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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고 제2009-182호
공 고
우리시 기흥구 공세동 190번지 일원의 용인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도로)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공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02. 03.
용 인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서
■ 공공청사
○ 결정조서
구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 경 |
변경후 | ||||||
신설 |
- |
공공청사 |
기흥구 주민자치센터 |
기흥구 공세동 190번지 일원 |
- |
증)1,980 |
1,980 |
|
○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 호 |
시 설 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 사유 |
- |
공공청사 |
· 신설 - 1,980㎡ |
․기흥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민원 편의 및 주민복지 증진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
■ 도로
○ 결정조서
구분 |
규모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 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신설 |
중로 |
3 |
- |
12 |
국지도로 |
28 |
중로3-60호 |
공세동 656-5 |
일반 도로 |
|
|
|
○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 사유 |
- |
중로3- 호 |
․ 도로신설 - 연장 : 28m, 폭원 : 12m |
․공공청사(기흥동 주민자치센터) 진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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