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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기흥구자치센터(공세동190일대) 결정 공람

모두우리 2009. 2. 9.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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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09-182호

공          고


     우리시 기흥구 공세동 190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2.  03.


용   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 공공청사

  ○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신설

-

공공청사

기흥구 주민자치센터

기흥구 공세동

 190번지 일원

-

증)1,980

1,980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

공공청사

· 신설

  - 1,980㎡

․기흥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민원 편의 및 주민복지 증진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도로

  ○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중로

3

-

12

국지도로

28

중로3-60호

공세동 656-5

일반

도로

 

 

 


  ○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 사유

-

중로3-  호

․ 도로신설

  - 연장 : 28m, 폭원 : 12m

공공청사(기흥동 주민자치센터) 진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