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공고 제2009-78호
(가칭)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
1.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6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일반인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 도서와 조서를 공람합니다.
2. 본 정비구역 지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년 2월 12일
성 동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09.2.5 ~ 2009.2.19(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10번지(본관 11층) 성동구청 주택과(☎ 2286-5591~6)
다. 공람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
46,148.20㎡ |
신규 |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분 |
명 칭 |
면적(㎡) |
비율(%) |
비 고 |
획지 및 공공시설 |
계 |
46,148.20 |
100.00 |
|
획 지 1 |
21,715.80 |
47.06 |
공동주택 | |
획 지 2 |
11,224.40 |
24.32 |
공동주택 | |
획 지 3 |
734.10 |
1.59 |
종교용지 존치 | |
획 지 4 |
376.50 |
0.82 |
업무용지 존치 | |
도로 |
6,875.00 |
14.90 |
| |
공원 |
5,222.40 |
11.31 |
|
나) 정비기반시설 정비계획
(1) 도로계획
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기점 |
종점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
기정 |
광로 |
2 |
63 |
30 ~50 |
주간선 도로 |
일반 |
4,100 (135) |
장충체육관 |
압구정동 (대2-30) |
서고386 (1982.9.21) |
|
기정 |
대로 |
3 |
117 |
25 |
주간선 도로 |
일반 |
1,450 (294) |
옥수동 |
금호동 |
서고149 (79.4.10) |
가감차로설치(3m) |
기정 |
중로 |
3 |
|
12 |
집산 도로 |
일반 |
540 |
금호동4가 1470-1 |
금호동4가 576-1 |
|
|
변경 |
중로 |
1 |
|
20 |
집산 도로 |
일반 |
540 |
금호동4가 1470-1 |
금호동4가 576-1 |
|
|
신설 |
중로 |
2 |
|
15 |
집산 도로 |
일반 |
35 |
금호동4가 1394 |
금호동4가 1400-1 |
|
|
신설 |
중로 |
3 |
|
12 |
집산 도로 |
일반 |
135 |
금호동4가 1400-1 |
금호4가동 1418-62 |
|
|
(2) 공원계획
구분 |
시설의 종류 |
시설의 구분 |
위 치 |
면 적(㎡) |
비고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신설 |
공원 |
근린공원 |
금호동4가 1221번지 일원 |
- |
5,222.40 |
5,222.40 |
|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시설구분 |
시설의 종류 |
위치 |
면적(㎡) |
비고 |
공동이용 시설계획 |
관리사무소 |
성동구 금호동4가1221번지 일대 |
152.55 |
∙10㎡+(867-50)×0.05=50.85 |
어린이 놀이터 |
1,136.41 |
∙300㎡+(867-100)×1=1,067 | ||
주민운동시설 |
599.45 |
∙300㎡+(867-500)/00)×150=575.25 | ||
경로당 |
167.55 |
∙40㎡+(867-150)×0.1=111.70 | ||
주민공동시설 |
160.05 |
∙50㎡+(867-300)×0.1=106.70 | ||
보육시설 |
257.40 |
∙4.29×40인 =171.60 | ||
휴게시설 |
3개소 |
∙1+(867-500)/500=1.734 | ||
문고시설 |
150 |
∙33 |
※ 예상 건립세대수 : 867세대
4.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결정 구분 |
구역 구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계 |
존치 |
개수 |
철거후 신 축 |
철거 이주 | |||||||
명칭 |
면적 (㎡) |
명칭 |
면적 (㎡) | ||||||||
신설 |
성동구 금호제2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6,148.20 |
- |
- |
성동구 금호동4가 1221번지일대 |
320 |
2 |
- |
- |
318 |
|
나) 건축시설계획
결정구분 |
지구구분 |
획지구분 |
위치 |
연면적 (㎡) |
주된용도 |
건폐율 (%) |
용적률 (%) |
높이 (층수)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신설 |
성동구 금호제2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46,148.20 |
획지1 |
21,715.80 |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
176,976.77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7.33 |
300.06 |
120m이하 35층이하 |
획지2 |
11,224.40 |
금호동4가 1221번지 일대 | ||||||||
획지3 |
734.10 |
금호동4가 1466번지 |
종교용지(존치) | |||||||
획지4 |
376.50 |
금호동4가 1028번지 |
업무용지(존치)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구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비율 |
총계 |
867 |
100.00 | ||
85㎡ 초과 |
계 |
136 |
15.69 | |
111.02㎡ |
127 |
14.65 | ||
127.23㎡ |
9 |
1.04 | ||
85㎡ 이하 |
계 |
731 |
84.31 | |
84.07㎡ |
292 |
33.68 | ||
84.05㎡ |
228 |
26.30 | ||
59.15㎡ |
6 |
0.69 | ||
59.13㎡ |
57 |
6.57 | ||
50.24㎡ |
22 |
14.86(임대) | ||
41.31㎡ |
63 |
42.57(임대) | ||
31.15㎡ |
63 |
42.57(임대) | ||
[건립기준] ∙규모 및 건설비율 - 전용면적85㎡이상의 건설비율 : 총건설 세대수의 20%이하 - 전용면적85㎡이하의 건설비율 : 총건설 세대수의 80%이상 - 임대주택은 전체건립세대수의 17%이상 건설 ․ 40㎡이하 : 40%이상 ․ 40㎡초과 ~ 60㎡이하 : 40%이상 ․ 50㎡초과 ~ 60㎡이하 : 10%이상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 관련법규에 따름 |
5. 도시관리(변경)계획 등
가) 용도지역 변경
구 분 |
면 적(㎡) |
비 율(%)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46,148.20 |
- |
46,148.20 |
10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
7.8 |
- |
7.8 |
0.02 |
|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
46,140.40 |
감)32,940.20 |
13,200.20 |
28.60 |
|
준주거지역 |
- |
증)32,940.20 |
32,940.20 |
71.38 |
|
라. 관계도서 : 기타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된 도서로 갈음.
다만, 본 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결정함으로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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