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
용인시 고시 제 2009 - 38 호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92-2번지외 3필지상에 진흥기업(주)(대표 김용진)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주택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에 같은법 제16조 제5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주택법 제17조(다른법률에의한인․허가등의의제등) 제1항 제5호 규정의 의제사항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용인시청 주택과(031-324-2403) 및 도시과(031-324-2374)에 비치하여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 0 0 9 . 0 1 . .
용 인 시 장
1.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내역
가. 사 업 명 : 주택건설사업(아파트)
나. 사업주체 : 진흥기업(주)(대표 김용진)
다. 사업위치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192-2번지외 3
필지
라. 대지면적 : 12,060.000㎡
마. 건 폐 율 : 23.394 % - 용적률 : 165.972 %
바. 사업규모 : 아파트 5개동 175세대, 지하1층 지상 10~12층
사. 사 업 비 : 57,860,091천원
아. 사업기간 : 2009. 01. ~ 2010. 10.
자. 건축면적 : 2,948.988㎡ - 연면적 : 29,898.944㎡
2. 지적 및 사용할 토지조서(용인시 처인구 포곡
읍 전대리)
연번 |
지번 |
지목 |
소유자 |
공부면적 (㎡) |
편입면적 |
제외면적 |
비고 |
사업부지 | |||||||
1 |
192-2 |
장 |
(주)다올부동산신탁 |
14,081 |
12,194 |
1,887 |
|
2 |
199-3 |
대 |
(주)다올부동산신탁 |
59 |
5 |
54 |
|
3 |
200-2 |
답 |
(주)다올부동산신탁 |
75 |
75 |
- |
|
4 |
546-47 |
천 |
(국)건설부 |
492 |
332 |
160 |
|
3.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사항
‧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제1
종지구단위
구역결정 및 계획수립)의 결정, 같은 법률 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
위의 허가.
. 농지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4. 도시관리계획(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 조서
용도지역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변경없음)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합 계 |
15,672 |
- |
15,672 |
100.0 |
| |
주거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672 |
- |
15,672 |
100.0 |
|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① |
용인 전대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포곡읍 전대리 192-2번지 일원 |
- |
증)15,672 |
15,672 |
신설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 |
도면표시 번 호 |
구 역 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신 설 |
① |
용이 전대지구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
•신설 •면적 : 15,672㎡ |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토지이용의 효율성제고를 도모키 위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신설 |
������ 기반시설에 관한 계획
1. 도시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 도로 총괄표
유별 |
합 계 |
1 류 |
2 류 |
3 류 |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노선수 |
연장 |
면적 | |
합계 |
2 |
1,523 (114) |
16,571 (1,345) |
- |
- |
- |
- |
- |
- |
2 |
1,523 (114) |
16,571 (1,345) |
광로 |
- |
- |
- |
- |
- |
- |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
- |
- |
- |
2 |
1,523 (114) |
16,571 (1,345) |
소로 |
- |
- |
- |
- |
- |
- |
- |
- |
- |
- |
- |
- |
※( )은 구역내의 연장 및 면적임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
획 지 |
기능 |
연장 (m) |
기점 |
종점 |
사용 형태 |
주 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중로 |
3 |
28 |
12 |
보조간선 도로 |
1,240 |
중로 1-45호선 |
제2호 유원지경계 |
일반 도로 |
- |
‘88.4.6 (경고91) |
|
변경 |
중로 |
3 |
28 |
12~14.8 |
보조 간선 도로 |
1,240 (35) |
중로 1-45호선 |
제2호 유원지경계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확폭 |
기정 |
중로 |
3 |
29 |
12 |
보조간선 도로 |
283 |
중로 3-28호선 |
소로 포곡 2-17호선 |
일반 도로 |
- |
‘88.4.6 (경고91) |
|
변경 |
중로 |
3 |
29 |
12~15 |
보조간선 도로 |
283 (79) |
중로 3-28호선 |
소로 포곡 2-17호선 |
일반 도로 |
- |
- |
일부구간 확폭 |
※( )은 구역내의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
변경후도로명 |
변 경 내 용 |
결정(변경)사유 |
중로3-28호선 |
중로3-28호선 |
․ 일부구간 확폭 - 폭 : 12m → 12~14.8m - 연장 : 1,240m |
․ 가속차선 설치에 의한 일부구간 확폭 |
중로3-29호선 |
중로3-29호선 |
․ 일부구간 확폭 - 폭 : 12m → 12~15m - 연장 : 283m |
․ 가감속차선 설치에 의한 일부구간 확폭 |
3)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공원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전대 공원 |
소공원 |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192-2번지 일원 |
- |
증)806 |
806 |
- |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전대공원 |
•소공원 신설 - 면적 : 806㎡ |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및 주변지역 인근주민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공원 신설 |
3) 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도 면 표 시 번 호 |
시설명 |
시설의세분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 |
녹지 |
완충녹지 |
용인시 포곡읍 전대리 192-2번지 일원 |
- |
증)915 |
915 |
- |
|
■ 완충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완충녹지 |
•완충녹지 신설 - 면적 : 915㎡ |
•전철소음방지 및 주민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완충녹지 신설 |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번호 |
가구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위 치 |
면 적 (㎡) | ||||
- |
1BL |
12,606 |
1lot |
12,606 |
아파트용지 (공동개발) |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고 |
- |
전대리 192-2번지 일원 |
허용용도 |
∘주택법제2조에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 폐 율 |
∘24% 이하 |
| ||
용 적 률 |
∘166% 이하 |
| ||
높 이 |
∘최고층수 : 12층이하 |
| ||
배 치 |
∘남향배치를 원칙으로하여 일조량을 고려한 배치 ∘공동주택 주동의 길이는 4호 연립규모이하로 배치 |
| ||
형 태 |
∘차별화된 외관디자인과 저층부․중층부․고층부로 변화있는 입면계획을 권장하여 특색있는 단지조성 ∘충분한 오픈스페이스 확보가 가능토록 건축물 배치 |
| ||
색 채 |
∘건축물 색채는 기조색, 보조색, 강조색의 3가지 색으로 분류 ∘주조색은 전체면적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함 ∘보조색은 전체면적의 25%미만으로 하여야 함 ∘동번호, 벽면로고 등은 강조색을 사용 ∘색상별로 사용할 수 있는 색은 건축부위별 색채 가이드라인을 준수 |
| ||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중로3-29호선, 중로3-28호선, 소로 포곡 2-13호선변 |
|
������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
■ 교통처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도면 번호 |
위 치 |
구 분 |
계 획 내 용 | |
① |
������ |
대지내공지 |
- 단지내 공공이 이용가능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 | |
동선 |
차량동선 |
- 차량진출입구는 외곽도로와 직각 교차되도록 함 - 단지내 도로는 각 동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고려 | ||
차량출입 불허구간 |
- 단지주변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소로2-13호선일부, 중로3-28호선변) | |||
차량출입 가능구간 |
- 단지내 차량 진․출입로를 2개소 지정 (중로3-29호선, 소로2-13호선변) ※ 단, 소로2-13호선변은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으로 제한 | |||
보행동선 |
- 단지내 보행자를 위한 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동선의 원만한 소통을 위하여 부대복리시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함. | |||
주차시설 |
-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 - 지하주차는 99% 이상으로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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