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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9-6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7호(2006.05.18) 장미․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8-38호(2008.06.19) 및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8-70호(2008.12.18)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성 동 구 청 장
장미․세림연립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지형도면고시
지정 구분 |
구역의 명칭 |
위 치 |
면 적 (㎡) |
비고 | |
기정 |
변경후 | ||||
변 경 |
장미․세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
성동구 송정동 1-43번지 외 11필지 |
13,600 |
13,617.3 |
|
2. 지형도면의 작성
○ 성동구청 건축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8-38호 및 제2008-70호 도면 각 1부)
3. 기타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동구청 건축과(☎ 2286-5639)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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