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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송정1-43일대 장미세림연립 재건축 지형도

모두우리 2009. 2. 7.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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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9-6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187호(2006.05.18) 장미․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결정․고시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8-38호(2008.06.19) 및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8-70호(2008.12.18)로 정비구역변경지정 결정․고시된 사항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09년   2월   5일     성  동  구  청  장


장미․세림연립재건축사업 정비구역변경지정

지형도면고시


1. 정비구역변경지정 대상   

지정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

비고

기정

변경후

변 경

장미․세림연립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성동구 송정동

1-43번지 외 11필지

13,600

13,617.3

 


2. 지형도면의 작성

   ○ 성동구청 건축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서울특별시성동구고시 제2008-38호 및 제2008-70호 도면 각 1부)


3. 기타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성동구청 건축과(☎ 2286-5639)에 관련서류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음.

 

성동-장미_0.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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