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안양시 공고 제2009-91호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0-4번지 일원 청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신청건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공람공고하오니 공람을 원하시는 분은 안양시청 도시정비과에 비치되어 있는 관계도서를 열람하신 후 의견이 있을 경우 2009.3.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09. 2. 4 안 양 시 장
1.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역
가. 사 업 명 : 청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 사업주체 : 청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환)
다. 사업위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0-4번등 83필지
라. 사업계획 현황
- 정비구역면적(대지면적) : 17,649.10㎡(13,002.80㎡)
- 건축면적 : 2,553.59㎡ ☞ 건폐율 19.64%
- 연 면 적 : 53,636.994㎡ ☞ 용적률 244.85%(임대-35.15% 별도)
- 동및층수 : 4개동, 지하2층/지상16~25층
- 세 대 수 : 324세대(임대 53세대 포함)
- 최고높이 : 73.5m
- 용 도 :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타 부대․복리시설
- 사 업 비 : 64,951,166천원
마. 공람기간 : 2009. 2. 4 ~ 2009. 3. 7
사. 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 도로 3,627.3㎡ 개설, 소공원 1,019㎡ 조성후 안양시에 무상귀속
2.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 내역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0-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명칭․규모
○ 도로
노선명 |
사업명 |
노선규모(m) |
금회시행(m) |
금회시행 위치 |
비고 |
중(집)3-19 |
도시계획도로 [중3-19]개설공사 |
L=1,520 B=12~15 |
L=263 B=12~15 |
안양동 80-4번지 일원 |
기부체납 |
중(집)3-38 |
도시계획도로 [중3-38]개설공사 |
L=250 B=12~18 |
L=62 B=6 | ||
소(국)1-1095 |
도시계획도로 [소1-1095]정비공사 |
L=1,345 B=10~13 |
L=240 B=10~13 |
구분 |
시설명 |
사업명 |
면적(㎡) |
위 치 |
최초결정일 |
비고 |
신설 |
소공원 |
소공원 조성공사 |
1,019 |
안양동 76-8번지 등 3필지 |
2007.9.27 |
기부체납 |
다. 사업시행자
- 성명 : 청원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영환)
- 주소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0-6번지
라. 사업기간
- 착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부터 36개월 이내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위 사업시행인가 신청 내역의������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2조 제1항 제15호 규정에 의거 병행처리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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