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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주택건설 승인(처인 포곡읍 전대리 192-2일대)

모두우리 2009. 2. 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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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용인시 고시 제 2009  -  38 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92-2번지외 3필지상에 진흥기업(주)(대표 김용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택법 제17조(다른법률에의한인․허가등의의제등) 제1항 제5호 규정의 의제사항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주택과(031-324-2403) 및 도시과(031-324-237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0 0 9 . 0 1 .     .


  용    인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나. 사업주체 : 진흥기업(주)(대표 김용진)

        다.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92-2번지외 3

                        필지

        라. 대지면적 : 12,060.000㎡

        마. 건 폐 율 : 23.394 %              - 용적률 : 165.972 %

        바. 사업규모 : 아파트 5개동 175세대, 지하1층 지상 10~12층

         사. 사 업 비 : 57,860,091천원

          아. 사업기간 : 2009. 01.  ~  2010. 10.

          자. 건축면적 : 2,948.988㎡      - 연면적 : 29,898.944㎡

    2.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용인시 처인구 포곡

       읍 전대리)

연번

지번

지목

소유자

공부면적

(㎡)

편입면적

제외면적

비고

사업부지

1

192-2

(주)다올부동산신탁

14,081

12,194

1,887

 

2

199-3

(주)다올부동산신탁

59

5

54

 

3

200-2

(주)다올부동산신탁

75

75

-

 

4

546-47

(국)건설부

492

332

160

 


 3.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

           종지구단위

        구역결정 및 계획수립)의 결정, 같은 법률 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

         위의 허가.

      .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4.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5,672

-

15,672

100.0

 

주거

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15,672

-

15,672

100.0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용인 전대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포곡읍 전대리

192-2번지 일원

-

증)15,672

15,672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신 설

용이 전대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신설

 •면적 : 15,67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를 도모키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도로 총괄표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1,523

(114)

16,571

(1,345)

-

-

-

-

-

-

2

1,523

(114)

16,571

(1,345)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2

1,523

(114)

16,571

(1,345)

소로

-

-

-

-

-

-

-

-

-

-

-

-

※( )은 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획      지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8

12

보조간선

도로

1,240

중로

1-45호선

제2호

유원지경계

일반

도로

-

‘88.4.6

(경고91)

 

변경

중로

3

28

12~14.8

보조

간선

도로

1,240

(35)

중로

1-45호선

제2호

유원지경계

일반

도로

-

-

일부구간확폭

기정

중로

3

29

12

보조간선

도로

283

중로

3-28호선

소로 포곡

2-17호선

일반

도로

-

‘88.4.6

(경고91)

 

변경

중로

3

29

12~15

보조간선

도로

283

(79)

중로

3-28호선

소로 포곡

2-17호선

일반

도로

-

-

일부구간

확폭

※( )은 구역내의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결정(변경)사유

중로3-28호선

중로3-28호선

 ․ 일부구간 확폭

  - 폭 : 12m → 12~14.8m

  - 연장 : 1,240m

 ․ 가속차선 설치에 의한

  일부구간 확폭

중로3-29호선

중로3-29호선

 ․ 일부구간 확폭

  - 폭 : 12m → 12~15m

  - 연장 : 283m

 ․ 가감속차선 설치에 의한

  일부구간 확폭

3)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전대

공원

소공원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192-2번지 일원

-

증)806

806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전대공원

•소공원 신설

 - 면적 : 806㎡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및 주변지역 인근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신설


 3) 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녹지

완충녹지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192-2번지 일원

-

증)915

915

-

 


  ■ 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완충녹지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915㎡

•전철소음방지 및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완충녹지 신설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

1BL

12,606

1lot

12,606

아파트용지

(공동개발)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고

-

전대리

192-2번지

일원

허용용도

주택법제2조에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24% 이하

 

용 적 률

∘166% 이하

 

높  이

∘최고층수 : 12층이하

 

배  치

남향배치를 원칙으로하여 일조량을 고려한 배치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는 4호 연립규모이하로 배치

 

형  태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변화있는 입면계획을 권장하여 특색있는 단지조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토록 건축물 배치

 

색  채

건축물 색채는 기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3가지 색으로 분류

주조색은 전체면적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함

보조색은 전체면적의 25%미만으로 하여야 함

동번호, 벽면로고 등은 강조색을 사용

색상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색은 건축부위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

 

건축선

∘건축한계선 2m: 중로3-29호선, 중로3-28호선,

                 소로 포곡 2-13호선변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

대지내공지

- 단지내 공공이 이용가능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동선

차량동선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단지내 도로는 각 동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고려

차량출입

불허구간

-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소로2-13호선일부, 중로3-28호선변)

차량출입

가능구간

- 단지내 차량 진․출입로를 2개소 지정

  (중로3-29호선, 소로2-13호선변)

  ※ 단, 소로2-13호선변은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으로 제한

보행동선

- 단지내 보행자를 위한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주차시설

-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

- 지하주차는 99% 이상으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