱 및 이동식 볼라드를 설치하여 단지의 안정성을 제고

∙ 단지 내외의 진출입로 교통처리 방안 계획

∙ 지하주차장으로의 출입 또는 단지내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 설치

 

화재

∙ 공동주택 부지내에 소방차가 진입 소방활동을 벌일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 구역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건축물의 피난,방화를 도모하고 화재위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 표준화법의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수립

 

1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교육

환경

보호

공사시

∙ 소음진동 규제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자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진동을 규제

∙ 항타기, 굴삭기등 발생소음이 크고 이동성이 낮은 건설기계의 경우 건설 기계에 근접하여 이동식 방음벽 도는 방음커버 등을 활용함으로서 소음저감 효과를 높임

<공사장내 소음 규제 기준>

구분

아침,저녁

(05:00~08:00

(18:00~22:00)

(08:00~18:00)

(22:00~05:00)

공사장내

65㏈이하

70㏈이하

55㏈이하

 - 공사장내 소음·진동관리지침서

 - 학교는 공휴일에 한하여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함

∙ 방음벽을 학교 주변에 설치하여 소음저감 효과를 높임

∙ 등ㆍ하교시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되도록 임시 통학로 설치

∙ 공사에 따르는 분진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살수장치 설치등의 조치를 강구

 

운영시

학생들의 원활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도로의 인도등을 설치

학교주변구역임을 표지판등으로 공지하고 경적등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며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근린생활시설에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시설은 가급적 지양하고, 철저히 계획ㆍ관리

 


13. 정비사업 시행방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 정비사업 예정시기

    정비구역지정일부터 4년이내 사업시행인가


15.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연면적 (㎡)

세대수

세대규모

(전용)

비고

정비구역내

-

4

19,912.2

336

40㎡이하

 


16. 정비사업의 시행자

   권선113-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17. 정비사업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구       분

현   황

계   획

증가되는 인구

및 세대수

비    고

세대수 (호)

1,819

1,877

58

58세대

인구수 (인)

4,051

5,068

1,017

  ※ 현황 세대수는 주민등록상의 거주 가구수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